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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問於孔子曰晉文公實召天子,而使諸侯朝焉。夫子作春秋,云天王狩于河陽。何也 孔子曰以臣召君,不可以訓。亦書其率諸侯事天子而已。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晉 文公이 실제로는 천자를 부르고 제후들에게 朝見(조현)하게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春秋를 지으실 적에 ‘天王이 河陽에서 사냥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신하로서 임금을 부르는 것은 교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또한 제후들을 거느리고 천자를 섬긴 것이라고 기록하였을 뿐이다.”
▶召부를 소
▶이 기록은 春秋左氏傳 僖公 28년 조에 보인다. 이에 앞서 晉나라는 당시의 적대국이었던 楚나라를 대패시켜 그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를 기회로 晉侯는 諸侯를 크게 會合하여 天子를 섬기는 것으로 명분과 실리를 쌓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후들을 거느리고 천자에게 朝見하면, 침탈한다는 혐의를 받을까 염려하여, 주나라로 가지 않고, 王에게 晉나라 땅인 河陽에 나와 사냥하도록 설득하여 제후들이 신하의 禮를 다하게 한 것이다.
孔子在宋,見桓魋自為石槨,三年而不成,工匠皆病。夫子愀然曰若是其靡也,死不如速杇之愈。冉子僕,曰禮,凶事不豫。此何謂也乎 夫子曰既死而議謚,謚定而卜葬,既葬而立廟,皆臣子之事,非所豫屬也。況自為之哉
공자가 송나라에 있을 때, 桓魋(환퇴)가 자신의 石槨을 만든 지 3년이 되도록 완성하지 못하고, 석공들이 모두 병에 걸린 것을 보고 공자가 정색하여 말하였다. “이처럼 사치스럽게 만든단 말인가! 죽었으면 차라리 속히 썩게 하는 것이 낫다.” 冉子(염유)가 수레를 몰다가 물었다. “禮에 凶事는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죽은 다음에 시호를 의논하고, 시호를 정한 뒤에 葬地를 택하고, 장사를 지낸 뒤에 사당을 세우는 법이다. 이는 모두 신하와 자식이 된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맡기지 않는데, 하물며 스스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이겠는가?”
▶桓푯말 환. 魋사람이름 퇴 / 북상투 추. 槨덧널 곽. 石槨: 돌로 만든 槨. 돌로 만든 古墳(고분) 玄室의 壁. 匠장인 장, 기술자, 우두머리. 愀근심할 초 / 쓸쓸할 추. 愀然: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 正色을 하여 얼굴에 嚴正한 빛이 있음. 靡쓰러질 미, 따르다, 豪奢(호사, 호화롭게 사치하다)하다, 뻗다, 漫然(만연, 맺힌 데가 없다, 어떤 目的이 없이 되는대로 하는 態度가 있음. 漫질펀할 만)하다. 杇흙손 오. 愈나을 유. 冉나아갈 염. 僕종 복. 謚시호(諡號) 시 / 웃을 익.
▶桓魋는 宋나라 대부이다. 환퇴가 공자를 죽이려 하자, 공자가 微服(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지난 일이 孟子 萬章 上에 보인다.
▶凶事不豫: 사람이 죽기 전에 喪具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禮記 檀弓 上에, 喪具 君子恥具 一日二日而可爲也者 君子弗爲也(喪事의 도구를 미리 갖추는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 군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春秋左氏傳 隱公 원년 조에도, 預凶事 非禮也(아직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의물을 미리 주었으니, 예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預미리 예
南宮敬叔以富得罪於定公,犇衛。衛侯請復之,載其寶以朝。夫子聞之,曰若是其貨也,喪不若速貧之愈。子游侍,曰敢問何謂如此
南宮敬叔이 富를 축적한 것 때문에 定公에게 죄를 지어 衛나라로 달아났는데, 衛侯가 돌아가기를 청하자, 보화를 싣고 와서 정공을 조현하였다.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말하였다. “이처럼 많은 재물을 쓴단 말인가? 지위를 잃었으면 차라리 속히 가난해지려고 하는 것이 낫다.” 子遊가 곁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말하였다. “감히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犇달릴 분. 載실을 재
▶남궁경숙은 노나라 대부 孟僖子의 아들 仲孫閱(중손열)인데, 復位를 위해서 보화를 싣고 와서 정공에게 뇌물을 상납한 것이다.(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孔子曰富而不好禮,殃也。敬叔以富喪矣,而又弗改。吾懼其將有後患也。敬叔聞之,驟如孔氏,而後循禮施散焉。
공자가 대답하였다.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르는 법이다. 경숙은 부를 축적한 것 때문에 지위를 잃었는데도, 또 잘못을 고치지 않으니, 나는 그에게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 경숙이 이 이야기를 듣고 孔氏(공자)에게 달려가, 사죄한 다음 禮法에 따라 재화를 나누어주었다.
▶殃재앙 앙. 懼두려워할 구. 驟달릴 취. 如갈 여,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孔子在齊,齊大旱,春饑。景公問於孔子曰如之何 孔子曰凶年則乘駑馬,力役不興,馳道不脩,祈以幣玉,祭事不懸,祀以下牲。此則賢君自貶以救民之禮也。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제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서 봄에 기근이 닥쳤다.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흉년에는 백성이 힘을 다할 때까지 勞役을 일으키지 않고, 馳道를 정비하지 않으며, 기도할 때는 폐백과 옥만을 사용하고, 祭祀 지낼 때는 음악연주를 하지 않으며(不懸), 제사에는 下級의 희생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현명한 임금이 자신을 낮추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예입니다.”
▶旱가물 한. 饑주릴 기. 駑둔할 노. 馳달릴 치, ※馳道: 王族이나 양반들이 다니던 길. 脩닦을 수, 脯(포), 脯肉(얇게 저미어서 양념을 하여 말린 고기), 乾肉, 類義語 𠋛(포 수), 通字 修(닦을 수). 祈빌 기. 幣비단 폐. 懸매달 현. 牲희생 생. 貶떨어뜨릴 폄
▶乘駑馬: 둔한 말을 탄다는 뜻으로, 힘을 다했다는 의미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
▶祀以下牲: 제사의 규모를 줄인다는 말이다. 태뢰는 소‧양‧돼지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소뢰는 양과 돼지만을 희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禮記 玉藻 嚴陵 方氏 注) ※祭와 祀의 구분: 祭는 주로 조상이나 신령 등에게 올리는 忌祭祀(기제사), 時祭, 墓祭 등이고, 祀는 天神이나 地祇(지기) 등 자연신이나 곡식신 등에게 올리는 제사를 가리켜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구분이 흐려진 상태임.
孔子適季氏,康子晝居內寢。孔子問其所疾,康子出見之。言終,孔子退。子貢問曰季孫不疾,而問諸疾,禮與 孔子曰夫禮,君子不有大故,則不宿於外 非致齊也,非疾也,則不晝處於內。是故夜居外,雖弔之可也 晝居於內,雖問其疾可也。
공자가 季氏의 집에 갔는데, 季康子가 대낮에 內寢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공자가 무슨 질병이 있는지 묻자, 계강자가 나와서 보았다. 말을 마치고 공자가 물러나자, 자공이 물었다. “계손이 병도 없는데, 무슨 질병이 있는지 묻는 것이 예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무릇 예는 군자가 큰일이 있지 않으면, 밖에서 자지 않고, 재계할 때가 아니거나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면, 대낮에 내침에서 거처하지 않는 법이다. 이 때문에 밤에 집 밖에서 잘 경우에는, 弔問하더라도 괜찮고, 대낮에 내침에서 거처하고 있을 경우는 무슨 질병이 있는지 묻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寢잠잘 침. 疾병 질, 버릇. 弔조상 조, 俗字 吊
▶大故: 일반적으로 喪事나 전쟁을 가리킨다.
孔子為大司寇。國廄焚,子退朝,而之火所。鄉人有自為火來者,則拜之,士一,大夫再。子貢曰敢問何也 孔子曰其來者,亦相弔之道也。吾為有司,故拜之。
공자가 大司寇로 있을 때 나라의 마구간에 불이 나자, 공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불이 난 곳에 갔다. 이때 마침 시골에서 화재를 진압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공자는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하였는데, 士에게는 한 번 하고, 大夫에게는 두 번 하였다. 자공이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불을 끄러 온 사람에게 또한 서로 위문하는 방법이다. 나는 有司의 신분이기에, 그러므로 그렇게 절을 한 것이다.”
