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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상에서는 루소 탄생 300주년이었던 2012년부터 루소의 저작들을 ‘자서전, 소설, 정치·사회, 교육·철학, 언어·예술 외’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11종 13권).《사회계약론 외》는 그 여섯 번째 권으로, 정치·사회 관련 저작으로는 첫 책이며 뒤이어《학문예술론·인간 불평등 기원론·그림에게 보내는 편지》,《폴란드 정부론·산에서 쓴 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스24 제공]
저자소개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 1712년 '유럽의 가장 작은 공화국’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칼부림 사건으로 도피한 후부터는 외숙부 밑에서 자랐다. 그는 외사촌과 함께 한 목사의 집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인위적인 교육 방법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 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했으나 독서열과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나날은 그에게 크나큰 짐이 되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남작부인과 루소의 관계는 마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았다고 한다. 바랑 부인은 그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루소는 이때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풍부히 갖추게 된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낸 그는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742년 파리로 나온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게 된다. 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에 자유 실현에 관한『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는『에밀』을 압수하는 한편 루소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지만 제네바 당국도『사회계약론』과『에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책을 불태우는 등 적대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1768년에는 1745년 이래 지내온 테레즈 르바쇠르와 정식으로 이혼한 루소는 피해망상에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1770년 파리로 돌아와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기도 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지라르댕 후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집필 중이던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1788년 생을 마쳤다.
그는 이성 중심의 사상을 허물고 낭만주의의 탄생에 공헌했으며, 자유가 보편적인 동경의 대상이라고 역설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 예술...(하략)
사회계약론-정치적 권리의 원리
머리말
1부
1장 1부의 주제 | 2장 최초의 사회 | 3장 최강자의 권리 | 4장 노예제 | 5장 언제나 최초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6장 사회계약 | 7장 주권자 | 8장 사회상태 | 9장 토지에 대한 권리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 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 4장 주권의 한계 | 5장 생명을 처분할 권리 | 6장 법 | 7장 입법가 | 8장 인민(1) | 9장 인민(2) | 10장 인민(3) |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 | 12장 법의 분류
3부
1장 정부 총론 | 2장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 3장 정부의 분류 | 4장 민주정 | 5장 귀족정 | 6장 군주정 | 7장 혼합 정부 | 8장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 9장 훌륭한 정부의 특징 | 10장 정부의 폐해와 타락 성향 | 11장 정치체의 붕괴 | 12장 주권의 유지 방안(1) | 13장 주권의 유지 방안(2) | 14장 주권의 유지 방안(3) |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 |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 17장 정부의 수립 | 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4부
1장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 2장 투표 | 3장 선출 | 4장 로마의 민회 | 5장 호민관직 | 6장 독재관직 | 7장 감찰관직 | 8장 시민종교 | 9장 결론
코르시카 헌법 구상
머리말 | 구상 | 단편
정치경제론
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발췌
단상
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비판
해설 타락한 시민사회를 극복하는 참된 정치 공동체의 모색 | 박호성
인간과 사회, 주권과 자유와 정의, 경제와 정부에 관한 급진적 사유
―루소의 정치사상을 담은 주요 저작 모음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인위적인 문명과 제도로 인해 사악해지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 파격적인 주장으로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과 낙관이 지배적이었던 계몽주의 시대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장 자크 루소. 그는 불평등의 근원이 사유 재산 제도에 있다고 보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 기능적 인간이 아닌 자연적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을 주창한《에밀》(1762)을 통해 기득권과 전통적 종교관에 과감히 도전하여 18세기 최고의 독창적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도 현인들의 저작을 두루 탐독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는 탁월한 통찰을 발휘한 문명 비평가 루소는《신엘로이즈》(1761)로 대중적 인기를 누린 소설가이자 오페라 작곡가, 극작가이기도 했다. 말년에는 식물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데 몰두하여 식물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거두는 등, 실로 전방위에 걸쳐 업적을 남겼다. 당시 통념을 거스른 탓에 작품 출판을 금지당하고 도피 생활에 내몰린 그가 세간의 오해에 맞서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고자 집필한 자서전적 저작들〔《고백》(1765∼1770),《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 ― 대화》(1777),《고독한 산책자의 몽상》(1778) *모두 사후 출간〕은 자아 형성의 경험을 추적하고 자아를 탐구한 정신분석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이런 루소를 위대한 사상가 반열에 오르게 한 결정적 저작이라면 단연《사회계약론》(1762)을 꼽을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 상호 간의 약속에 기초한 이상적인 공화국의 모델을 제시한 이 작품은, 왕권신수설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고 맹위를 떨치던 절대왕정의 기반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었다. 막상 루소는《사회계약론》보다《에밀》을 자신의 대표작이라 여겼고 그의 살아생전《에밀》에 담긴 종교관이 보다 큰 반향과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후에는《사회계약론》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전통적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창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사회계약론》을 성서처럼 지참하고 애독하며 루소를 스승으로 여겼다고 한다. 근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회계약 원리에 따른 정치질서를 수립하고 자유의지의 주체로서 참된 자유인을 형성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천명한 근대 정치사상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고,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루소의 대표작《사회계약론》뿐 아니라, 독립된 공화국의 위상을 갖추는 데 필요한 법 제도의 골격을 제시한《코르시카 헌법 구상》(1765, 사후 출간), 인민의 행복과 공공선을 위한 정치체가 왜 필요하며 일반의지는 어떤 개념인지 피력한《정치경제론》(1758), 유럽 각국 군주들을 계몽하여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 생피에르 신부의《영구평화안 초안》(1713)을 요약하는 한편, 이를 비현실적이라 비판하고 국제법과 평화 유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발췌》(1755)와《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비판》(1755)을 함께 수록해 루소전집 8권으로 선보인다.
