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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천임씨 죽애공파 21세 王+集임집 : 1696-1759(숙종-영조) 향년 64세 자는 景純경순 호는 在齋재재이시다. 숙종조 1717년 생원(21세)을 거쳐 영조 4년(1728년) 정시 을과로 급제(32세)
官 가의대부 예조참판
본 자료는 나의 9대조이신 諱 집 선조님 관련 기록물을 찾던 중 승정원일기에서 개별 열람을 통해(諱 가 어려운 한자임에 성명 검색 불가하여 전체 집계 생략함)단순 기록이라 판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124편을 수록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문고전자동번역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1차 번역하였으나 자동번역의 한계로 오류(특히 일부 성명을 문장으로 해독한다거나 이름자의 성을 아무 성씨로 기록하거나, 話者가 바뀌는 등의 오류)가 보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수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1. 32세 <승정원일기 665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7월 7일 병진 27/30 기사 1728년>
정시 을과로 급제하시다.
戊申七月初七日辰時, 上御魚水堂。親政入侍時,
무신년 7월 7일 진시(辰時)에 상이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갔다.친정(親政)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上曰, 尙瑞直長之今日政, 爲別提者, 誰也? 任王+集伏地。綏曰, 彼伏地者, 是也。上曰, 雖移他職, 今日仍留行公, 可也。
상이 이르기를, 상서원 직장 중에서 오늘 정사에서 별제(別提)가 된 자는 누구인가?임집(任王+集)이 땅에 엎드렸다.우승지 유수가 아뢰기를, 땅에 엎드린 저 사람이 이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다른 직임으로 옮기더라도 오늘은 그대로 머물러 공무를 행하라고 하였다.
-이하생략-
2. 32세 <승정원일기 671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9월 24일 신미 17/38 기사 1728년>
인물평
宋成明, 以戶曹言啓曰, 本曹佐郞任王+集, 爲人精詳, 諳練事務, 頗有擧職之效矣, 頃日政, 移拜全羅道泰仁縣監而交代。新除授佐郞紀, 方有身病, 察任無期, 本曹劇務, 不宜久曠, 今姑改差。泰仁縣監任王+集, 仍任本曹佐郞, 以爲責效之地, 何如? 傳曰, 允。
송성명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의 좌랑 임집(任王+集)은 사람됨이 꼼꼼하고 사무에 정통하므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공로가 꽤 있는데, 지난번 정사에서 전라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옮겨 제수되어 교대하였습니다.새로 제수된 좌랑 기(紀)는 현재 신병이 있어 직임을 살필 기약이 없고 본조의 바쁜 업무는 오래 비워 두어서는 안 되니, 지금 우선 개차하소서.태인 현감 임집을 본조 좌랑에 잉임시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3. 32세 <승정원일기 676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2월 25일 신축 29/29 기사 1728년>
巳時, 上御崇文堂。諸承旨持公事入侍,
사시(巳時)에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승지들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다.
-중략-
上曰, 新除授持平任王+集, 姑未署經耶? 光運曰, 然矣。上曰, 此則曾經戶兵曹郞廳, 已出六矣。吳瑗亦已出六耶? 光運曰, 郞階則初不係於出六與否矣。上曰, 諫院, 已署經守令, 憲府則雖未署經, 遠地夫馬之留滯過歲, 誠爲可慮, 竝除署經發送事, 分付, 可也。
상이 이르기를, 새로 제수된 지평 임집(任王+集)은 아직 서경을 거치지 않았는가?오광운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일찍이 호조와 병조의 낭청을 지냈고 이미 6품으로 올랐다고 하였다.오원(吳瑗)도 이미 6품으로 올랐는가?오광운이 아뢰기를, 낭관의 품계는 애당초 6품으로 오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간원은 이미 서경(署經:관리 임용나 법령 제정 때 대간(臺諫)의 심사·동의를 거치던 제도)을 거친 수령이고 사헌부는 아직 서경을 거치지 않았지만, 먼 지방의 마부와 말이 오래 머무르며 해를 넘기는 것은 참으로 염려스러우니, 모두 서경을 면제하고 출발시키라고 분부하라.