▶司맡을 사. 寇도적 구. 廄마굿간 구, 廏의 略字. 焚불사를 분. 有司: 團體의 事務를 맡아보는 職務.
▶大司寇: 刑獄을 주관하는 장관으로, 공자가 大司寇로 있었던 때는 魯 定公 9년부터 14년까지이다. 論語 鄕黨에, 廐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마구간에 불이 나자, 공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말하기를, 사람이 다쳤는가? 라고 하고, 말(馬)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때의 일인 듯하다.
子貢問曰管仲失於奢,晏子失於儉。與其俱失也,二者孰賢 孔子曰管仲鏤簋而朱紘,旅樹而反玷,山節藻梲,賢大夫也,而難為上。晏平仲祀其先祖,而豚肩不揜豆,一狐裘三十年,賢大夫也,而難為下。君子上不僭下,下不偪上。
자공이 묻기를 “管仲은 지나치게 사치하였고, 晏子는 너무나 검소하니, 모두가 같은 실수를 하였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管仲은 그릇(簋, 궤)에 조각하고 갓끈은 붉은색으로 하였으며, 병풍을 설치하고 反坫을 설치하였고, 기둥머리 斗拱에는 산 모양을 새기고 들보 위 동자기둥에는 마름을 그렸으니, 어진 대부로서 이보다 더 높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晏平仲은 선조를 제사 지낼 때 제기를 덮지 않을 만큼의 돼지 앞다리(肩)를 사용하였고, 여우 갖옷 한 벌을 30년 동안 입었으니, 어진 대부이지만 그 아랫사람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군자는 윗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을 지나치게 대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윗사람을 능멸하지 않는다.”
▶奢사치할 사. 晏늦을 안. 儉검소할 검. 俱함께 구. 孰누구 숙. 鏤새길 루. 簋제기 이름 궤. 朱붉을 주. 紘갓끈 굉. 旅나그네 려. 玷이지러질 점. 藻바닷말 조. 梲쪼구미(童子기둥: 들보 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 절 / 벗을 탈. 豚돼지 돈. 肩어깨 견. 揜가릴 엄. 豆콩 두, 祭器 이름, 祭物, 祭需. 狐여우 호. 裘갖옷(가죽옷) 구. 僭참람할 참, 犯하다, 어긋나다. 僭濫(참람): (하는 짓이) 分數에 지나침. 偪다가올 핍, 逼迫(핍박)하다, 죄다, 強薄하다(우악스럽고 야박하다), 호되게 督促(독촉)하여 받다, 同字 逼
▶鏤簋: 簋祭器 鏤刻而飾之也(簋는 제기이고 鏤는 새겨 꾸미는 것이다) 제기에 무늬나 조각을 새겨 화려하게 장식하는 행위로 지나치게 사치한 것을 말함.
▶朱紘: 朱紘 天子冕之紘(朱紘은 천자가 쓰는 면류관의 끈이다) 붉은색(朱)으로 제사나 의식에서 그릇, 병풍, 기둥 등에 붉은색 장식을 하는 행위로 사치한 것을 말함.
▶旅樹: 旅施也 樹屛也 天子外屛 諸侯內屛(旅는 설치하는 것이고 樹는 병풍이다. 천자는 外屛이고 제후는 內屛이다. 천자는 屛이 路門 밖에 있고, 제후는 屛이 노문 안에 있음을 뜻함) 論語 八佾篇에,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임금이 문 앞에 가림 벽을 세우면, 관중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라는 글이 있음.
▶反玷: 在兩楹之間 人君好會 獻酢禮畢 反爵於其上(두 기둥 사이에 있는 것으로, 군주끼리 우호를 다질 때 술을 올리는 예를 마친 다음, 그 위에 술잔을 도로 갖다 놓는 받침대이다) 흙을 돋우어 만든 작은 臺(대)로 술을 마신 후, 주인은 동점에 손님은 서점에 잔을 놓았다.
▶山節藻梲(산절조절): 節栭也 刻爲山雲 梲梁上短柱 畫藻文也(節은 두공이니 산과 구름 모양을 새기고, 梲은 들보 위 동자기둥이니 마름 문양을 그린다) 기둥머리 두공에 산을 조각하고 들보 위의 동자기둥에 마름풀(수초)을 그린 장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걸 비판하는 뜻임. 栭두공(枓栱: 기둥 위의 방형의 나무) 이
▶豚肩不揜豆: 祭祀 惟用豚肩 不揜所盛之豆(제사에는 돼지 어깨만 사용하는데, 담는 제기를 덮지 않은 것이다) 돼지고기 어깨살(豚肩, 앞다리)을 제사상에 올릴 때, 그릇을 가리지 않고 드러낸다는 의미로, 제사 예법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上席에 앉거나, 높은 사람의 제사상을 가리는 행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禮記 雜記 下에서, 공자께서 말하길, 君子上不僭上, 下不偪下(군자는 위로는 윗사람이 하는 일을 참람하게 하지 않고, 아래로는 아랫사람을 핍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禮記 禮器에서, 君子以爲濫矣(군자가 (관중에 대해서) 참람하다고 평가하였다) 라고 하였다. 안평중이 자신이 하던 것처럼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또 禮記 禮器에서, 君子以爲隘矣(군자가 (안평중에 대해서) 속이 좁다고 평가하였다) 라고 하였다.
冉求曰臧文仲知魯國之政,立言垂法,于今不可亡,可謂知禮者矣。孔子曰昔臧文仲安知禮 夏父弗忌逆祀,而不止,燔柴於竈以祀焉。
冉求가 말하였다. “옛날 臧武仲은 魯나라 정치에 밝아, 그의 말은 곧 법칙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가히 예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 臧武仲이 어찌 예를 안다고 하겠느냐? 夏父弗忌가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도 이를 중지시키지 못하여, 부엌에서 장작을 밝혀 놓고 제사를 지냈다.
▶臧착할 장. 垂드리울 수. 忌꺼릴 기. 燔구울 번. 柴섶 시. 竈부엌 조, 竈王神(조왕신, 부엌 귀신), 부엌의 화덕
▶夏父弗忌(하보불기): 노나라의 宗伯(종묘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직)으로, 祭祀에서 昭(맏이)와 穆(아우)의 순서를 바꿔, 僖公(희공)을 앞선 자리에 올리려 했다. 즉 종백이 된 뒤, 烝祭(여러 임금을 한 번에 제사하는 의식)에서 희공을 앞선 임금인 민공보다 위에 올리려 했으나, 종묘의 관리가 이를 昭·穆의 순서에 어긋난다며 반대하였는바, 하보불기는, 밝은 덕이 있는 이를 昭로, 그다음을 穆으로 모시는 것은 일정한 법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순서를 바꿨다.
