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운수업과 동행하는 만남트럭입니다.
오늘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있어야 하는 "화물복지카드"인데요.
화물차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한번 주유를 할 때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주유가 되는데요.
주유를 하실 때, 리터당 최대 100원까지 할인을 받으면, 고정비를 줄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화물복지카드란?
: 화물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비 상승에 따라 수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센터
법령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신청 발급은 카드사에서 하고 있어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할인비율과 추가혜택이 달라집니다.
화물복지카드 발급조건
1.화물운송사업허가증: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으로 차량 구매 및 등록과 함께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2.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업용화물차가 청구할때만 지급됩니다. 때문에,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단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 견인, 구난, 특수작업형 화물차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보조금 대상 차량을 구입한다면, 영업용 등록후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즉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물복지카드 비교
유가보조금의 지원한도는 톤급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카드사마다 단가와 추가할인혜택이 달라지는데, 유류비를 더 많이 줄이는 방법은 카드사별로 추가할인혜택을 최대로 챙기기 위해 1~2장을 발급받아 다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출처: 상용차신문
화물복지카드 주의점
1.화물복지카드는 POS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영업용화물차에만 사용하셔야 하며, 개인용 화물차량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불법으로 유종을 구매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요소수를 넣을 때에는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톤급별 제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1시간 이내에 3회, 1일 5회 이상 주유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보며 화물복지카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게 됩니다.
5.차량 정보를 변경하거나 위수탁 계약서 변경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카드사에 보고하거나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남트럭은 운수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트럭커분들은 팔로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