4. 32세 <승정원일기 676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2월 27일 계묘 54/59 기사 1728년>
인혐 상소
持平任王+集啓曰, 臣本, 空疎譾劣, 百不中用, 柏府新命, 忽下於夢寐之外, 昨違嚴召, 未蒙例勘, 庚牌荐辱, 黽勉祗肅, 而顧臣, 見識蒙昧, 言議骫骳, 上無以匡拂君違, 下無以糾覈官邪? 耳目重寄, 決難堪承, 其不可一日冒居也, 明矣。且臣於本府前啓中遠竄罪人李眞儒, 請絶島安置事, 有意見之不同者, 蓋眞儒名旣不出於逆招, 罪亦無加於往日, 旣拿還配, 聖意可見, 而到今追論, 更請島置者, 終未知其得當, 臣之迷見如此, 不可苟然隨參, 請命遞斥臣職。
지평 임집(任王+集)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공소(空疎) 하고 용렬하여 전혀 쓰임이 없는데, 사헌부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내려져 어제 엄한 소명(召命)을 어겼는데도 규례대로 감처(勘處) 하지 않고 명패(命牌)를 거듭 욕되게 하여 애써 공경히 숙배하였는데, 돌아보건대 신은 식견이 몽매하고 논의에 기개가 없어 위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아래로 관리의 잘못을 규찰할 수 없습니다.이목(耳目)의 중임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루라도 함부로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또 신은 본부의 이전부터 논핵(論劾) 한 계사 중에 원찬(遠竄) 한 죄인 이진유(李眞儒)를 절도(絶島)에 안치(安置) 하도록 청한 일에 대해 의견이 같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이진유의 이름이 이미 역적의 공초에 나오지 않았고 죄 또한 지난날보다 더하지 않아서 이미 잡았다가 도로 정배하였으니 성상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논하고 다시 도배(島配)를 청하는 것이 끝내 타당한지 모르겠으니, 신의 미욱한 견해가 이와 같아 구차하게 따라서 참여할 수 없으니,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5. 32세 <승정원일기 676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2월 28일 갑진 20/21 기사 1728년>
인혐 상소
持平任王+集疏曰, 伏以, 臣以新進懵識, 過蒙抆拭, 驟玷臺地, 感激恩造, 圖所報效, 只知有懷無隱, 爲事君之第一義, 至若依違含默, 心竊恥之, 而適於本府前啓中, 遠竄罪人李眞儒請絶島安置事, 有意見之不同者, 苟然隨參, 旣非本心, 重發之論, 亦不可擅停, 故昨於詣臺之初, 不得不以此引避矣。今見儒臣處置之辭, 乃謂之强引爲避, 殆不成格, 臣誠訝惑, 繼之一笑, 未知引避一着, 果曾無臺例, 今自臣創出而然耶? 噫, 此啓之發, 亦旣累月矣。
지평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무식한 신진(新進)으로 허물을 지나치게 용서받아 갑자기 대간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성상의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소회가 있으면 숨기지 않는 것을 임금을 섬기는 첫 번째 의리로 삼고, 우물쭈물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겼는데, 마침 본부의 전계(前啓)에 원찬(遠竄) 한 죄인 이진유(李眞儒)를 절도에 안치할 것을 청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어제 나아간 것과는 같지 않은 점이 있어 구차하게 따라서 참여한 것이 이미 본심이 아닌데다가 거듭 발론한 논계 또한 멋대로 정지할 수 없으므로 어제 나아왔습니다.대간이 처음에는 이 때문에 인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지금 유신이 처치(處置) 한 말을 보니, 억지로 인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격례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신은 참으로 의아하고 이어서 한 번 웃었는데, 인피한 한 가지 일이 과연 일찍이 대각의 규례가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신이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까?아, 이 계사가 나온 지도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不啓不停, 又不爲避, 隨除輒免, 泯其形迹者, 豈不順且無事, 而乃使聖明耳目之寄, 作一空窠, 臣未嘗不尋常慨歎, 故據見引避, 冀免於苟同之譏, 而今反遭强避之目, 其貽羞於臺閣, 亦大矣。旣以此爲辭, 則宜置落科, 而兩般說去, 强請出仕者, 臣尤未曉其意之所在也。