夫竈者,老婦之所祭。盛於甕,尊於瓶,非所祭也。故曰禮也者,猶體也。體不備,謂之不成人。設之不當,猶不備也。
무릇 부엌에서 지내는 제사는 늙은 부인들이 지내는 제사인데, 제물을 항아리에 담거나, 병에 높이는 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제사 방식, 그릇의 크기와 높임이 예법에 맞지 않음). 그러므로 말하기를, ‘예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몸과도 같은 것이다. 몸에 四肢(사지)를 갖추지 않고서는 成人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부당한 제사를 차리는 것은, 사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甕독 옹, 단지. 瓶병 병, 단지
子路問於孔子曰臧武仲率師,與邾人戰于狐鮐,遇敗焉,師人多喪而無罰。古之道然與 孔子曰凡謀人之軍,師敗則死之 謀人之國邑,危則亡之。古之道也,其君在焉者,有詔則無討。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臧武仲이 군대를 거느리고 邾나라 사람과 狐鮐(호태)에서 싸우다가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군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처벌하지 않았으니, 이는 옛날의 道가 그러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군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가, 軍士가 패배하였으면 죽어야 하고, 군주의 나라와 고을을 지키다가 위태롭게 하였으면, 자신도 죽는 것이 옛날의 바른 도리이다. 하지만 군주가 전투에 참여하였거나, 군주의 詔書가 있을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臧착할 장. 率거느릴 솔 / 비율 률 / 우두머리 수. 師스승 사, 軍士, 軍隊, ※師人: 軍人을 뜻함. 邾나라 이름 주. 鮐복어 태. 遇만날 우. 罰죄 벌. 謀꾀할 모. 危위태할 위. 詔조서(詔書: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조, 王號(왕이라는 칭호), 告하다, 알리다. 討칠 토, 죽이다
▶狐鮐: 邾나라 땅으로 狐駘라고도 한다. 邾나라와 莒(거)나라가 鄫(증)나라를 치자, 장무중이 鄫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邾나라를 侵攻하였다가 狐駘에서 패배한 사실이 春秋左氏傳 襄公 4년 조에 보인다. 駘둔마(鈍馬: 느리고 둔한 말) 태, 복어(-魚: 참복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晉將伐宋,使人覘之。宋陽門之介夫死,司城子罕哭之哀。覘者反,言於晉侯曰陽門之介夫死,而子罕哭之哀。民咸悅。宋殆未可伐也。孔子聞之,曰善哉 覘國乎 詩云 凡民有喪,匍匐救之。 子罕有焉。雖非晉國,天下其孰能當之 是以周任有言曰 民悅其愛者,弗可敵也。
晉나라가 宋나라를 치려고 할 때, 사람을 시켜 宋나라를 정탐하게 하였다. 이때 송나라 陽門의 介夫(甲士)가 죽자, 司城 子罕이 슬피 哭을 하고 있었는데, 정탐하는 자가 돌아가, 晉侯에게 말하였다. “陽門의 一介 介夫가 죽었는데, 子罕이 슬피 곡을 하자,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아마도 송나라를 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말하였다. “훌륭하다. 나라를 정탐함이여! 詩經에 ‘백성의 喪에 온 힘을 다해 구제한다.’라고 하였는데 자한이 그러하였다. 비록 晉나라가 아니더라도, 천하에 어떤 나라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周任이 ‘위정자의 사랑을 백성들이 기뻐하는 사람과는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覘엿볼 첨. 介끼일 개, 껍질, 갑옷. 罕그물 한. 哭울 곡. 哀슬플 애. 咸다 함. 悅기쁠 열. 殆위태할 태. 匍길 포, 匐길 복. 匍匐救之: 急히 서둘러 救한다. 포복은 손과 발이 함께 간다는 뜻으로, 남의 喪事에 힘을 다하여 도움을 이르는 말.
▶司城 子罕: 司城은 宋나라에서 水土의 일을 맡은 관원으로, 곧 司空이다. 宋 武公의 諱(휘)가 司空이기 때문에 司城으로 고친 것이다. 子罕은 宋나라의 어진 大夫로 성은 樂이고, 이름은 喜이다. 청렴하기로 유명하였다.
▶詩經 國風 邶風 谷風 四章에,
就其深矣、方之舟之(깊은 물을 건널 때는 뗏목이나 배를 타고,)
就其淺矣、泳之游之(얕은 물을 만나면 자맥질하고 헤엄쳐서 건넌다네!)
何有何亡、黽勉求之(있거나 없거나 온갖 힘을 기울이고,)
凡民有喪、匍匐救之(마을 사람들 궂은일에는 힘을 다해 도왔다오!)
※方은 뗏목이요, 舟는 배이다. 潛行(잠행)하는 것을 泳이라 하고, 물에 떠서 가는 것을 游라 한다. 葡匐(포복)은 기어서 가다.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黽힘쓸 민 / 맹꽁이 맹 / 고을 이름 면. 潛자맥질(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다) 할 잠
▶周任: 주나라의 대부라는 설과 옛날의 史官이라는 설이 있다.
楚伐吳,工尹商陽與陳棄疾追吳師。及之,棄疾曰王事也,子手弓而可。商陽手弓。棄疾曰子射諸。射之,斃一人,韔其弓。又及,棄疾謂之,又斃二人。每斃一人,輒掩其目,止其御,曰吾朝不坐,燕不與,殺三人亦足以反命矣。
楚나라가 吳나라를 공격할 때, 工尹 商陽이 陳棄疾과 함께 오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자, 진기질이 말하였다. “國事이다. 그대는 활을 손에 들라.” 商陽이 활을 손에 들자, 기질이 말하였다. “그대는 쏘라.” 그러자 활을 쏘아 맞혀 한 사람을 죽인 다음, 활을 활집에 넣었는데, 또 따라잡자, 기질이 전처럼 말하여, 또 두 사람을 죽였다. 한 사람을 죽일 때마다 자신의 눈을 감더니, (3명을 죽이고서) 御者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말하였다. “나는 조정에서 앉아본 적도 없고, 연회에도 참석해 본 적이 없으니, 세 사람을 죽인 것으로도 임금께 復命하기에 충분하다.”
▶楚초나라 초, 나라의 이름, 가시나무, 회초리, 매(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막대기, 방망이 따위), 매질하다. 棄버릴 기. 疾병(病) 질, 흠, 缺點(결점), 빨리, 急(급)히, 迅速(신속)하게. 師스승 사, 軍士, 軍隊(군대). 射쏠 사. 諸모두 제, 이, 저(代名詞) / 어조사(語助辭) 저. 斃넘어질 폐, 넘어뜨려 죽게 하다. 韔활집 창. 輒문득 첩, 갑자기, 빈번히. 掩가릴 엄. 御말부릴 어, 다스리다. 馭車(어거)하다, 馭말부릴 어. 燕제비 연, 잔치, ※잔치로 쓰이는 글자: 宴잔치 연, 筵대자리 연, 醼잔치 연, 燕제비 연
▶工尹은 楚나라의 官名으로 百工을 주관하는 장관이다. 商陽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陳棄疾는 楚나라의 公子이다. 魯 昭公 8년에 군사를 이끌고 陳나라를 멸망시켜, 陳을 초나라의 일개 縣으로 만든 공로로 인해 陳棄疾로 불렸다. 이 부분에 대해 禮記正義 檀弓 下에, 朝燕於寢 大夫坐於上 士立於下 然則商陽與御者 皆士也(路寢에서 조회하고 연회할 때는, 大夫는 위에 앉고, 士는 아래에 선다. 그렇다면 商陽과 御者는 모두 士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孔子聞之,曰殺人之中,又有禮焉 子路怫然進曰人臣之節,當君大事,唯力所及,死而後已。夫子何善此 子曰然。如汝言也,吾取其有不忍殺人之心而已。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말하였다. “사람을 죽이는 와중에도 또 예가 있도다.” 그러자 자로가 발끈하여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신하의 절개는 임금의 大事를 맡으면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법인데,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좋게 여기십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러하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그가 사람을 차마 죽이지 못하는 마음만을 높이 평가한 것뿐이다.”
▶怫발끈할 불
孔子在衛,司徒敬之卒,夫子弔焉。主人不哀,夫子哭不盡聲而退。蘧伯玉請曰衛鄙俗,不習喪禮。煩吾子辱相焉。
공자가 衛나라에 있을 때, 司徒 敬之가 죽자, 공자가 조문하였다. 그러나, 집 주인이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공자가 자기의 哭을 다하지 않고 나왔다. 그러자 璩伯玉이 청하여 말하였다. “衛나라는 비루한 풍속이라 喪禮에 익숙하지 못하니, 번거롭지만 욕되더라도 도와주십시오!”
▶蘧풀이름 거. 鄙다라울 비. 煩괴로워할 번. 辱욕되게 할 욕
孔子許之。掘中霤而浴,毀竈而綴足,襲於床 及葬,毀宗而躐行 出于大門,及墓,男子西面,婦人東面,既封而歸,殷道也。
공자는 이를 허락하고, 집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목욕을 시키고, 부엌을 뜯어내고 발을 동여매도록 하여, 침상에 올려놓고, 이에 殮襲하도록 하였다. 장례 날이 되자, 사당을 헐고 그 자리를 넘어서, 대문으로 나가게 하였다. 묘소에 이르러서, 남자는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자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며, 봉분을 만들어 돌아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殷나라의 장례법이었다.
▶掘팔 굴. 霤낙숫물 류. 毀헐 훼. 綴꿰맬 철. 襲엄습할 습. 躐밟을 렵
▶禮記, 檀弓에서, 掘中霤而浴 毁竈以綴足 及葬 毁宗躐行 出于大門 殷道也 學者行之((사람이 죽으면) 방 가운데를 파서 시신을 목욕시키고, 부엌을 헐어낸 벽돌로써 발을 고정한다. 장례 때에 미쳐서 사당의 담을 헐고 넘어가 대문으로 나가는 게 殷나라의 道이니, 孔子에게 배운 자들이 이 禮를 행하였다.
