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 는 어느 한 이념만을 기초로 해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공동체 주의에서 가장 큰 명제가 소득의 재분배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많은 제도나 법률들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법이 발효가 되고난후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 추종하거나 찬성하는 이유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리고 에덤 스미스 국부론 최근에는 로보트 로직의 신자유방임주의 등
기존의 국가가. 만들어내고 제약을 가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 중에서 반대를 하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온정주의 적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법에 반대한다.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안전벨트 및 착용이나 오토바이 헬 미 착용등에 벌금을 과금 하는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가 도덕의 법제화 과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하는 법테두리로 넣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성인 남녀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행위를 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AI 로봇이 발달하여.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로봇을 주문하고 그로봇에 성행위가 가능한 모든기능들이 장착된 AI 로봇을 구매해서 AI 로봇과 섹스를 한다면 이것 또한 도덕범주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해야 하는가?
머지않은 장래에 성행위를 위한 AI 로봇 사업은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성장할 가능성이 큰 신사업 중에 하나다.
세번째는 소득이나 부의재분배에 대해 국가는 그 어떤 경우라도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가진자로부터. 강제 과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자유 지상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그 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근대 사회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외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을 현실 정치 에서 구현했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나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같은 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가가 강제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등의 보험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론적 명분해 부딪히게 된다.
사실 내가 보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기는 하다. 나는 미래에 늙어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오늘 당장 젊은 날의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만은 월급쟁이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을 포함한 4대 보험을 개인 스스로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국가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말고 개인 연금을 또 가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연금 가입 기관 선택권을 개인에게 넘겨주는 건 어떤가? 똑같은 강제징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 연금금액을 어디에 투자하든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자산이라면 꼭 연금을 국가에서 징수해야 하는가?
자본시장에서 작은 돈이나마 투자를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부할 금액을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데 내가 번 돈을 국가가 강제로 징수해서 일정 금액만 준다고 하는 것이 합헌인지 아닌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따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본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제도가. 개인의 의사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공동체 주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 마련과 집행의 방법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길을 찾는 방법은 없는가
공동체란 한 사람의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게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국가 공동체 안에서 상위법인 국가에서 지정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국가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빌미로. 합의되지 않은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살고있는 국민에게 강제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