논계(論啓) 하지 않고 정지하지도 않고 또 피혐하지도 않은 채 제수할 때마다 면직하여 그 형적(形迹)을 숨긴 자가 어찌 순종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도리어 성상의 이목(耳目)이 되는 직임을 맡게 하여 하나의 빈자리가 되게 하였으니, 신이 늘 개탄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근거에 근거하여 인피하여 구차하게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도리어 억지로 회피한다는 지목을 받았으니 대각에 수치를 끼친 것이 또한 큽니다.이미 이것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체차시키는 쪽에 두어야 하는데 두 가지 설명으로 굳이 출사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신은 더욱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雖然, 臣職忝言地, 重招不成格之斥, 其不容一日仍冒也, 決矣。天牌之下, 不敢坐違, 謹此隨詣禁扃之外, 而素患邊頭之痛, 觸風猝發, 目眩神瞀, 如墮煙霧, 費了一餉, 僅得鎭定, 而餘症尙苦, 無路轉身, 末由詣臺, 自列臣之壞損臺體, 至此益無餘矣。玆敢悉暴微悃, 仰徹宸聽, 伏乞聖慈, 特賜諒察, 亟命鐫削臣職名, 仍治臣罪, 以存臺例, 以安私分, 千萬幸甚。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從速察職。
비록 그렇지만 신은 언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격례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거듭 초래하였으니, 하루도 그대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천패(天牌)가 내려와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패초를 따라 궐문 밖에 이르렀으나, 평소 앓던 변두증(邊頭症)이 바람을 쐬어 갑자기 발작하고 눈이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흐릿하여 마치 안개 속에 빠진 듯하여 한 식구를 허비하고 겨우 진정되었지만, 여증(餘症)이 아직도 괴로워 몸을 움직일 길이 없어 대각에 나아갈 길이 없으니, 신이 대각의 체모를 무너뜨린 것이 이에 이르러 더욱 여지가 없습니다.이에 감히 미천한 진심을 다 드러내어 우러러 성상께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특별히 헤아려 주시어 속히 신의 직명을 삭탈하도록 명하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려 대각의 규례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副校理申致謹箚曰, 伏以持平任王+集, 引嫌而退, 意見苟異, 停亦無防, 强引爲避, 殆不成格, 而豈可以此輕遞言官, 請持平任集出仕。避辭見上 答曰, 依啓。
부교리 신치근(申致謹)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아뢰기를, 삼가 지평 임집(任王+集)이 인혐(引嫌) 하고 물러났는데, 의견이 구차하고 논계(論啓)도 막히지 않아 억지로 인피하는 것이 거의 격례(格例)에 맞지 않은데 어찌 이 때문에 경솔하게 언관(言官)을 체차할 수 있겠습니까, 지평 임집을 출사시키소서.피혐한 계사는 위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6. 32세 <승정원일기 676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2월 29일 을사 17/19 기사 1728년>
副校理申致謹疏曰, 伏以, 臣昨伏見持平任王+集之疏, 拈出處置措語, 大加譏切, 臣不勝驚惑, 繼之以慙恧也, 蓋此啓許久相持, 迄未收殺, 臣嘗慨然矣。今此憲臣新入臺地之日, 能不隨人規避, 自豎己見, 其制論之不苟, 有足多者, 臣之請出者此也。但念臺閣立異避嫌之規, 簡通於發啓之人, 其人, 以爲不可停論, 則執此嫌端, 於是引避, 而今則發啓之人不在是, 無從而問之也。或停或否, 惟在於我, 强引爲避, 似未得當, 故臣果以此措語矣。
부교리 신치근(申致謹)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어제 삼가 지평 임집(任王+集)의 상소를 보니 처치(處置) 하는 조어(措語)를 끄집어내어 크게 비난하였으므로 신은 놀라움과 의혹을 이기지 못하였고, 이어 부끄러웠는데 이 계사가 오래도록 서로 버티면서 아직까지 결말을 맺지 못한 것을 신은 개탄스럽게 여겼습니다.이번에 헌신(憲臣)이 대간의 자리에 새로 들어온 날에 남을 따라 피하지도 않고 자신의 견해만을 세웠으니, 그 논의가 구차하지 않은 것이 많기에 신이 출사시키기를 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다만 대각(臺閣)이 이견(異見)을 세워 피혐하는 규례를 생각하여 발계(發啓) 한 사람에게 간통(簡通) 하였는데, 그 사람은 논계를 정지할 수 없다고 여기므로 이 혐의의 단서를 잡았으므로 이에 인피하였는데, 지금은 발계한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정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는데 억지로 인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므로 신이 과연 이런 내용으로 말을 만든 것입니다.
