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 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 기념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정신과 업적, 비전을 선양하고 유지·계승·발전시켜 제주의 자존과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제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도내·외 지역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사의 정신과 업적, 비전을 유지·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2. 지사의 정신과 업적, 비전에 대한 교육ㆍ연구ㆍ학술 활동 사업
3. 목적 사업과 관련한 교육ㆍ돌봄ㆍ장학ㆍ출판ㆍ학술ㆍ홍보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다.
③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④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회를 후원하는 사람이다.
제6조 (가입)
① 본 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후원 약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정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
① 정회원은 의결권, 발언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정회원이 1년 이상 본 회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정회원은 본 회를 후원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의무
② 후원회원은 본 회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③ 정회원 중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회원 징계처분 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1조 (자격상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을 맡는다.
⑥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제정과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심의 확정
4.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감사 선임
5. 기타 의장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매 1년마다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SNS, 서면, 전자메일(휴대폰 메시지 포함)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⑮ 기타 총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구성과 권한) 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내규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 심의
3. 회원 징계
4. 사무처장 임면에 대한 동의
5.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종류와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10일이 지나도록 이사장이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 구성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6조 (의결 등)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구성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③ 임원이 아닌 제21조의 지회의 장, 제22조 및 제23조의 운영위원장, 제27조의 고문 및 제28조의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17조(구성과 선임)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수석부이사장 1인
3. 부이사장 4인 이내
4. 이사 3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② 이사장과 수석부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선거 또는 추대에 의해 선출하고,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해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직무)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의 경우 직무대행의 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② 수석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재정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장 사무처 등
제20조(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업무를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③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지회)
①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도내 읍ㆍ면ㆍ동 및 도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는 자체의 규약을 둘 수 있고, 자치적으로 조직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2조 (위원회)
①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육ㆍ기획ㆍ돌봄ㆍ조직ㆍ학술ㆍ홍보 등의 분야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3조 (특별위원회)
①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4조 (산하 연구소)
①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산하 연구소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5조 (산하 법인)
①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산하에 법인을 둘 수 있다.
② 산하 법인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6조 (수익사업)
①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7조 (고문)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8조 (자문위원)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후원회)
①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설립, 운영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30조 (불신임 투표)
① 이사장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10인 이상이 이사 중 최연장자에게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불신임 투표가 적법하게 제안된 경우 최연장자 이사는 불신임 투표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③ 최연장자 이사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항을 관장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이사의 순서로 관장한다.
④ 불신임 결정은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불신임이 결정되면 그 즉시 불신임투표의 대상이 된 이사장은 그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본다.
⑥ 불신임 투표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7장 재 정
제30조 (수입)
①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본 회의 매 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본 회의 매 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정관 개정
제33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정회원 1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칙) 본 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