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3일 발언문
대법원은 동성 동거인에게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밝혀라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812조 1항은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하여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은 남성과 여성, 즉 양성 간의 혼인을 한 경우에만 부부가 성립하며, 양성으로 성립된 부부의 일방에 대해 상대방은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해 놓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남성 두 사람의 동거인은 헌법에 근거해서 양성으로 이루어진 혼인도 아니고, 민법상의 혼인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적법한 혼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성 동거인은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은 법치주의를 견지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극히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의 판결은 법치주의 판결이 아니라, 동성애 단체나 이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판결입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단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를 심의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위험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가족질서와 사회 질서에 심각한 파괴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남녀관계와 생식과 출산능력의 문제, 부모와 자녀, 혈통과 인척 등의 관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도로에서 중앙선을 지워버리면 자유가 아닌 혼란과 생명 파괴의 비극이 초래되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 개념을 파괴하면 이는 곧 국가와 사회 파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층의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비로 인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게 고가의 외국산 약값과 입원 치료비, 간병비, 식사비, 심지어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비까지 100% 지원해주기에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는 것은 남성간의 성관계가 원인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성 동거인에게 부부에게만 주는 건보료 피부양자을 부여한다면 동성애 성행위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동성애는 죄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혼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유발하는 동성 동거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죄악을 인권으로 치부하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불법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제정을 유발하는 동성 동거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우리 국민의 가정을 보존하고, 사회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인류사회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 동성 동거인에게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판결함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양심과 상식이 살아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광희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공동대표
거룩한방파제 특별기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