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남성초등학교 21회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포항시 관내에 둔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제 3조(목 적) 본회는 회원의 단결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보호하고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 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간 친선 및 친목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 및 후배 양성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 원
제 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남성초등학교 21회 졸업자로 구성한다.
제 6조(회원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 7조(회원임무) 본회 회원 본회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8조(회원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4장 임 원
제 9조(임원구성)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직전 회장 : 1명
3. 부 회 장 : 2명(남 1명, 여 1명)
4. 감 사 : 2명
5. 총 무 : 1명
6. 운영 이사 : 권역별 약간명
제10조(임원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직전회장은 본회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 제반사무 및 사업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본회 문서 및 비품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6. 운영이사는 본회 사업전반에 대하여 참여하고, 각종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임원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부회장 중 적임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직전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3. 감사는 직전 임원중 적임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총무, 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보궐선거) 본회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시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집 회
제14조(집회종류) 본회 집회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2012. 1. 8개정)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의결사항 : 회칙개정,임원선출,사업 ․ 예산·결산 승인,감사보고,기타토의
2. 분 기 회 : 년 3회(3, 6, 9월) 실시하며, 총동창회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회원 10인 이상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 결) 본회 모든 집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찬 ․ 반 동수일 때 회장 이 결정한다.
제 6장 재 정
제16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1년)로 한다
제17조(재정수입) 본회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2012. 1. 8개정)
1. 회 비 : 정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정기회의 시 30,000원
준회원은 정기회의 시 30,000원
단, 연회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회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비(임원진에서 결정한다)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재정관리) 본회 회비는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경 조) 본회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정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조한다(2012. 1. 8개정)
1. 회원 부모(처부모 포함) 조의시 조의금 100,000원 부조 또는 조화 제공(2회에 한함)
2. 회원 자녀 결혼시 축의금 200,000원 부조(2회에 한함)
단, 경조사 지출 대상회원은 임원단에서 심의 하여 결정한다.
제20조(포 상) 본회 회원 및 임원중 본회 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될 시는 동기운영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재 7장 부 칙
제21조(성문 외)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2조(효 력)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정 공포일 1995. 5. 8)
제23(개 정) 본 회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차 개정 : 2001. 4. 28 - 2차 개정 : 2002. 4. 27
- 3차 개정 : 2003. 4. 26 - 4차 개정 : 2003. 12. 6
- 5차 개정 : 2004. 12. 4 - 6차 개정 : 2006. 11. 16
- 7차 개정 : 2009. 12. 12 - 8차 개정 : 2012. 1. 8
회칙(2014.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