憲臣過加疑怒, 嘲笑備至, 臣不欲呶呶較辨, 以傷事體, 而旣受人詆斥至此, 其何可一日冒居於榮次, 晏然以論思自處也哉? 且臣, 素有痰病, 遇寒輒劇, 近因寒感, 舊恙越添, 吐瀉兼發, 腰腹牽痛, 涔淹屢日, 實有死生之慮, 伏乞聖明, 遞臣職名, 俾便調息, 使安私分, 千萬幸甚。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從速察職。
헌신(憲臣)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노여워하여 비웃고 비웃는 것이 지극하니, 신은 시끄럽게 따져서 일의 체모를 손상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이렇게까지 남의 비난과 배척을 받았으니 어찌 하루라도 영예로운 자리를 함부로 차지하고 태연히 논사(論思) 하여 스스로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또 신은 평소에 담병(痰病)이 있어 추위를 만나기만 하면 심해지는데, 근래에는 감기에 걸려 예전의 병이 더욱 심해지고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일어나 허리와 배가 땅기듯이 아픈 지 여러 날이 되어 실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신의 직명을 체차하여 편히 조리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참고 : 관련 상소문)
正言許沃所啓, (영조 5년 1월 5일)
臣於聖敎, 以李眞儒事, 有過當之敎, 此事旣已陳辨於章疏, 而眞儒當金東弼疏論逆鏡之時, 汲汲請對, 單付外補, 眞儒旣有扶植逆鏡之罪, 則臣之島配之啓, 亦豈有過當之理哉? 雖然聖敎若此, 臣何敢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任王+集避辭出後, 對疏更加一層, 故有過當之敎, 而非謂原疏也。辭語雖少過, 而臺閣論事, 當如是矣。過當之敎, 非有深責之意, 勿辭, 亦勿退待。
정언 허옥(許沃)이 아뢴 내용에, 신이 성상의 하교에 이진유(李眞儒)의 일에 대해 지나치다고 하교하셨는데, 이 일은 이미 상소에서 변론하였는데 이진유가 김동필(金東弼)이 상소하여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논핵할 때에 급급하게 청대(請對) 하여 단부(單付) 하여 외직에 보임하였는데 이진유는 이미 역적 김일경을 도운 죄가 있으니, 신이 도배(島配)를 청하는 계사 또한 어찌 정도에 지나친 이치가 있겠습니까.비록 그렇지만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신이 어찌 감히 대차(臺次)에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임집의 피혐 계사가 나온 뒤에 대소(對疏)가 한층 더하였으므로 지나친 하교가 있었던 것이지 원래의 상소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말은 비록 조금 지나쳤지만 대각에서 일을 논하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지나친 하교는 깊이 책망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지도 말라.
장령 강필신(姜必愼)이 상소하기를,9영조 5년 1월 6일)
“삼가 아룁니다. 신은 평소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는 데다 요사이에는 편안하지 않은 정세까지 더해졌으니, 소장을 올려도 승정원에서 저지하여 패초를 따라 억지로 나온 것이지 그대로 눌러앉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국청의 일이 엄중하여 감히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못한 것인데, 자리에 나아가기 어려운 의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대사헌의 상소에서 배척한 말이 정확히 신을 가리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근자에는 신이 대각에 가장 오래 있었으니 스스로 반성해 볼 때 신은 실로 매우 부끄럽습니다. 아, 사당(私黨)과 사애(私愛)를 이겨 내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신하의 큰 죄입니다. 하지만 신은 본래 혈혈단신으로 조정에서 잘 맞는 사람이 적어 조정의 반열에 사당도 없고 사애도 없으니, 이겨 내느냐 이겨 내지 못하느냐는 논할 것이 못 됩니다. 따라서 사당과 사애라는 배척은 신이 면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각의 기상이 ‘젖은 재가 타오를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신의 실제입니다. 신은 그 말을 받아들여 죄로 삼겠으니, 어찌 감히 버젓이 반열에 나아가 맑은 조정의 대각에 수치를 끼치겠습니까.
