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질문
요즘 대출제재 때문에 매수자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어서
혹시 매수자가 아파트매입에 모자라는 돈(주담대및본인자금)을 매도자가 빌려주는건 혹시 돈을 제때 안갚거나 못받을 위험성등 너무 위험한걸까요 아님 차용증 쓰고 공증받고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될게 크게 없을까요~?
근저당 설정하고 빌려준다면 2순위가 될텐데 그래도 혹시 나중에 돈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를들어 10억에 매도할때 매수인이 주담대 3억 본인자금6억이 있다면 제가 1억을 근저당설정하고 빌려준다면 괜찮을까요 위험한 시도일까요~?
답변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매대금 잔금에 대해서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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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02-403-8974
E-mail: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
주소: 우0571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9층 913호 (가락동99-3,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입구:가락시장역3번출구에서 우회전하면 왕복2차선도로진입오른쪽 (무료주차)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점심시간 12~1시까지입니다.
담당자 공증실장 조정숙 (010-8728-8911 전화, 문자, 카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