孔子行之。子游問曰君子行禮,不求變俗,夫子變之矣。孔子曰非此之謂也。喪事則從其質而矣。
그리고 공자는 그곳을 떠났다. 이에 子游가 여쭈었다. “군자가 예를 행함에, 풍속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법인데, 선생님은 이를 변경시켰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다. 喪事라면 그 질박한 풍속을 따를 뿐이다.”
宣公八年,六月辛巳,有事于太廟,而東門襄仲卒,壬午猶繹。子由見其故,以問孔子曰禮與 孔子曰非禮也。卿卒不繹。
宣公 8년 6월 辛巳日, 太廟에 일이 있었는데, 東門襄仲이 죽어서, 그다음 날 壬午日에 繹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子游가 그렇게 된 까닭을 보고, 공자께 여쭈었다. “이것이 예에 맞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그것은 예가 아니다. 卿이 죽었다고 해서 종묘에 제사를 두 번 지내지는 않는다.”
▶襄도울 양. 猶오히려 유, 다만, ~부터, 그대로. 繹실뽑을 역, 당기다, 끌어내다, 찾다, 追求하다, 늘어놓다, 실마리, 端緖(단서, 어떤 일의 시초), 祭祀의 이름
▶東門襄仲: 노나라의 大夫로, 성은 姬, 이름은 遂, 字는 仲 또는 公子遂로 불림.
▶繹祭祀에 대해: 書經集傳 卷五 商書 高宗肜日 越有雊雉之異(제사 다음날(肜日)에 이상하게 꿩이 울었다)에서, 祭之明日又祭 殷曰肜 周曰繹(肜은 제사 지낸 다음 날 다시 제사 지내는 것이니, 殷에서는 肜이라 하고, 周에서는 繹이라 하였다.) 釋天云 繹, 又祭也. 周曰繹, 商曰肜. 孫炎曰 祭之明日尋繹復祭也. 肜 者, 相尋不絕之意(爾雅 釋天에서, 繹은 또 제사 지내는 것이다. 周나라에서는 繹이라 하고, 商나라에서는 肜이라 했다라고 하였는데, 孫炎은 제사 지낸 그다음 날 연이어서 다시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했으니, 肜이란 것은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뜻이다) ※肜융제사(肜祭祀: 祭祀 다음날의 祭祀) 융. ※鄭康成(鄭玄)은 詩經 鳧鷖(부예)에 注를 달기를, 天‧地‧社‧稷‧山‧川에 제사를 지내는데, 5祀에 모두 繹祭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高宗 祭成湯 有飛雉升鼎耳而雊(高宗이 成湯에게 제사 지낼 때, 날아가던 꿩이 솥귀로 올라가서 울었다) 雊꿩 울 구. 雉꿩 치. 炎불탈 염. 尋찾을 심. 鳧오리 부. 鷖갈매기 예. 鼎솥 정. ※爾雅(이아):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字書. 詩經과 書經에서 글자(字)를 뽑아 古語를 用法과 種目別로 19편으로 나누고, 글자의 뜻을 戰國時代와 秦漢代(진한대)의 말로 풀이하였다.
季桓子喪康子,練而無衰。子游問於孔子曰既服練服,可以除衰乎 孔子曰無衰衣者不以見賓,何以除焉
季桓子의 초상에, 康子는 練服만 입고 衰服(최복)은 입지 않았다. 이에 子路가 공자께 여쭈었다. “이미 연복을 입었으니, 최복은 입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衰衣(최의)를 입지 않고는 손님을 접견할 수 없다. 어찌 최의를 입지 않을 수 있겠느냐?”
▶練누일 련, 익히다, 누이다(잿물에 삶아 희고 부드럽게 하다), 訓鍊(훈련, 訓練)하다, 녹이다, 鍛鍊(단련)하다, 練服(연복, 상례에 입는 상제의 옷). 衰쇠할 쇠 / 상복 최 / 도롱이 사
▶喪服의 종류: 斬衰(참최)·齊衰(자최)·大功·小功·緦麻(시마) 등 五服으로 나뉘며, 親疏(친소)·尊卑에 따라 服의 輕重과 期間이 다름. 齊가지런할 제 / 재계할 재 / 옷자락 자, 喪服. 緦가는 베 시, 緦麻
| 喪服의 종류 | ||||
| 종류 | 대 상 | 기간 | 喪服을 입는 방법 | |
| 斬衰 | 父親·夫(君)·嫡長子·媤父 | 3년 | 正服: 부친의 상 때, 아들과 아직 혼인하지 않은 딸, 이혼한 딸 義服: 남편(夫, 첩의 남편 호칭 君)의 상 때, 처와 첩 加服: 부친 死亡 후, 祖父의 상 때, 부친 대신 상을 치르는 嫡孫. 또한 父, 祖父亡 후, 증조부나 고조부의 상을 맞은 증손이나 현손 | |
| 齊衰 | 母·祖母 | 3년 | 正服(모친상), 義服(부친 대신 조모상, 부친 또는 조부 대신 증조모나 고조모 상), 加服: 부친 死亡 후, 祖母의 상 때, 부친 대신 상을 치르는 적손. 또한 父, 祖父亡 후, 증조모나 고조모의 상을 맞은 증손이나 현손. | |
| 1년 | 正服: 조부상과 조모상 때, 백부상과 숙부상 및 백모상과 숙모상 때, 고모상 및 혼인하지 않은 자매의 상 때, 혼인을 했으나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자매의 상 때, 형제의 상 때, 맏아들 및 그 처의 상 때, 맏아들 이외의 아들 및 딸의 상 때, 조카 및 시집가지 않은 조카딸의 상 때, 적손 및 적손녀의 상 때, 적증손자의 상 때, 서모(庶母)가 자기 아들 및 남편[君]의 맏아들 이외의 아들들의 상 때 각각 입는다. 降服: 부친이 죽고 나서 개가한 모친의 상 때 입는다(부친의 후사가 된 사람은 입지 않는다) 報服도 강복과 같다. 義服: 개가한 계모가 아들의 상 때 입는다. 外族의 正服은 외조부와 외조모의 상 때 입는다. 繼母·慈母·義母·長母의 상과 자신의 처의 상 때 입는다. | |||
| 大功 | 從兄弟·從姊妹 | 9개월 | 長殤 正服: 백부·숙부 및 고모의 상 때, 형제와 자매의 상 때, 아들과 딸의 상 때, 조카 및 조카딸의 상 때, 嫡孫의 상 때 각각 입는다. 成人 정복은 사촌 형제와, 혼인하지 않은 사촌 자매의 상 때, 맏아들 이외 아들들의 처의 상 때, 서자 및 그 처의 상 때, 조카의 처의 상 때 각각 입는다. 降服: 혼인한 고모와 자매 및 조카딸의 상 때 입는다. 外族 正服: 외삼촌이나 혼인하지 않은 이모의 상 때 입는다. | |
| 小功 | 從祖父·從高祖의 兄弟·姊妹 | 5개월 | 正服: 증조부와 증조모, 백부와 숙부, 조부와 조모, 혼인하지 않은 종조모, 당 백부와 당 숙부 및 그 처, 혼인하지 않은 당 고모, 형제의 처, 재종형제, 혼인하지 않은 재종 자매, 당 조카 및 당 조카딸 적손자의 처, 조카 손자 및 혼인하지 않은 조카 손자딸, 적증손자의 처의 상 때 입는다. 殤 정복: 中殤한 백·숙부 및 고모, 중상한 형제 자매, 중상한 아들과 딸 및 조카와 조카 딸, 중상한 적손자, 長殤한 맏손자 이외의 손자들, 장상한 적증손의 상 때 입는다. 강복: 혼인한 4촌 자매의 상 때 입는다. 外族 正服: 외삼촌의 처, 외조카 및 혼인하지 않은 외조카 딸의 상 때 입는다. 義服: 처부모와 사위의 상 때 입는다. | |
| 緦麻 | 從曾祖·三從兄弟 | 3개월 | 正服: 고조부와 고조모, 당백·숙조부모, 재종백부와 숙부 및 그 처, 재종고모, 당 형제의 처, 親表 형제 및 자매, 재종 조카 및 혼인하지 않은 재종 조카딸, 당 조카 손녀, 증손녀, 맏손녀 이외의 손녀들, 증질손과 적현손의 상 때 입는다. 강복: 혼인한 종조모 및 당 고모여, 혼인한 재종 자매 및 조카 손녀의 상 때 입는다. 殤 正服: 下殤한 백부·숙부와 고모, 장상(長殤)한 당숙부와 당고모, 하상한 형제와 자매, 장상한 당형제자매, 하상한 아들·딸과 조카·조카딸, 하상한 적손자, 중상한 손자들적손자는 제외, 외손자의 상 때 입는다. 外族 降服: 이모와 혼인한 외조카 딸의 상 때 입는다. 正服: 외 5촌(堂舅),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외조카의 처의 상 때 입는다. 義服: 서모와 유모 상 때 입는다. 손녀 이외의 손녀들, 증질손과 적현손의 상 때 입는다 | |
| 喪服 관련 단어 | ||||
| 斬衰 | 喪服 가운데 가장 중요. 거친 베로 지으며 좌우와 아래쪽은 바느질하지 않고 막 입는 복식. | |||
| 正服 | 本宗의 喪에 입는 喪服 | |||