게다가 신은 일전에 동료 대관이 상소를 올려 의관을 논한 일에 대해 두려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무릇 의관의 죄는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해하고 국법으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규례에 따라 심문하여 답변하게 한 것이었는데 끝내 전부 풀어 주고 말았습니다. 전하의 이 조처가 아무래도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잘못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대각에 있는 자는 쟁집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은 막 큰 애척(哀戚)을 당해 복제(服制)의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고질이 낫지 않아 정신이 혼미하여 대각에 이르러 발계(發啓)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올려 명을 거둘 것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피할 길이 없고 동료 대관의 배척을 해명할 길도 없으니, 이에 감히 소장을 올려 스스로 논핵하고 지레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사람들의 말에 답하고 국법을 엄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견책을 청하는 글에서 다른 말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요사이의 일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감히 이렇게 덧붙여 아룁니다. 무릇 처치하는 규례는 한결같이 공론을 살펴서 출사하게 할 만하면 출사하게 하고 체차할 만하면 체차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차해야 할 조목을 출사하도록 청하는 조목에 둔 것을 신은 옥당이 올린 차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직차에 나아가라는 패초는 다른 소패와는 달라서 나아갈 만하면 나아가고 어길 만하면 어기는 것인데, 직차에 나아가라는 패초를 받들고서 상소를 올린 일을 신은 헌신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정언 허옥(許沃)의 상소가 나온 뒤에 편안하지 않은 정세가 더해진 듯합니다만, 논박하여 체차하는 소장이 아니라 변론하는 일이었으니 하루라도 직임에 있었다면 침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헌신은 마땅히 즉시 인피해야 했고 유신도 마땅히 상소하여 논열해야 했는데도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명을 어겨 파직되기를 기다렸으니, 이러한 처신의 도리는 무엇에 근거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릇 옥당과 대각의 격례는 지극히 엄중하니, 중요한 일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막론하고 쟁집한 것이 있으면 설사 성상의 하교가 엄하더라도 과감히 스스로 논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각의 상소를 한 번 만나 이와 같이 위축되니, 대각에 수치를 끼치는 것이 작지 않고 폐해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앞으로는 격례에 해당되고 훗날의 폐해와 관계된 사항은 각별히 신칙하고 면려하여 위축되고 구차한 풍조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삼가 생각건대, 대신이 논계하는 도리는 우선 자기 의견을 따르고 이어 공론을 참작한다면 연속하거나 정지하거나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사헌부의 직임이 하나의 기피하는 자리가 되어 모두 미적거리며 구차히 면하려고만 하고 있어 올곧은 소리를 하는 기풍이 매우 부족하니, 이러한 풍습이 신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신의 정세를 보면 위에서 아뢴 바와 같아서 오늘 연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서 오히려 입을 열어 남을 논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 말은 같이 목욕하면서도 남의 벗은 것을 비난함과 거의 비슷하니, 신의 죄가 더더욱 큽니다. 밝은 성상께서는 이 점도 아울러 엄히 책임을 물어 내치셔서 다른 사람들을 면려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신치근(申致謹)과 임집(任王+集)은 모두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 상소의 윗부분에서 인혐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자신에게 혐의를 두니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反求諸己]’라고 할 만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사간 서종옥(徐宗玉)이 상소하기를,(영조 5년 1월 18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지평 정우량(鄭羽良)의 소본(疏本)을 보게 되었는데, 신이 신치근(申致謹)을 논핵하지 않은 일로 심하게 배척하고 심지어는 신을 위해서 개탄스럽게 여긴다고까지 하였으니, 신은 그지없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다가 이어서 의아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신이 세 지평에 대해 논핵한 계사는 근래 사헌부 관원이 맡은 일을 회피하려고만 들고 시비를 따지는 것으로는 자처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러한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풍속이 날로 파괴되고 기강이 날로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 경계하여 진작하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신치근도 일찍이 대관(臺官)으로 있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패초를 어겼으니, 어찌 처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처치한 일로 대관이 상소하자 특별히 서용(敍用)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으니, 신이 또 이어서 그를 논핵한다면 너무 심하지 않겠으며 또한 무엇으로 그의 죄를 씌우겠습니까.
