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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 3월18일 퀴즈
채상민 추천 0 조회 16 24.03.18 09: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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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8 12:33

    첫댓글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주 / 의무교육/ 무상교육
    2. 교육부장관,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시•도 특운위/ 교육장,시•군•구특운위

  • 24.03.18 13:06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2주 이내 / 의무교육 / 무상교육
    2. 중앙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부장관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장

  • 24.03.19 00:4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알게 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 )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 또는 (무상교육 )을/를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특수운영위원회의 종류와 각각의 운영주체를 적으시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부 장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장

    이제 공부 다해서 올립니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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