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2023.07.18.) 되어 아파트에도 2024.07.19.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위탁 가능)하여 성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법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일 2024.7.19.]]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일 2024.7.19.]]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일 2024.7.19.]]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2.1.11, 2023.7.18] [[시행일 2024.7.19]]
1.~5. (생략)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
※ 대상 아파트와 자격기준, 선임절차
(제37조의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대상 아파트는 아직 명시되지 않음
(제37조의4)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
⇨ 자격기준, 선임절차는 아직 명시되지 않음
첫댓글 수고 하셨음니다.
정보통신기술자들의 입지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지보수 점검표를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세부 기준이 빨리 정립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