사전적으로는
객토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질이 다른 흙을 다른 곳에서 가져다 논밭에 섞는 일. 또 그 흙.
외국어 표기 soil dressing(영어), soil conditioning(영어), 客土(한자), きゃくど(일본어)
이라합니다.
제 농장 인접농지에 어제부터 객토작업을 위해 흙넣기준비를 하는데 기존표토를 걷어낸다 생각했더니 오후에 가보니 심토까지 거의 50cm이상을 걷어 새흙받을 준비를 하네요
그런데 작토층을 걷어낸다는 것은 객토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사토장(버리는 토사를 가져와서...)으로 삼겠다는 의미일뿐 다른 해석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객토현장이라 하면 안되고 건설현장의 사토장이라 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은 토공에서 버리는 흙과 반입하는 흙이 항상 있기 때문에 버리는데도 설계에 반영되고, 반입하는 토사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에 버리는 흙을 객토라는 말로 호도하여 무료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더긁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흙이 좋은데 지하수위나 상습침수지에 돋우기를 할것으로 예상될때,
또하나의 가능성은 불량토 반입을 감추려고 깊이 묻어 버리고자 할때
암석을 넣어 기계작업 불가능 지반을 조성할때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객토는 최대 높이를 지자체마다 정하고 있어 이에대한 관할관청에 문의 해야 하며 기준초과 또는 들일수 없는 재료반입은 불법행위로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민원발생으로 피소될 가능성도 있기에 농장주는 반입량과 토질 암석반입여부, 폐기물 매설행위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흙은 굳이 파서 묻을 것이 아니라 덮어 고질적 토양문제를 해소하는것이 공사비와 효과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하니 중요한것은 반입차량으로 인한 농로균열과 붕괴우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인근 농지의 토사반입으로 인한 공사장면을 보면서 한때 산림기사의 업무인 산림토목의 얊팍한 지식으로 참견질 해 보았습니다.
첫댓글 역시 예리한 분석 탁월 하십시다.
보통 객토라함은 산성토양, 알카리 토양을 개량하거나 상습침식 기타등으로 많이 하는데 저기는 기존에 논으로 사용된 곳 같아 보입니다. 논은 토성이 아랫쪽 판상구조로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논이 아닌 밭작물이나 과수등 재식하려는 의미라면 이해가 되는데~
혹여나 나쁜 토양을 감추려는 거라면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하네요~
객토 중요한 농업의 용어 입니다. 필수 암기~~^^
좋은 내용 ᆢ
잘 보앗습니다ㆍ
어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건설업자와 농주, 이장과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사운반트럭이 와서 쏟아 부은것은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토 즉 버리는 흙과 버럭(절토면에서 나온 바위조각들)이 포함된 그야말로 버리는 흙을 가져와서 객토를 한답시고 쏟아 부었네요.
객토는 신선한 토양을 덮거나 섞는 것을 말할텐데 겉흙 모아 제키고 그 자리에 사토를 넣고 대시 겉흙을 덮는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저건 객토가 아니라 지하수위 조절을 목적으로 작토층을 올리는 효과만 나타나며, 작토층의 심층부까지 섞어주므로 심경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데 논토양의 점토성분으롱 인해 수분이 마르면 갈라지는 현상을 막을수는 없으며, 이러한 땅에 밭작물이나 과수작물을 심으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토목현장의 이른바 사토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정도로 건설업자들이 공짜로 해주어도 시원찮을 상황을 돈들여 공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 우리회원님들께서도 객토작업을 하게된다면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객토작업에 대한 요령과 관할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방식, 인접농지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민원의 소지와 객토의 정당한 효과가 있어야 함을 잘 아셔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껏 많이 해 왔던 방식이라고 뭉뚱거리고, 다른데는 문제가 없다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반입되는 토사는 어떤 종류인지, (샘플을 요구할 수 도 있고, 향후 샘플과 다를경우 공사중단조치도 가능합니다)
시공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물과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버리는 토사 등)는 운반비와 사토장의 장비대금은 원해 건설현장 설계에 반영된 금액임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가져야 하며, 건설현장의 설계에 사토장의 지정(허가가 필요한 사항), 운반거리, 운반장비, 사토장 관리장비, 인력등 이미 돈은 다 받아 먹고 농장주에게 또 요구하여 부당이득, 이중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시작은 건설현장의 사무소나 소장에게 사토장이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다. 대신 비용없이 흙을 넣어 달라는 주문을 먼저 하시면
비용없이 시공가능합니다.
만일 이러한 공사로 분쟁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기관(발주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시 반입되는 토사의 출발지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만일 부정한 토사나 건설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반입되면 적극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셔야 땅주인이 폐기물관련 법 위반을 막을 수 가 있습니다.
객토는 원래 산지의 절토면에서 나오는 신선한 토양을 넣어야 하는데 건설현장의 사토는 가끔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할 것들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에 법적인 문제와 실질적 객토효과를 내려면 정확하게 관할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건설현장의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관할관쳥에 문의한 결과 어떠한 토사가 적합한지, 규격은 어떠한지, 운반경로상 농로의 파손우려는 없는지. 반입과정의 수로등 시설파손가능성이 없는지를 알아봤고, 마을이장과 협의하여 이장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엉터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사의 천적은 관할기관의 공무원이고, 주민이고, 마을이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박입니다 👍
진짜 중요한 배움입니다.
실제적으로 제 지인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창녕에 동문 총회 오신적 있으시죠.
거기에 객토 해준다고해서 흙을 넣었는데 완전히 쓰레기 흙을 넣어서 과수나무들도 잘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필수 항목인 듯 합니다. 중요함~
그래서 농지형질변경과 객토작업은
일반건설분야 토목이 아니라
농업토목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