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1. aaa
인천시 부평구 영성동로 ******1
항 소 인(피고) 2. bbb
인천시 부평구 영성동로 ******1
피항소인(원고) 1. eee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2
피항소인(원고) 2. fff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2
건물인도 등 청구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인천지방법원 202*가단***** 건물인도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들은 동원에서 202*년 *월 **일에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8.86평방미터(소매점)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ee에게,
가. 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22. 12.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1층 58.86평방미터(소매점)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eee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행위 추완에 대한 주장
1. 원판결은 202*년 *월 25일경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항소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202*년 *월 **일에 형식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2. 그 무렵 피고들은 소장기재 피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동 장소는 원고 eee이 점유 사용되었던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피고들에 대한 판결정본의 우편송달이 단 한번 송달불능된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형식상 확정되었으니 이러한 경우는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것에 불과함으로 추완항소인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 사실은 인천지방법원 202*본**92 동산압류 집행 사건을 추적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aaa는 이 사건의 솟장부본 조차 송달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 bbb가 피고 aaa에 대한 솟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eee에게 명도하였으므로 만연히 모든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합니다.)
3. 위와 같이 항소인들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전혀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이 건 항소에 이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