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석인사와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막바지 공부중이며 노인요양센터쪽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내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
하루종일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계획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 Huhn의 낙상위험측정개인동의서
등등 12가지 계획서를 인터넷에 찾아 찾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1 , 장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서는 1년에 한번씩 쓰는건가요?
1-1, 작성 보관 후 기관에서 담당자님이 오시면 자세하게 확인도 하시나요?
1-2 ,보통 기관에서 확인 하러 언제쯤 오시는건가요?
2. ,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 Huhn의 낙상위험측정개인동의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수급자 몸상태를 육안으로만 확인 후 체크 하는건가요?
2-1 ,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Huhn의 낙상위험측정개인동의서 경우 수급자의 상태를 사진을 찍어 둬야 하는건가요??
3 . 요양사분들 시간표와 시간표틀은 노인요양센터측에서 만들야 하는건가요? 아님 시간이 짜여 있는건가요?
보통 그런 계획서나 틀은 어디서 찾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