| 義服 | 義에서 생겨난 관계에서 입는 상복이다. 송나라 洪邁(홍매)의 容齋隨筆(용제수필)에, 自外入 而非正者曰義(밖에서 들어왔으며, 정이 아닌 것을 의라고 한다) 라고 함. 服制가 없는 사람이 義理로 입는 親戚이나 親知의 服. | |||
| 加服 | 본래의 服喪보다는 무거운 상에 입는 상복. 적손이 조부를 이어서 집안을 계승하게 된 경우에는 평상시의 조손 관계보다는 무거운 상에 복을 입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 |||
| 降服 | 양자로 간 아들, 출가한 딸 등 친족이 본가나 친정 가족의 상을 당했을 때, 원래보다 한 등급 낮은 상복을 입음(대상이 한 등급 더 낮은 복을 입는 것, 주로 미성년자나 혈연관계가 약한 경우 복제 기간이 단축) | |||
| 報服 | 복을 입는 대상(예: 적부, 즉 적자의 처)이 본래 복제보다 한 등급 낮은 복을 입는 것을 의미(원래 3년복 대상이지만 1년복으로 낮춰 입는 경우). 높은 항렬의 사람이 낮은 항렬 사람의 喪을 당했을 때, 즉 조부모나 부모 등 윗세대가 아랫세대의 상에 참여하여 상복 착용. ※報服은 주로 적부(적자의 처) 등 正體의 의미가 약하고, 降服은 미성년자나 혈연관계가 약한 인물에게 적용 | |||
| 長殤 (장상) | 16세~19세 사이에 죽거나 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함. 殤(일찍 죽을 상)은 성년이 되지 않아 죽은 것을 말하며, 나이에 따라 長·中·下殤이라 구분. 다만, 결혼한 사람은 제외. 禮記 喪服傳에서, 年十九至十六爲長殤 十五至十二爲中傷 十一至八歲爲下殤 不滿八歲以下 皆曰無服之喪(19세부터 16까지를 長殤, 15부터 12까지를 中殤, 11부터 8살까지를 下殤이라 함. 여덟 살이 되지 않은 것은 모두 복이 없는 상이라고 함) | |||
| 親表 | 表親과 同義語, 어머니 쪽의 일가로 外族, 異姓親, 外便, 外戚로 말함. 조부·부친의 자매의 자녀, 혹은 조모·모친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지칭한다. | |||
▶八母에 대해: 親母 以外에 服制의 區別이 있는 여덟 어머니. 六母(嫡母, 繼母, 養母, 慈母, 庶母, 乳母)와 嫁母, 出母를 이른다.
⦁嫡母: 庶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正妻인 嫡母
⦁繼母: 아버지가 再婚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養母: 어려서 양자로 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慈母: 어머니를 여읜 뒤에 自己를 길러 준 庶母.
⦁庶母: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妾
⦁乳母: 아버지의 妾으로 자신에게 젖을 먹여 길러 준 어머니
⦁嫁母: 아버지가 죽은 후 改嫁한 親母
⦁出母: 아버지에게 쫓겨난 친모
※그외: 義母(의붓어미. 收養 어미. 義로 맺은 어머니)와 長母(자기를 낳지는 않았으나 길러 준 어머니)
邾人以同母異父之昆弟死,將為之服,因顏克而問禮於孔子。子曰繼父同居者,則異父昆弟從為之服 不同居,繼父且猶不服,況其子乎
邾나라 사람이 어미는 같고 아비가 다른(同母異父) 형제(昆弟)가 죽어 장차 服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顔克을 통해 공자에게 예를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였다. “繼父와 함께 산 자는, 아비가 다른 형제를 위해 從服을 입고, 함께 살지 않은 경우는, 繼父에게도 또 복을 입지 않는데, 하물며 그 아들에까지 입겠는가?”
▶昆맏 곤. 顏얼굴 안. 繼이을 계. 況하물며 황, 더구나
▶顔克: 공자의 제자로 공자가 匡 땅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공자를 호위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다.
▶從服: 남을 따라서 입는다는 뜻으로, 姻親이나 임금의 친속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禮記集說大全 大傳 鄭玄의 注에, 從服 若夫爲妻之父母 妻爲夫之黨服(종복은 예컨대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위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親黨(친족)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親黨: 같은 姓을 가진 가까운 父系 친족(親黨의 親: 아버지 쪽). 戚黨(母黨과 妻黨): 姓氏가 다르면서도 핏줄이 계산되는 사람을 戚이라 하며, 어머니⦁祖母 쪽 친족인 母黨과 처가 쪽 친족인 妻黨(親黨과 戚黨을 合하여 一族二黨, 三族)
▶再嫁한 어머니를 따라간 자식이 繼父와 함께 살지 않으면, 공자는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儀禮注疏 喪服의 傳에는, “함께 살았으면 齊衰 朞年服(기년복)을 입고, 따로 살았으면 자최 3개월 복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朞돌 기, 만 하루 또는 1주년
齊師侵魯,公叔務人遇人入保,負杖而息。務人泣曰使之雖病,任之雖重,君子弗能謀,士弗能死,不可也。我則既言之矣,敢不勉乎 與其鄰嬖童汪錡乘往,犇敵死焉。皆殯。魯人欲勿殤童汪錡,問於孔子。子曰能執干戈以衛社稷,可無殤乎
齊나라 군대가 魯나라를 침략하자, 公叔務人이 堡壘에 들어와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쉬고 있는 백성들을 만났다. 그러자 공숙무인이 울면서 말하였다. “나라에서 고되게 徭役을 시켜 백성들을 병이 들게 하고, 과중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君子(爲政者)가 국사를 도모하지 못하고, 戰士가 목숨을 바쳐 싸우지 못한다면, 이는 옳지 못한 일이다. 내가 이미 이렇게 말하였으니, 감히 힘써 나서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이웃의 嬖童인 汪錡와 함께 수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하였다. 모두 殯所를 차려주었는데, 노나라 사람들이 童子 汪錡를 殤禮로 장사 지내지 않기 위하여, 공자에게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였다. “창과 방패를 잡고서 싸워 社稷을 보호하였으니, 殤禮로 장사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師스승사, 軍士, 軍隊, 벼슬아치(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벼슬, 樂官, 樂工. 負질 부. 杖지팡이 장. 息쉴 식. 泣울 읍. 勉힘쓸 면. 鄰이웃 린, 俗字 隣. 嬖사랑할 폐. 汪넓을 왕. 錡가마솥(아주 크고 우묵한 솥) 기 / 쇠뇌(여러 개의 화살이나 돌을 잇따라 쏘는 큰 활) 틀 의. 犇달릴 분, 急히 가다, (소가)놀라다. 殯염할 빈. 殤일찍 죽을 상. 壘진 루, 城砦(砦울타리 채). 堡작은 성 보. 堡壘: 敵의 侵入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構築物. 지켜야 할 對象을 比喩的으로 이르는 말. 徭役(요역): 나라에서 百姓에게 구실 代身으로 시키던 노동. 徭역사(役事: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 요, 賦役, 勞役. 嬖童(폐동): 총애받는 아이라는 말로, 군주나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어린 소년을 의미, 충성심과 희생정신의 상징으로 언급됨.
