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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 세부내용 |
업종 | - 도시형소공인에 해당(별첨참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업이며 종목이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업력 | - 제조업 업력 5년(60개월) 이상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업력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폐업 사업자 업력 포함) |
생산제품 | - 직접 제조하여 생산한 제품(B2B 또는 B2C) 보유 * 지원제외 제품 : 수입제품, 위탁 생산(OEM·ODM·아웃소싱) 제품, 1차 농·수산물 |
민간부담금 | -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80%↓ + 민간부담금 20%↑ |
요건 | 세부내용 |
휴・폐업 | - 휴업 또는 폐업자 |
세금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자 |
채무불이행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
중복수혜 | - 기(旣)수혜자 * ‘16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유사사업(경영컨설팅, 마케팅,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수혜를 받았거나 참여중인 자 * ‘15년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16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과제구분 | 세부내용 |
시장조사 | - 소비자 니즈, 경쟁사, 가격 경쟁력 등의 분석을 위한 시장조사비 지원(조사연구업체에 한정) |
브랜드개발 | - 소공인 제품 브랜드개발비 지원 * 제품디자인 개선, 포장디자인 개선, BI개발 ※ 단, 기술개발(R&D)은 지원제외 |
광고·홍보 | - 국내·외 소공인 제품(업체)의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광고 : 방송(공중파, 케이블, 홈쇼핑, 라디오), 지면(신문, 잡지), 지하철, 버스, 인터넷(키워드, 배너, 파워블로그) 광고 * 홍보 : 카탈로그, 홍보영상물, 홍보판촉물 제작 ※ 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웹), 전단지, 시제품(샘플) 제작 등은 지원제외 |
판매행사 | - 국내·외 판매행사에 필요한 비용지원 * 행사참가 : 판매전시회·박람회 참가 * 행사개최 : 팝업스토어 개최, 바이어 초청행사 개최 |
온라인수출 | - 온라인 쇼핑몰(B2C) 판매대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 글로벌 5대 쇼핑몰(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판매대행 |
신청 및 접수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 협약서류제출 | → | 협약체결 | → | 전략전문가 매칭 |
→ | 성장전략서 수립・지원 | → | 과제수행(판매촉진) | → | 진도/결과 보고서 제출 |
→ | 사업비 정산 및 후속조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소공인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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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63-7909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손승범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소공인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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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63-7909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손승범 |
2016년_소공인_제품_판매촉진_지원사업_2차_소공인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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