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당관은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2018.7.23.(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당지 체류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비스 개시일 : 2018.7.23.(월)
2. 대상
ㅇ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ㅇ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은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
3. 수수료 : $12
4. 처리 소요기간 : 약 2개월
5. 구비서류 : 한국 운전면허증(분실 재발급의 경우 지참 불필요), 여권, 사진 1매(3.5cmx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원본)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만 70세 이상 일경우 갱신 불가 적성검사 대상자,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경우 갱신 기간 중 일 경우 갱신 불가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대상자임 재발급 불가.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아닌 경우 갱신불가,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재발급 가능.
6. 유의사항
ㅇ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경우에는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총$5)를 제외한 금액($7)만 환불 가능. 끝.
최종 수정일 : 2019.7.11-영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