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방지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7조의 2 2항의 규정. 그 유래로 인해 소위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위 법 조항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경선 결과가 뒤엎이지 않는 이상 동일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이 조항은 '컷오프'당한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당내 자체 공천으로 처리하는 총선의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된 정치인들이 숱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당을 차려서 나간다. 또한 본인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선거구에서만 출마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선 탈락한 선거구에서의 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선거구로 옮겨서 출마하고자 한다면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