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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59호, 2013.1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 신청인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신청 시 신기술인증서 발급 후 바로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단, 수처리기술에 관하여는 인·검증 의무화에 의한 동시신청으로 자동 접수되며, 검증완료 후 인증서와 검증서가 동시 발행됨)
평가종류 | 신청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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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기술검증 |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원본 5부 ※ 신청서에 직인 날인 시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 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2. 구비서류 1식(5부) ※ 해당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본 홈페이지([고객마당>자료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안내_2장") 참조 | |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원본 1부(별도제출) 및 사본 5부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원할 수 있음 | |
4. 시험성적서 원본 1부(원본 또는 부본, 원본 또는 부본 제출 불가시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및 사본 5부(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 |
5. 개인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별도제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도제출) | |
6. 기술보유 증빙자료(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각 1부(별도제출) ※ 기술보유 증빙자료의 경우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된 건에 대해서만 유효 |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제출) ※ 서식은 본 홈페이지([고객마당>자료실]) 참조 | |
유효기간연장 | 1.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원본 5부 ※ 신청서에 직인 날인 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2. 구비서류 1식(5부) ※ 해당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본 홈페이지([고객마당>자료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안내”) 참조 | |
3. 시험성적서 원본 1부(원본 또는 부본, 원본 또는 부본 제출 불가시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및 사본 5부(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 |
4. 개인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별도제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별도제출) | |
5. 기술보유 증빙자료(특허증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별도제출) ※ 기술보유 증빙자료의 경우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된 건에 대해서만 유효 |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식(별도제출) ※ 해당 서식은 본 홈페이지 ([고객마당>자료실]) 참조 |
신청서 다운로드 :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 자료실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 사항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필수 제출 서류임
선행기술조사기관(「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기관명 | 기술 분야 | 지정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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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특허정보원 |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정보통신 | 1998. 9. | 02-6915-6114~5 (내선 520) |
㈜윕스 |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 2005. 2. | 02-726-1110 |
전기전자·정보통신 | 2006. 3. | ||
아이피솔루션 |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정보통신 | 2008. 1. | 02-541-2028 |
㈜케이티지 | 기계금속건설, 전기전자정보통신 | 2013. 1. | 02-2626-8600 |
내 용 | 금액(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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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 2,000,000원 |
기술검증 | 2,000,000원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 3,500,000원 |
유효기간 연장 | 2,000,000원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의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200만원을 납부하고,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150만원을 납부
“현장 평가수수료” 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재조사결과’를 토대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고급기술자를 적용하여 산정함
신기술인증은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단, 공고 및 서류보완 기간은 제외)
기술검증은 신청일로부터120일이내 (단, 공고 및 서류보완 현장평가 기간은 제외)
유효기간연장은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단, 서류보완 기간은 제외)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1호) | 평가할 수 없는 기술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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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2)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3)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4)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5)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의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7) 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8) 규정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
평가대상 시설의 기준 및 운영
[ 실무상담 ] www.kmric.co.kr
[ 1.신규심사절차 ]
[ 2.유효연장 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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