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알게 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 )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 ) 또는 ( )을/를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특수운영위원회의 종류와 각각의 운영주체를 적으시오.
범위- 9~10조+ 령6조
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주일/ 의무교육/ 무상교육
2. 중앙 특운위-교육부장관
시•도 특운위-교육감
시•군•구 특운위-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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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
3월18일 퀴즈
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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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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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주 / 의무교육/ 무상교육
2. 교육부장관,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시•도 특운위/ 교육장,시•군•구특운위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2주 이내 / 의무교육 / 무상교육
2. 중앙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부장관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알게 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 )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 또는 (무상교육 )을/를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특수운영위원회의 종류와 각각의 운영주체를 적으시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부 장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장
이제 공부 다해서 올립니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