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개요
1) 대 회 명
2012제주시장기 직장인 야구대회
제1회 직장야구위원장배 직장인 야구대회
2) 대회목적
제주도내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대회를 통한 직장 동호인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과 직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함
3)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직장야구위원회
4) 대회기간 : 2012년 3월 10일(토) ~ 11월 3일(토)
5) 대회장소 : 제주종합경기장야구장외
6) 참 가 팀 : 23개팀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시청(A,B),서귀포시청,제주세무서,제주지방경찰청(A,B),제주교도소,
서부경찰서,제주삼다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아스공항,해양경찰,제주소방서,
다음커뮤니케이션,제주축협,롯데호텔,더호텔,남원농원,말보로,한국전력,EMLS,제주은행
◈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현 직장에 재직하고(사직 회원포함) 야구동호회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자 (제주세무서팀 4명이하에 한해 외부인 출전을 허용한다.)
2) 각 팀은 선수의 재직증명서와 등록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규정 양식 제출)
★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 선수출신 유무 등 5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 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2년 1월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대한야구
협회,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라야 한다.
4)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일 경기 출전금지)
5) 선수출신 구분의 기준은 화랑대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 여부로 결정하며,
외국인 및 해외고교 졸업인 경우에도 선수로 규정한다.
단, 선수출신이라 해도 1967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비 선수로 구분 하되
하되 투수는 할 수 없다.
6) 선수출신자는 지명타자를 포함하여 1명을 초과하여 그라운드에 나갈 수 없으며
투수도 할 수 없다.
7) 제주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경찰관서 선수는 인사 교류로 인하여 소속팀을
달리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팀에 출전 할 수 있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직장야구위원회 심의로 결정 한다.
◈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주
특별자치도직장야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심판은 2심제이며, 결승 경기에 한해 4심제로 운영 할 수 있다.
3) 경기횟수는 7회로 하며 경기성립 횟수는 3회로 한다.
4) 정식경기는 3회이며, 일몰이나 강우, 기타사유로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자에 재 경기로 진행한다.
5) 콜드게임은 4회 12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단, 결승 경기는 콜드게임 없음)
6) 본 경기는 2시간 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주심의“플레이볼”선언 이후 1시간50분
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결승전에 한해 경기 시간을
2시간20분으로 한다) [ 예) 14:49(○) 14:50(×)]
7) 투수를 대신해 지명 대타자를 실시할 수 있다.
8) 부정선수나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팀은 몰수패를
당하며 해당 선수는 본 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는 출전 할 수 없다.
(종료된 경기에는 7-0 승패로 간주하며, 개인 기록은 무효로 처리된다)
9) 팀별 신규선수 등록은 짝수 월 첫째주 토요일이며, 다음 경기부터 출전 할 수 있다.
10) 정식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간주하며, 동일 유니폼 미착용
선수 및 스파이크(징부착)착용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단, 투수와
포수는 제외한다)
11) 경기개시 시간 20분이 경과하여도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시는 기권패로
간주하며 7명 이상 유니폼 미착용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10분 미만 경과시 상대팀 1점, 10분 이상 20분 미만 상대팀 2점 적용
12) 예선 리그에서 성적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 원칙을 적용하고 다음은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3) 한팀이 타임을 갖는 것은 공격과 수비 포함 3번으로 하며, 감독외 내야수
1인만 올라갈 수 있다.(포수는 제외이며, 한 회에 두 번이상 타임시 투수교체)
14)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정식 유니폼을 입은 감독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스트
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바로 퇴장시킬 수 있고, 퇴장된 선수는 운동
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상벌은 직장야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대 2경기 이상
출장금지 가능)
15) 홈런상인 경우 월홈런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홈런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
16) 경기일정 조정 없이 몰수 팀에 대하여 200,000원 벌금을 부과하며,벌금은 대회운영
잡수입금으로 한다.(상대팀에게 위원회에서 대회 사용 볼 1타 증정)
17) 경기일정 조정은 양팀 합의하에 3일전 18시까지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대회시상
1) 우 승 팀 : 우승기, 우승배, 부상(리그별)
2) 준우승팀 : 준우승배, 부상(리그별)
3) 공동 3위 : 트로피(위원장배)
4) 개 인 상 :
① 리그별 : 최우수선수상, 최우수투수상, 최우수타격상, 최다타점상, 최다홈런상,
감독상, 감투상
② 종합성적 : MVP(부상), 공로상, 특별상
③ 단체상 : 페어플레이상(회비 연체등 해당 팀 제외)
5) 최우수 타격상은 리그 성적으로 1명 자기팀 경기 × 2.5 이상 출전한 선수의
기록으로 시상한다. (단, 몰수경기는 경기수 미 포함)
6) 최다타점상, 홈런상, 특별상은 리그 기록으로 시상 한다.
※ 동률시 타율(타석수, 타수, 루타수, 타점) 우선으로 한다.
※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직장야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