지금 사헌부 신하가 신치근을 논핵한 것은 본래 별건(別件)의 설화(說話)가 있어서이니, 그렇다면 사헌부 신하가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곧바로 책임을 물어 처벌할 것을 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을 빙자해 말을 꺼내고자 하면서 추후에 이렇게까지 나무랐으니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의 상소 내용이 곡절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이 지난가을 신치근과 옥당(玉堂)에서 반직(伴直)하고 있을 때 간신(諫臣) 한 사람이 방문하여 우연히 시사(時事) 문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에, 신이 실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사(三司)가 서로 모였을 때에 섬에 안치하는 것이 꼭 알맞은 것이라고 하면서 계사를 쓰고자 하였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모두 잘못 전해진 것일 뿐입니다. 가령 신치근이 모두 사헌부 신하가 한 말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동료들과 사사로이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데 성상께 말씀드리기까지 하고 또 그의 죄안(罪案)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어쩌면 그리도 헤아리지 못함이 심하고 대우해 줌이 야박하단 말입니까. 신 또한 사헌부 신하를 위해서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신이 그의 비난을 받은 이상 결코 대차(臺次)에 태연히 있을 수 없으니, 내일 습의(習儀) 때에도 염치를 무릅쓰고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전에 인피(引避)했을 때 즉시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실에 가칠(加漆)할 때와 선시(宣諡)할 때에 모두 도감의 반열에 나아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세가 또다시 이러해서 이번에도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죄를 면치 못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니 황공할 뿐만이 아닙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行吏曹判書趙文命疏曰, (영조 6년 1월 20일)
伏以臣, 猥以迂愚薄劣之才, 久當進退人物之地, 劑量不審, 釁尤百出, 早晩人言之來, 固已自料矣。日昨儒臣之疏果出, 而其爲言, 儘覺淸峻, 尤不勝瞿然之至。臣於討鏡黨, 亦豈後於儒臣而然哉? 大抵柳時模則所謂伸救鏡賊云者, 非伸救也。不過斥之不敎, 此則時勢也。不可專責於時模, 況其後言議, 與鏡黨絶異, 任王+集則自聞十八日筵敎, 洞諭源頭之後, 不無懺悔初頭立異之意云, 此則聽於王+集者, 傳於臣如此。夫古人, 開自新之路, 聖世, 無終棄之物, 臣於此兩人, 自有權度, 竊附於與後不與前之義, 而猶不敢突然收用, 俱經一番陳白後檢擧。況今雖或不信君父之言, 膠守前套, 重若氣節者, 猶冀其或悟, 不曾分別, 一倂通擬, 而今儒臣, 獨於此兩人, 督前過而不責其來效, 竊恐儒臣, 思之未周也。至於趙迪命事, 銓郞而通之陞之, 郞官主之, 而渠欲徑升於未入銓望之前, 略已見諾於主通之銓郞。且榮塗在前, 而必欲歛避, 其心可貴而其願亦不可不遂, 故臣果陞擬於外任矣。今者請仍之議, 至發於公論之地, 以此以彼, 莫非臣冒當銓衡, 不能峻防範而審政例之致, 俯仰慙悚, 尙誰咎哉? 第念居此任者, 罹此政注間非斥, 冒沒仍據, 斷無是理, 不得不坐違天牌, 敢此據實號籲於慈覆之聽。伏乞聖慈, 斥遞臣銓長之任, 俾得允物情而安私分, 且治前後逋慢之罪, 以警百隷之怠傲, 不勝幸甚。答曰, 省疏具悉。玆事, 業已洞燭, 卿何過嫌? 卿其安意勿辭, 從速行公。
행 이조 판서 조문명(趙文命)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은 어리석고 졸렬한 재주로 오래도록 인물을 진퇴시키는 자리를 맡아 잘 살피지 못하여 온갖 허물이 드러났으니, 조만간 사람들의 비난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일전에 유신(儒臣)의 상소가 과연 나왔는데 그 말이 참으로 맑고 준엄하여 더욱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신이 김일경의 당을 성토하는 것이 또한 어찌 유신(儒臣)보다 뒤져서 그런 것이겠습니까.대저 유시모(柳時模)가 이른바 역적 김일경을 신구(伸救) 하였다고 한 것은 신구(伸救) 한 것이 아니다.배척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니, 이는 시세(時勢) 입니다.유시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고, 더구나 그 뒤의 의론이 김일경의 당과 전혀 다르고, 임집은 18일 연석에서의 하교를 듣고 근원을 분명하게 유시한 뒤에 처음에 이견(異見)을 세운 뜻을 참회하는 일이 없지 않다고 하니, 이는 임집에게 들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옛사람은 스스로 새로워질 길을 열어 주어 성세(聖世) 에는 끝내 버려지는 사람이 없었으니, 신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본래 권도(權度)가 있어 삼가 뒤에 끼지 않던 의리에 붙였으나 오히려 감히 갑자기 거두어 쓰지 못하고 모두 한 차례 아뢴 뒤에 천거하였습니다.