▶公叔務人: 禮記 檀弓 下에는, 公叔禺人으로 되어 있다. 禺어리석을 옹 / 긴꼬리원숭이 우, 어리석다
▶春秋左氏傳 哀公 11년 조에, 魯나라 郞땅에서 전투를 한 것이 보인다. 汪錡는 魯 哀公의 嬖童임.
▶殤禮: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은 자를 제사 지내는 葬禮
魯昭公夫人吳孟子卒,不赴於諸侯。孔子既致仕,而往弔焉。適于季氏,季氏不絰,孔子投絰而不拜。子游問曰禮與 孔子曰主人未成服,則弔者不絰焉,禮也。
노나라 昭公의 부인 吳孟子가 죽었는데, 제후들에게 訃告(부고)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미 致仕를 하였으나, 그에게 弔問을 갔다. 먼저 계씨에게 갔더니, 계씨는 絰을 두르고 있지 않아서, 공자는 首絰을 벗어버리고, 그에게 절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子游가 물었다. “그것이 예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주인이 상복을 갖추지 않으면, 조문하는 사람도 絰을 두르지 않는 것이, 禮이다.”
▶赴나아갈 부, 알리다, 訃告. 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辭讓(사양)하고 물러남. 絰질(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首絰과 허리에 감는 腰絰) 질. 訃부고(訃告: 사람의 죽음을 알림) 부, 죽음을 알리는 通知.
公父穆伯之喪,敬姜晝哭 文伯之喪,晝夜哭。孔子曰季氏之婦,可謂知禮矣 愛而無私,上下有章。
公父穆伯(공보목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인 敬姜은 낮에만 哭을 하였고, 아들 문백이 죽었을 때는, 밤낮으로 哭하였다.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계씨의 아내는,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사랑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었으며, 위와 아래가 구별이 있었도다.”
▶章글 장, 樂曲의 段落(단락), 詩文의 절, 區別, 模範, 본보기, 條目, 法, 밝다, 밝히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禮記 集說 大全 檀弓 下 第4에서, 哭夫以禮 哭子以情 中節矣 故孔子美之(남편에게는 禮로써 哭을 하였고 자식에게는 인정으로써 곡을 하였으니, 節度에 맞았기 때문에 孔子께서 그를 아름답게 여기셨다), 嚴陵方氏가 말하길, 經曰 寡婦不夜哭 蓋其遠嫌之道 不得不然爾 穆伯之於敬姜 夫也 故居其喪 止於晝哭而不嫌於薄 文伯之於敬姜 子也 故居其喪 晝夜哭而不嫌於厚 此孔子所以謂之知禮也(經文에, 과부는 밤중에 곡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니, 혐의를 멀리하는 도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목백은 敬姜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의 初喪을 치를 때 낮에만 곡하고 그쳤지만, 야박하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고, 文伯은 경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초상을 치를 때 밤낮으로 곡하였지만, 후하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으니, 이것이 공자께서 그가 예를 안다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禮記 集說 大全 檀弓 下 第4에서 위 내용에 이어, 文伯之喪 敬姜 據其牀而不哭曰 昔者 吾有斯子也 吾以將爲賢人也 吾未嘗以就公室. 今及其死也 朋友諸臣 未有出涕者 而內人 皆行哭失聲 斯子也 必多曠於禮矣夫(文伯의 喪에 敬姜이 그 평상에 기대어 哭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예전에 나는 이 자식을 두고서 장차 그가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겨, 내 일찍이 그와 함께 公室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가 죽음에 이르러 친구와 여러 신하들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고, 오직 妻妾(內人)들만 모두 곡하는 예를 행하여 목이 쉬었으니, 이 자식이 반드시 예를 소홀함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公室: 公務를 보는 房.
南宮縚之妻,孔子之兄女,喪其姑,夫子誨之髽,曰爾毋從從爾,毋扈扈爾。蓋榛以為笄,長尺,而總八寸。
南宮縚의 아내는, 공자 兄의 딸이다. 그녀가 시어머니 初喪을 당하게 되자, 공자는 머리모양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너는 머리를 너무 높게도 묶지 말라, 너무 폭이 크게도 하지 말라. 개암나무 가지로 비녀를 삼고, 그 길이는 한자 정도로 하고, 묶는 끈은 8치쯤 되게 하여라.”
▶縚끈 도. 姑시어머니 고, 잠시. 誨가르칠 회. 髽북상투(아무렇게나 막 끌어 올려 짠 상투, 婦人이 喪中에 묶는 머리) 좌. 爾너 이, 뿐. 毋말 무. 從좇을 종, 모이다. 扈뒤따를 호, (마음이)넓다, 廣大하다, 널리 퍼지다, 橫行하다. 蓋덮을 개, 뜸(띠로 덮은 덮개), 하늘, 上天, 大槪(대부분), 아마도. 榛개암나무 진. 笄비녀 계
子張有父之喪,公明儀相焉。問啟顙於孔子,孔子曰拜而後啟顙,頹乎其順也 啟顙而後拜,頎乎其至也。三年之喪,吾從其至者。
子張의 아버지가 죽어, 公明儀가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공자에게 啓顙을 묻자, 공자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절을 하고 난 뒤에 이마를 땅에 대고, 슬픔을 표하는 것은 순수한 예법이요, 이마를 땅에 댄 다음에 절을 하는 것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예법의 지극함이다. 부모의 3년상이라면, 나는 예법의 지극함을 따르겠다.”
▶儀거동 의. 啟열 개. 顙이마(앞머리) 상, 머리, 꼭대기, 목구멍. 頹무너질 퇴. 頎헌걸찰(매우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듯하다) 기, 풍채(風采)가 장한 모양, 머리모양이 아름다운 모양. 啟顙: 喪服 착용 후 冠을 벗고 이마를 조아려 인사하는 禮式으로, 이렇게 이마를 드러내어 조아리는(啟顙) 행위는, 절을 한 뒤에 하는 것이 禮에 맞으며, 순서를 중시하는 유교적 예절의 핵심임.
孔子在衛,衛之人有送葬者,而夫子觀之,曰善哉,為喪乎 足以為法也。小子識之。子貢問曰夫子何善爾也 曰其往也如慕,其返也如疑。子貢曰豈若速返而虞哉 子曰此情之至者也。小子識之 我未之能也。
공자가 衛나라에 있을 때 衛나라 사람 중에 죽은 이를 장사 지내 보내는 이가 있었다. 공자께서 이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훌륭하다. 喪을 치름이여! 모범이 될 만하도다. 제자들아! 기억해 두어라.” 그러자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을 좋게 여기신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장사를 지내러 갈 때에는 죽은 이를 思慕하는 듯이 하고, 돌아올 때는 의심하는 듯이 하였다.” 자공이 말하였다. “차라리 속히 돌아가서 虞祭를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이는 죽은 이에 대한 情이 지극한 것이다. 제자들아! 기억해 두어라.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였다.”
▶葬장사지낼 장. 返돌아올 반. 疑의심할 의. 虞헤아릴 우
▶禮記 纂言(찬언) 檀弓 鄭氏 注에, 慕 謂小兒隨父母啼呼 疑者 哀親之在彼 如不欲還然(慕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면서 우는 것을 말하고, 疑는 돌아가신 어버이가 저곳에 계시는 것을 슬퍼하여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듯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虞祭: 장례를 치른 뒤 죽은 이의 혼백이 평안하도록 지내는 제사로, 장례를 치른 날 지내는 初虞, 초우제 이후 柔日(유일)에 지내는 再虞, 재우제 이후 剛日(강일)에 지내는 三虞를 모두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柔日: 天干이 乙ㆍ丁ㆍ己ㆍ辛ㆍ癸인 날. 陰에 該當(해당)하는 날이므로 이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함. 剛日: 日辰의 天干이 甲ㆍ丙ㆍ戊ㆍ庚ㆍ壬인 날. 陽에 該當하는 날이므로 이날에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함.
