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1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등 일부 개정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금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16.12.29)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내용 >
(결정주문)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이유)
‣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사시설 관련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 문화를 조성해 나갑니다.
○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
□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든 요건*을 고려하도록 하던 것을, 1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차별행위로 판단하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갑니다.
* (기존) 4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차별행위로 판단 → (개정) 1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차별행위로 판단
** (판단기준) ① 고의성 ② 지속성, 반복성 ③ 보복성 ④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근 의무기록 전자화에 따른 실질적 의무범위 획대를 고려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여 의무기록사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출 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