이 책은 18세기 당시 견고했던 신분제와 절대왕정, 종교관의 토대를 뒤흔든 혁신적 사상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사회와 정부, 경제와 법률 등 오늘에도 유효한 정치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독창적 견해를 제시한 선구적 사상가 루소의 혜안과 통찰을 확인케 해줄 것이다. 또한 기존 판본들의 경우 주로 문학 연구자들이 번역을 맡아온 것과 달리 루소의 정치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자가 번역을 맡아 전문성을 확보했고,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거나(《코르시카 헌법 구상》)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저작들을 새롭게 번역해 선보임으로써 루소 사상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책세상에서는 루소 탄생 300주년이었던 2012년부터 루소의 저작들을 ‘자서전, 소설, 정치·사회, 교육·철학, 언어·예술 외’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11종 13권).《사회계약론 외》는 그 여섯 번째 권으로, 정치·사회 관련 저작으로는 첫 책이며 뒤이어《학문예술론·인간 불평등 기원론·그림에게 보내는 편지》,《폴란드 정부론·산에서 쓴 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계약론》―자유와 평등을 옹호하여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기념비적 저작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들보다 더한 노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힘과 힘의 행사가 초래하는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어떤 인민이 복종을 강요받아 복종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그러나〕 인민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인민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는 데 사용된 법과 똑같은 법으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인민이 그것을 되찾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거나 그것을 빼앗아 간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계약conventions에 따른 것이다.(21쪽)
《사회계약론》은 원래 루소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오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전념해왔으며 평생 몰두하기를 바라고 내가 보기에 내 명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한 작품”이라 밝히고 야심차게 계획했으나 미완으로 그친《정치 제도》의 일부로서 집필되었다. “가장 덕이 높고 가장 교양이 있으며 가장 현명한 국민, 요컨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을 만드는 데 적합한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정치와 사회 및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작으로 구상한《정치 제도》를 위해 써놓은 글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독립된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루소는《에밀》에서 펼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토대에 대한 설명을 보충할 필요를 느꼈고, 일종의 부록으로서《사회계약론》을 집필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루소가 국가의 통치술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정치에 대한 식견을 키우는 데는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서기로 1년여 동안(1743∼1744) 일했던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다.
‘정치적 권리의 원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총 4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사회계약의 원리와 주권을, 2부에서는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주권의 특징과 입법 체계를, 3부에서는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와 운영 및 주권의 유지 방안을, 4부에서는 선거와 시민종교를 다루고 있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생존을 위협받은 개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힘으로 자유를 보장받았고, 본능에 따를 자유를 잃은 대신에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자유를 획득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 결사 형태, 이를 통해서 각자가 전체와 결합돼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 형태를 발견”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역설한다. 루소는 인민 개개인의 의지인 ‘개별의지’가 모여서 ‘전체의지’를 형성하는데, 이 전체의지 중에서도 공동체에 이로운 의지를 특별히 ‘일반의지’라 지칭하며 사회계약을 설명하는 데 핵심 개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반의지가 표현된 것이 ‘법’이며, 일반의지에 따라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만 자유와 평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계약론자인 홉스와 로크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상하수직 관계 간의 계약에 의한 정치체를 제시했다면, 루소는 서로 동등한 민중의 입장에서 협의를 통한 사회계약으로 형성된 정치체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정부는 인민을 대신하여 법을 집행하는 대행자일 뿐이고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은 회의를 통해 정부의 공공 업무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군주가 군림하는 절대왕정이 당연시되던 당시로서는 지배 계층을 위협하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친 셈이다.
한편, 1부 7장에서 “사회계약이 무기력한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이 계약은 유일하게 다른 약속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속, 곧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단체 전체가 강제로 복종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고 하여 일반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주장한 대목은 훗날 독재자들에게 악용되어 공포정치, 파시즘, 나치즘 등의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일정 부분 루소가 선택한 용어의 애매모호함과 다의성, 주장의 논리적 모순에 근거하는데, 이런 한계 때문인지 루소는 개인주의자 혹은 전체주의자,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고, 정치 체제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과 행복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루소의 목소리는 프랑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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