▶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陳澔 注에, 子貢以爲如疑則反遲 不若速反而行虞祭之禮 是知其禮之常 而不察其情之至矣(자공은 의심하는 듯이 하면, 돌아오는 것이 더디니, 차라리 속히 돌아가 우제의 예를 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예의 常道만 알고, 情의 지극함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卞人有母死而孺子之泣者。孔子曰哀則哀矣,而難繼也。夫禮、為可傳也,為可繼也。故哭踊有節,而變除有期。
卞 땅의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죽어 어린애처럼 절제하지 않고 울고 있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그 울음이 슬프기는 슬프지만,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禮란 남에게 전할 수 있고, 남이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哭하고, 뛰는 데에도 절도가 있고, 喪服을 벗는 것도 일정한 기일이 있는 것이다.”
▶卞조급할 변, 法, 法度, 法制. 孺젖먹이 유, 어린아이. 泣울 읍. 踊뛸 용
▶卞은 禮記 檀弓 上에는 ‘弁’으로 되어 있다.
▶哭踊: 喪中에 喪主가 哭과 발을 구르는 동작(踊)을 함께 하는 유교적 상례(喪禮) 절차로 哭은 통곡, 즉 소리 내어 우는 것이고, 踊은 발을 구르며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 ※擗踊: 몹시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는 행동을 뜻하는 한자어로, 주로 어버이의 喪事에서 喪制가 애통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표현, 매우 슬피 울며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침. 擗가슴 칠 벽. 攀號擗踊: 부모의 죽음을 애통해하여 땅을 치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펄펄 뜀. 君主 또는 父母의 喪事를 당하여 시체를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함.
▶禮記集說大全 檀弓 上에서 嚴陵 方氏는, 傳(전하다)와 繼(잇다)의 차이를 설명하길, 傳 言由己以傳於後 繼 言使人有繼於前 孟子曰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又曰 君子創業垂統 爲可繼也 此傳繼之辨歟(傳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後人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고, 繼는 남으로 하여금 이전의 것을 잇게 하는 것을 말한다. 孟子에서, 舜은 천하에 모범이 되어서 후세에 전할 만하였다. 라고 하였고, 또 군자는 基業을 創建하고 傳統을 계승하여 이을 수 있게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傳과 繼의 辨別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孟獻子禫,懸而不樂,可御而不處內。子游問於孔子曰若是則過禮也 孔子曰獻子可謂加於人一等矣。
孟獻子가 禫祭를 지내고서도, 樂器는 매달아 놓기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내외가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내실에 거처하지 않았다. 자유가 이에 공자께 여쭈었다. “이와 같이 한다면 禮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맹헌자는 보통 사람보다 한 등급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다.”
▶獻드릴 헌. 禫담제사 담. 懸매달 현. 御어거할 어, 말을 부리다
▶禫祭: 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下旬의 丁日이나 亥日에 지내는 祭祀. 初喪으로부터 27個月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生存한 母喪이나 妻喪일 때에는 初喪으로부터 15個月 만에 지낸다.
魯人有朝祥而暮歌者,子路笑之。孔子曰由 爾責於人終無已夫 三年之喪,亦已久矣。子路出。孔子曰又多乎哉 踰月則其善也。
魯나라 사람 중에 아침에 大祥을 지내고, 저녁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었다. 자로가 이를 비웃자, 공자가 말하였다. “由야! 네가 남에게 예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을 끝내 그만둘 수 없겠느냐? 삼년상을 지낸 것 또한 오래한 것이다.” 자로가 나가자, 공자가 말하였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한 달만 넘겼으면 좋았을 것이다.”
▶祥상서로울 상. 暮저물 모. 笑웃을 소. 已이미 이. 踰넘을 유
▶又多乎哉: 又復也 言其可以歌不復久也(又는 더(復)라는 뜻이다.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더 오래지 않아 있을 거라는 말이다)
▶공자가 魯나라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 이유에 대해, 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長樂陳氏의 注에는, 記曰祥之日鼔素琴 不爲非 而歌則爲未善者 琴自外作 歌由中出故也(禮記 喪服四制에, 大祥을 지낸 날에 素琴을 연주한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大祥을 지낸 날에 노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은, 琴을 연주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노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子路問於孔子曰傷哉,貧也 生而無以供養,死則無以為禮也 孔子曰啜菽飲水,盡其歡心,斯謂之孝。歛手足形,旋葬而無椁,稱其財,斯謂之禮,貧何傷乎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슬픕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봉양할 수 없고, 돌아가신 뒤에는 禮를 갖출 수 없으니 말입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콩을 먹고 물만 마시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어버이를 기쁘게 하면, 그것을 孝라고 할 수 있다. 손과 발 같은 형체만 斂襲하여, 곧장 매장하고 槨이 없더라도, 자기 형편(財物)에 맞게 하면, 그것을 禮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가난을 어찌 슬퍼하겠느냐?”
▶啜마실 철, 맛보다. 菽콩 숙. 歡기쁠 환. 歛거둘 렴, 同字 斂. 旋돌 선, 돌아오다, 歸還하다(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다), 금세(지금 바로), 멋대로, 내키는 대로. 椁덧널 곽. 稱일컫을 칭, 저울질하다, 걸맞다, 符合(부합)하다(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헤아리다
吳延陵季子聘于上國,適齊。於其返也,其長子死於嬴、博之閒。孔子聞之,曰延陵季子、吳之習於禮者也。往而觀其葬焉。其歛以時服而已,其壙揜坎,深不至於泉,其葬無明器之贈。
吳나라 延陵季子가 上國에 聘問하기 위해 齊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嬴邑과 博邑 사이에서 죽었다. 공자가 이를 듣고 말하였다. “延陵季子는 吳나라 사람으로 禮法에 익숙한 자이다.” 찾아가서 장사 지내는 법을 살폈다. 연릉계자는 斂襲할 때에는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힐 뿐이었고, 그 壙中은 구덩이만 가릴 정도로 파고, 물이 나는 데까지 깊이 파지 않았으며, 埋葬할 때에는 明器를 넣지 않았고,
▶延끌 연. 聘찾아갈 빙. 嬴찰 영, 가득하다(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상태에 있다), 이기다, 勝利하다. 博넓을 박. 閒사이 간 / 한가할 한. 壙뫼 구덩이(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광, 壙中(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을 이르는 말). 揜가릴 엄. 坎구덩이 감. 贈보낼 증, 선물하다
▶延陵季子: 吳나라 季札로, 延陵에 봉해졌으므로 延陵季子라고도 불리는데, 上國에 두루 朝聘하면서 당시의 어진 사대부들과 사귀었다. 嬴邑과 博邑은 모두 齊나라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의 山東省 泰安縣 지역이다.
▶明器: 장사 지낼 때 亡人이 生時에 쓰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무덤에 넣던 부장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대나무, 흙 등으로 만든다.
既葬,其封廣輪揜坎,其高可肘隱也。既封,則季子左袒,右還其封,且號者三,曰骨肉歸于土,命也。若魂氣則無所不之,無所不之而遂行。孔子曰延陵季子之於禮,其合矣。
매장한 다음, 봉분할 때는 넓이는 구덩이를 덮을 만하고, 높이는 사람을 가릴 만한 정도로 하였다. 봉분을 마치자, 계자가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으로 그 봉분한 곳을 돌면서, 또 세 차례 이렇게 號哭하였다. “뼈와 살이 흙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운명이지만, 魂과 氣는 가지 못할 데가 없느니라. 가지 못할 데가 없느니라.” 그런 후에야 드디어 떠났다. 공자가 말하였다. “연릉계자의 喪禮는 禮法에 맞다.”
▶封봉할 봉. 輪바퀴 륜. 揜가릴 엄. 坎구덩이 감. 肘팔꿈치 주. 隱숨길 은. 袒웃통 벗을 단. 號哭: 목놓아 슬피 욺. 또는 그 울음.
▶廣輪: 廣은 東西, 輪은 南北의 뜻으로, 넓이를 달리 이르는 말. 禮記集說大全 檀弓 下 陳澔 注에, 廣은 가로(橫)를 가리키고 輪은 세로(直)를 가리킨다. 라고 하였다.