더구나 지금 비록 임금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전의 투식을 고수하며 기절(氣節)처럼 소중한 자가 혹 깨닫기를 바라면서 분별하지 않고 모두 통의(通擬) 하였는데, 지금 유신이 유독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앞의 허물을 독촉하여 앞으로의 효과를 요구하지 않으니, 삼가 생각건대 유신은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조적명(趙迪命)의 일은 전랑(銓郞)을 통망(通望) 하여 올려 주고 낭관이 주관하였는데, 그가 전조(銓曹)의 망단자(望單子)에 오르기 전에 지레 승낙하여 이미 통망을 주관하는 전랑(銓郞)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또 영화로운 길이 앞에 있는데도 반드시 물러나 피하고자 하니 그 마음은 귀하게 여길 만하지만 그 소원 또한 이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이 결국 품계를 올려 외임에 의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잉임하기를 청하는 의론이 공론(公論)의 자리에서 나오기까지 하였으니,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모두 신이 외람되이 전형(銓衡)을 담당하여 규범을 준엄하게 하고 정사의 규례를 살피지 못한 소치이니,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럽고 두려울 뿐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다만 생각건대, 이 직임을 맡은 자가 이렇게 정주(政注) 하는 과정에서 비난과 배척을 당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패초를 어기고 감히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여 자애롭게 감싸 주시는 성상께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이 맡은 이조 판서의 직임을 체차하시어 물정을 윤허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시고, 또 그동안 명을 어긴 죄를 다스려서 백관의 태만함을 경계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이 일은 이미 통촉하였는데 경은 어찌하여 지나치게 인혐하는가?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고 속히 공무를 행하라.
7. 33세 <승정원일기 677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1월 5일 경술 20/21 기사 1729년>
己酉正月初五日午時, 上御崇文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기유년 1월 5일 오시(午時)에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上曰, 近日臺官之所爲, 大抵同然, 任王+集避辭, 亦可怪也。惟以順且無事爲計, 不能隨其意見而爲之, 欲停某啓, 則停之, 有非之者, 然後當爲避嫌矣。集則新進生疎, 固無足怪, 而玉堂處置, 豈不異乎? 常談所謂無模稜者, 正謂此也。諫臣之論李眞儒事, 似涉過矣, 而臺閣論事之體, 當如是矣, 而今日臺諫, 率皆依違苟且, 欲呈辭疏, 政院不爲捧入, 則遽加侵斥, 又揷入不緊之說, 期於必入, 其苟且之風, 誠甚慨然。
상이 이르기를, 근래 대관(臺官)의 소행이 대체로 똑같은데, 임집(任王+集)이 피혐한 말은 또한 괴이하다.오직 순일(順一) 하고 무사한 것을 계책으로 삼아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계사를 정지하고자 하면 정지하고 비난하는 자가 있은 뒤에 피혐해야 합니다.임집은 신진(新進)이 생소하여 본디 괴이할 것이 없지만 옥당의 처치가 어찌 이상하지 않겠는가.속담에 이른바 모호한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간신(諫臣)이 이진유(李眞儒)의 일을 논한 것은 지나친 듯하고 대각(臺閣)에서 일을 논하는 체모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데, 오늘날 대간들이 모두 미적거리기만 하고 구차하게 사직 상소를 올리려고 하는데 정원에서 봉입하지 않으면 갑자기 배척하고 또 긴요하지 않은 말을 끼워 넣어 기어코 들어와야 하니, 그 구차한 풍조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8. 33세 <승정원일기 683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4월 16일 경인 16/16 기사 1729년>
己酉四月十六日辰時, 上御宣政殿。儒生親臨殿講入侍,
기유년 4월 16일 진시(辰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친림 전강(親臨殿講)에 입시하는 자리에 입시하라.
