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 대의원 선출 규정
제2장 본부 대의원 선출 규정
제1조(대의원수 배정) 1월 말의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당연직을 포함 100명 내외로 하고, 선출단위는 구·군별로 정회원 10명당 1인을 선출하되 정수 만 인정한다.
제2조(대의원의 자격) "계속해서 2년 이상 정회원"이어야 하며, 준회원·징계처분자·장애인 1급을 제외한 회비면제자·회원자격 정지자는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제3조(당연직대의원) 정 본부장, 부본부장 및 운영위원, 전직본부장, 정회원 10인 이상이며 동 제2조의규정에 적합하고 회원단체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등록한 회원단체장.
제4조(선출)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일반 대의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소속구·군 정회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된 대의원 후보 추천서를 접수받아, 사무국에 등록한 대의원 후보 중에서 우선 선출한다.
2. 위 제1호에 의한 대의원 후보 등록자가 구·군별 대의원 정수를 초과 할 경우에는 추천인이 많은 후보, 정회원 경력 순으로 선출한다.
3. 대의원후보를 추천하는 회원도 3월 말일까지 정회원 자격이 있는 회원이라야 한다.
4. 이중 추천자 타구역 추천자 및 전년도 총회불참 등 당해 연도 대의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후보는 제외한다.
5. 위 방법으로 선출 된 대의원 외의 정수 부족분 대의원 선출은, 임원회에서 구역후보를 추천하여 심의 후 선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보)본부장은 피 선출된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 본부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에 부의 된 제반안건에 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 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부칙) 가. ①1997년 2월 18일 '97년 제3차 지부임원회 제정.
나. ② 1997년 3월 11일 '97년 3월 중앙연맹이사회 승인.
다. ③ 1997년 11월 10일 '97년 제10차 지부임원회 개정.
라. ④ 1998년 7월 13일 '97년 제4차 지부임원회 직권수정. - 년도가 다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 ⑤ 1998년 10월 30일 '98년 제9차 지부임원회 개정.
바. ⑥ 1999년 2월 26일 '98년 제13차 지부임원회 개정. - 년도가 다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 ⑦ 1999년 8월 9일 '99년 제6차 지부임원회 개정.
첫댓글 감사 합니다
새로이 정리가 되여 갑니다
24년 임시촣회 불참 대위원 파악 하여 25년도 촣회에 업무 참조 부탁 드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