子游問喪之具,孔子曰稱家之有亡焉。子游曰有亡惡乎齊 孔子曰有也,則無過禮 苟亡矣,則歛手足形。還葬,懸棺而封。人豈有非之者哉 故夫喪亡,與其哀不足而禮有餘,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祭禮,與其敬不足而禮有餘,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
子遊가 喪葬에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집의 형편(有亡)에 따라 알맞게 하는 것이다.” 子遊가, “집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惡) 한도를 정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재물이) 있더라도 예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고, 진실로 없으면 시신의 손과 발 같은 형체만 斂襲한 다음, 곧바로 장사 지내되 관을 매달아 封(하관)한들 어찌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喪事는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남음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예가 부족할지언정 슬픔이 남는 것이 낫고, 祭禮는 공경함이 부족하고 예가 남음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예가 부족할지언정 공경함이 남는 것이 낫다.”
▶稱일컬을 칭, 걸맞다. 齊가지런할 제, 같다, 同等하다, 限界. 苟진실로 구, 오히려, 참으로, 다만, 但只(단지), 겨우, 간신히, 苟且하게, 暫時(잠시). 懸매달 현. 棺널 관. 喪葬: 葬事 지내는 일.
▶喪事는 슬픔을 위주로 하고, 제례는 공경함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論語 八佾에 보인다. 林放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묻자, 공자가, 禮 與其奢也 寧儉 喪 與其易也 寧戚(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喪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였다.
伯高死於衛,赴於孔子。子曰吾惡乎哭諸 兄弟、吾哭諸廟 父之友、吾哭諸廟門之外 師、吾哭之寢 朋友、吾哭之寢門之外 所知、吾哭之諸野,今於野則已踈,於寢則已重。夫由賜也而見我,吾哭於賜氏。
伯高가 衛나라에서 죽어 공자에게 訃告를 보내오자,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어디에서 哭을 할까? 형제라면 내가 사당에서 곡하고, 아버지의 벗이라면 내가 사당문 밖에서 곡하고, 스승이라면 내가 正寢에서 곡하고, 친구라면 내가 寢門 밖에서 곡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들에서 곡하였다. 이제 들에서 곡하면 너무 疏遠하고, 正寢에서 곡하면 너무 지나치다. 伯高는 賜(端木賜, 子貢)를 통해 나를 보았으니, 나는 賜의 집에 가서 곡하겠다.”
▶伯맏 백. 赴다다를 부. 惡어찌 오, 語助辭. 諸어조사 저. 寢잘 침, 안방. 正寢: 祭祀 지내는 몸채의 房(방). 踈소통할 소, 疏의 俗字. 賜줄 사
遂命子貢為之主,曰為爾哭也來者,汝拜之。知伯高而來者,汝勿拜。既哭,使子張往弔焉。未至,冉求在衛,攝束帛乘馬而以將之。孔子聞之,曰異哉 徒使我不成禮於伯高者,是冉求也。
마침내 子貢(賜)에게 명하여 喪主가 되게 하고 말하였다. “너를 위해 곡하러 온 자에게는 너는 절하고, 백고를 알아서 조문하러 온 자에게는 너는 절하지 말라.” 곡을 마치고 子張에게 가서 조문하게 하였는데, 자장이 도착하기 전에, 冉求가 위나라에 있다가 비단 한 묶음과 말 네 필을 賻儀로 보냈다.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말하였다. “이상한 짓을 하였도다. 나로 하여금 백고에게 예를 갖추지 못하게 한 자는 염구일 것이다.”
▶攝당길 섭. 束묶을 속. 帛비단 백
▶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陳澔의 注에, 冉子知以財而行禮 不知聖人之心則于其誠 不于其物也(염구는 재물을 보내 예를 행할 줄만 알았지, 성인의 마음은 정성을 다하고 재물로 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子張은 陳나라 사람. 이름은 顓孫師(전손사), 자가 子張임. 冉求는 노나라 출신의 정치가로, 자는 子有이며 冉有로도 불림.
子路有姊之喪,可以除之矣,而弗除。孔子曰何不除也 子路曰吾寡兄弟,而弗忍也。孔子曰行道之人皆弗忍。先王制禮,過之者俯而就之,不至者企而望之。子路聞之,遂除之。
자로가 누이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복을 벗을 때가 되었는데도 벗지 않자, 공자가 물었다. “어찌하여 벗지 않느냐?” 자로가 대답하였다. “저는 형제가 적어 차마 벗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였다. “길가는 보통 사람도 모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선왕이 예법을 제정한 것은, 지나친 사람은 낮추어 나가게 하고, 이르지 못한 사람은 발돋움하여 미치게 한 것이니라.” 자로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상복을 벗었다.
▶姊누이 자, 俗字 姉. 俯구푸릴 부. 就나아갈 취, 이루다. 企발돋음할 기, 꾀하다.
伯魚之喪母也,期而猶哭。夫子聞之,曰誰也 門人曰鯉也。孔子曰嘻 其甚也,非禮也 伯魚聞之,遂除之。
伯魚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1년이 되었는데도 哭을 하고 있었다. 공자가 곡소리를 듣고 물었다. “곡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門人이 대답하였다. “鯉입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아, 심하다. 이는 예에 맞지 않다.” 백어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곡을 그만두었다.
▶鯉잉어 리. 嘻웃을 희, 아!
▶伯魚: 공자의 아들 鯉로, 백어는 그의 字이다.
▶伯魚는 공자의 後嗣인데, 백어의 어머니가 쫓겨나서 죽었다. 出母에게는 期年이 지나면 곡하지 않는 것이 禮인데 백어가 여전히 곡하고 있었으므로 공자가 심하다고 탄식한 것이다.(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陳澔 注) 情이 두터워 禮法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자가 꾸짖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臨天 吳氏의 注에는, 伯魚於出母之喪期後 當不哭矣 而猶哭 子路於嫁姊之喪 大功服滿 當除矣 而猶不除 皆情不過厚 而於禮不可 故夫子皆抑其過 伯魚遂除之 除其哭也 子路遂除之 除其服也(伯魚는 出母의 喪期가 지난 뒤이니 哭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곡하였고, 子路는 누이의 상에 大功服의 喪期가 찼으니, 상복을 벗어야 하는데 여전히 벗지 않았다. 이는 모두 정이 지나치고 두터운 것이지만, 예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모두 그 지나침을 억누른 것이다. 그리하여 伯魚는 마침내 그만두었으니, 곡을 그만둔 것이고 子路는 마침내 벗었으니, 상복을 벗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衛公使其大夫求婚於季氏。桓子問禮於孔子,子曰同姓為宗,有合族之義。故繫之以姓而弗別,啜之以食而弗殊。雖百世,婚姻不得通,周道然也。
衛公이 대부를 시켜서 季氏에게 혼인을 청하자, 계환자가 이에 대한 예를 공자에게 물어 왔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성씨를 宗으로 하는 것은, 合族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씨를 한 계통으로 하여 서로 구별하지 않고, 먹는 것도 함께 하며 한 식구로 여겨서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백 세대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통혼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은 周나라의 道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桓푯말 환. 繫맬 계. 啜마실 철. 殊다를 수, 뛰어나다, 거의 죽다, 끊어지다, 죽이다, 유달리
桓子曰魯衛之先,雖寡兄弟,今已絕遠矣。可乎 孔子曰固非禮也。夫上祖禰,以尊尊之 下治子孫,以親親之 旁治昆弟,所以敦睦也。此先王不易之教也。
이에 계환자가 말하였다. “魯나라와 衛나라 선조는 비록 같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진실로 예가 아닙니다. 무릇 위로 조상을 받드는 것은, 높은 이를 높이게 되는 것이며, 아래 자손을 가르치는 것은, 친족을 친하도록 여기는 것이며, 방계 형제를 다스리는 것은, 화목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왕이 바뀔 수 없도록 한 교훈입니다.”
▶禰아비 사당 니 / 녜, 사당에 모신 아버지, 神主(죽은 사람의 위패). 旁곁 방. 昆맏 곤. 敦도타울 돈. 睦화목할 목. 祖禰(조녜): 祖上과 아버지
有若問於孔子曰國君之於同姓,如之何 孔子曰皆有宗道焉。故雖國君之尊,猶百世不廢其親,所以崇愛也。雖於族人之親,而不敢戚君,所以謙也。
有若이 공자에게 물었다. “나라의 임금이 (宗親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모두 宗親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존귀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백 세가 지나도 그 친족관계를 폐기하지 않으니, 이는 恩愛를 숭상한 것이다. 또 族人으로 친척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감히 임금을 친척으로 대할 수 없으니, 이는 겸양을 표시한 것이다.”
▶謙겸손할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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