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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스크랩 정부,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나...
여여 추천 0 조회 10 10.03.19 18: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공노, 해직자 간부 위장 사퇴로 합법노조 지위 상실

민공노는 해직자 사퇴 거부... 통합노조도 법외노조화 가능성 커

 

       

노동부는 해직자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직자 출신 간부를 위장 사퇴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전공노가 20일 해직자 출신 간부 6명의 사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시정명령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노조에서 탈퇴했는지 확인한 결과 전공노가 쇠퇴서를 제출한 6명 중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지역본부장 1명 등 4명이 위장 사퇴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공노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잃고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한 뒤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로서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면서 현재 사용자(국가)와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종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도 효력을 잃으면서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노조활동 자체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일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 대해서도 32명으로 추정되는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시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공노도 30일 이후인 다음 달 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신고가 취소돼 법외노조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 방침에 대해 이미 법외노조가 돼 버린 전공노는 해직 간부들이 실제로 활동하는지를 재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법외노조가 되기로 선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9월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하여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12월 말 해산이므로 법외노조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야 2개월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법외노조로 남는 것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보다 그 기간이 더욱 짧은 민공노 역시 똑같은 길을 가려 할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이들 전공노와 민공노가 포함된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정부가 노동계를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강경한 입장과는 전혀 딴판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인다.


물론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간부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외노조로 만들어 단체협상 및 단체교섭 등에서 법으로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공노가 해직자 출신 간부의 사퇴서를 위장 제출한 사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이 아쉽다는 얘기다. 전공노는 노조 이전에 공무원인데, 시정명령에 대해 허위 보고를 했다면 보고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다보니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탄압의 하나이고 나아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려는 사전조치"라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이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노조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반발을 공공연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06년,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 폐쇄 조치를 취했다가 노조가 반발하며 큰 충돌이 빚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 그때도 지금도 상대는 전공노지만 그때는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좌파정권이었고 지금은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즐기는(?) 우파정권이라는 것이 다르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도 할 수 없게 되며,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잇달아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시지탄이라는 이유는 진작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다. 지금의 노동조합법이나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조활동 보장 원칙에 충실하다 못해 앞서서 보장해주면서 민간부문의 노동운동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는 바람에 심판자 내지는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대통령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저 간교하고 노회한 전사집단인 민주노총과 손잡은 공무원 노조를 제압하기엔 정부가 너무 경륜이 부족하며 철학조차 없다. 한 마디로 나이브하다는 얘기다. 스스로 사용자가 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 하나 어쩌지 못하면서 왜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그렇게 난리 부르스냐는 비판을 받는 것을 아파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더니 기업 활동에 걸림이 된다고 민간부문의 노조는 어떻게 든 발목 잡으려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를 어찌 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인지, 노조도 공무원이면 민간인보다 한 끗발 더 먹고 들어가는 것이 팔으로 안으로 굽는 것인지 '때깔나는 관치의 유습'은 아닌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공무원 노조가 민간 노조에 비해 더 규제도 많고 제약도 많아야 하고, 사실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 돈이든 신분이든 활동반경이든 모든 점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서, 배가 많이 아파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도 좋겠지만, 대선전 여당과 정책제휴를 맺었던 한국노총이 만 2년도 안 된 지금 야당인 민주당 입후보자를 공공연히 지지하게 만드는 우를 범한 것도 남의 탓만 하겠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일 것이다.

 


민노총이 정치세력화한 마당에 한국노총까지 정치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것인지 그저 갑갑할 따름이다. 그런 나이브함 때문에 공무원이 노조를 만드는 것, 노조를 만들어 정치적 조합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 그러한 과정을 거쳐 민노당 등과 연계된 반정부 행위를 하려는 것이 다 문제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분히 협박성 담화문이나 발표하는데 정력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허위보고나 일삼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부터 준엄하게 꾸짖고 시작했더라면 그런 나이브함에 국민이 열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어서 좋았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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