-중략-
台佐曰, 安邊府使洪龍祚旣已謝恩, 未知何間, 將欲下直, 而當此設賑之日, 一時爲急, 與高山察訪任王+集, 不多日內, 催促下送, 然後賑政可以及期着念矣。上曰, 依爲之。
이태좌가 아뢰기를, 안변 부사(安邊府使) 홍용조(洪龍祚)는 이미 사은(謝恩) 하였으니 언제쯤 하직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진휼을 설행하는 날을 당하여 한시가 급하므로 고산 찰방(高山察訪) 임집(任王+集)과 며칠 내로 재촉하여 내려보낸 뒤에야 진정(賑政)을 기한에 맞출 수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찰방: 역로와 역마, 통행 등을 관리하는 종육품 지방문관
9. 33세 <승정원일기 693책 (탈초본 38책) 영조 5년 9월 10일 신사 20/20 기사 1729년>
己酉九月初十日巳時, 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기유년 9월 10일 사시(巳時),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李宗白曰, 修撰任珽, 時在咸鏡道安邊地, 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上曰, 任珽, 何以在安邊耶? 宗玉曰, 其父守迪, 方爲安邊倅矣。上曰, 是任王+集之兄耶? 宗玉曰, 然矣。上曰, 依爲之。
이종백이 아뢰기를, 수찬 임정(任珽)이 현재 함경도 안변(安邊)에 있는데 경연에 입번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임정은 어찌하여 안변에 있는가?서종옥이 아뢰기를, 그의 아비 임수적(任守迪)은 현재 안변의 수령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이는 임집의 형인가?서종옥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10. 34세 <승정원일기 704책 (탈초본 38책) 영조 6년 4월 7일 을사 13/24 기사 1730년>
申致雲, 以春秋館郞廳, 以實錄摠裁官意啓曰, 本廳都廳郞廳趙明翼, 向因堂箚罷職, 還爲差下, 謄錄郞廳李挺樸, 身病甚重, 今始改差, 權贄身死, 其代副司果朴履文·副司直任王+集差下, 使之察任, 而趙明翼, 時在罷職中, 令該曹, 口傳付軍職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신치운이 춘추관 낭청이 전하는 실록청 총재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청의 도청 낭청 조명익(趙明翼)이 지난번에 옥당의 차자로 인하여 파직되어 도로 차하하였고, 등록 낭청(謄錄郞廳) 이정박(李挺樸)은 신병이 매우 위중하여 지금에서야 개차하고, 권지(權贄)는 죽었으니 그 후임에 부사과 박이문(朴履文)과 부사직 임집(任王+集)을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되, 조명익은 현재 파직 상태에 있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 정사로 군직에 붙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1. 34세 <승정원일기 705책 (탈초본 38책) 영조 6년 4월 23일 신유 41/70 기사 1730년>
問郞任王+集進曰, 正書文書中, 有誤書傳旨處, 改書之意, 敢達。金尙奎啓曰, 問事郞廳任王+集, 鞫獄文書, 何等嚴重, 而誤書傳旨, 至請改書,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
문사 낭청 임집이 나아와 아뢰기를, 정서(正書) 문서 중에 전지(傳旨)를 잘못 쓴 곳이 있으니 고쳐 쓰겠다고 감히 아룁니다.김상규가 아뢰기를, 문사 낭청(問事郞廳) 임집(任王+集)이 국옥(鞫獄) 문서가 얼마나 엄중한데 전지(傳旨)를 잘못 써서 고쳐 쓰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추고하여 경책(警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12. 34세 <승정원일기 708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8월 13일 기유 11/12 기사 1730년>
金尙奎, 又以春秋館郞廳, 以實錄摠裁官意啓曰, 本廳謄錄郞廳朴弼琦, 除拜外任, 李龜休·任王+集, 俱以敬差官, 今將出去, 往來遲速, 有難預料。
김상규가 또 춘추관 낭청이 전하는 실록청 총재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청의 등록 낭청(謄錄 郎 廳) 박필기(朴弼琦)는 외임(外任)에 제수되었고, 이귀휴(李龜休)와 임집(任王+集)은 모두 경차관(敬差官)으로서 지금 나가려고 하므로 다녀오는 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敬差官: 지방에 파견되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참상관 외방 사신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2 임집 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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