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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설립절차 사업하기 / 비영리법인설립절차 설립창업하기
▶ 경영지도사: 우리경영지도원 방일권입니다.
● 사단법인설립절차 개업 전 / 비영리법인설립절차 경영 전 ■ 사단법인설립절차 신청 전 / 비영리법인설립절차 자문하기
▶ 오늘은 같고 사고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TALK 만든 사단법인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작년까지만해도 만드는 절차가 힘들어 찾아보곤 했지만 좋은 자료를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 정도여서 어렵게 어렵게 정리한 것을 추수리고 하여
다름과 같이 사단법인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총정리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먼저 협회를 만든다는것은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인 협회를 만드는 것은 혼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뜻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협회에 대한 논의를 우선 해야하죠.
논의 대상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나을지 협동조합이 나을지 영리법인을 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다음으로 발기인 총회를 갖기위하여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죠.. 이때 발기인 모집에는 협회를 만드는 뜻이나 취지가 맞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을 모집했다면 주무관청을 정해야 합니다. 업종이나 사업특성이 맞는 주무관청을 선정해야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개발인 모임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되야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모임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야합니다.
발기인중 창립총회를 준비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도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립총회에 대한 개최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등기될 이사, 감사, 이사장 등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외에도 사업계획서, 창립취지문, 예산수지, 정관 등의 의안을 통과시키는 총회이기도 하죠.
총회도 끝났다면 창립총회의사록을 꼭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정관, 수지예산서, 총회의사록 등 작성된 서류를 들고 주무관청에서 접수하시면 되요. 접수는 주무관청 인터넷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과 직접방문도 가능합니다.
협회를 알리기도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을 받기위한 기부단체지정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합니다.
주무관청에서 담당자가 한번씩 실사도 나오는데 협회의 조직, 연혁, 실적, 사업계획, 정관 등을 살펴보기도하며 홈페이지도 물어보곤합니다. 설립허가서는 최대 1개월정도의 심사가 걸립니다. 허가서가 나왔다면 이제 법무사를 통해 허가서와 정관 등을 제출게되면
법무사가 법인설립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만들어줍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법원을 통해 법무사를 경유해 도착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로 가서
업종과 업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내용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등이 일치되는 것만 세무서에서 코드를 열어주니 처음부터 정관작성시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통상 2~3일뒤면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 사업개시를 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정보를 보실 수 있고 각종 양식과 신청절차 안내도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세요. ^^
비영리법인설립절차 비영리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아래는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입니다.
▶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 이사 5인이상,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체크리스트(check list)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1.순서와 check list
2.준비(설립 구상) 법인명,목적,사업분야등
3.준비(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
4.준비(주무관청 선정) 업무연계성 파악
5.준비(발기인모집) 설립취지 공감 대상 최대한 적은인원으로
6.신청서류작성(허가신청서)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7.신청서류작성(발기인리스트) 간단 약력(3개이내)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8.신청서류작성(정관) 소재지,명칭,목적,회원등 관련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9.신청서류작성(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10.신청서류작성(임원취임예정자 승낙서등)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11.신청서류작성(재산목록) 기본재산/보통(운영)재산구분
12.창립총회(식순지) 총회 참석자에게 배포
13.창립총회(참석자check) 발기인 참석여부 확인
14.창립총회(임시의장선출) 이사장이 의장이지만 창립총회경우 이사장이 없으므로. 창립후부터는 이사장이 의장이 됨.
15.창립총회(임원:이사선출) 각 분야 전문성 띈 인물선정 담당자 이력서등 살펴봄.
16.창립총회(임원:이사장선출) 대표성을 띄는 경력의 인물 담당자 관심도 높음
17.창립총회(임원:감사선출) 보통1인이상으로 선정됨. 주무관청마다 다름.
18.창립총회(창립취지문 승인)
19.창립총회(사업계획서 승인) 설립심사를 위한 중요자료.
20.창립총회(수지예산서 승인) 주요사업별 추진일정등.
21.창립총회(정관 승인) 발기인전원 기명날인(공증) 차후 수정없도록
22.신청서류작성(총회회의록) 발기인전원 기명/인감날인(공증) 면과면사이 전원 간인
23.주무관청-서류제출 접수일로부터 20일내 결과
24.실사-허가 접수이후 현장방문나옴(담당자별 안오는경우 있음) 실체,내용확인등(서류 갈음하는 경우있음)
25.허가서 발급(우편 또는 직접수령)
26등기 통상 3~5일소요 단축위해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챙겨둘 것.
27.사업자등록증 신청 통상 3일내 미리 업종/업태 정해둘 것.
28.사업개시 설립을 대행하거나 설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홀로설립하시는데 정보를 공유하며, 조언과 자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중점 사항
(1) 총회 개최시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원고작성하여 차질없도록 준비.
(추천인, 재청인, 동의자등 사전 선정하고 단상에 나와 발표하는 이들에게 원고를 제공하여 가급적 방청석(발기인좌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할 것.
(2) 총회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를 선출하는 경우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님.
(3) 설립 허가자는 회원(발기인)에 대해 무작위로 회원유무 확인함
(4) 주무관청마다 사업실적서(총회 의안은 아님)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음.
(5) 발기인 최소인원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며, 별도 요청이 없다면 최소화하는 것이 정관기명날인,총회회의록 인감날인등을 줄일 수 있음.
(6)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3가지의 내용을 삽입해두어 정관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가지 권고내용은 좌측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메뉴를 들어가시면 설명및 접수방법나옵니다.)
▶허가 검토사항
대한민국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무관청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
주무관청 담당자가 설립 허가를 위해 검토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전문성,사업수행가능성
(2)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
(3) 과거 활동실적 등
비영리법인은 회원 개개인에 대해 수익을 분배해서는 아니되며, 설사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도 개개인에게 분배해서는 안됩니다.
*필자가 늘 강조하지만 설립 허가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공익,사회적서비스가 주가 되어야지 이권사업,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가 예측되는 등 특정인의 소유개념이 돋보일 경우 대부분 반려되거나 서류보강등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공익,사회적서비스를 앞세워야하며, 주사업 한 가지만을 내세워도 ‘아 이거’ 라는 긍정적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은 목적사업들중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최하단에 위치시켜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함.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받고자 하신다면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구비 => 해당 분야 업무의 소관과에 신청 => 서류심사 후 설립허가 여부 결정
※ 다만, 문체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으시려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본부의 소재지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체육, 미디어, 종교분야는 활동범위에 관계없이 시청 또는 도청에 제출)
관련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해산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적용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설립관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작성부서 : 우리경영지도원 방일권대표
●설립상담 : M.010.3947.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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