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FC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회의 명칭 )
본 회 명칭은 “대청 FC” (이하 본회) 이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 회는 축구를 통하여 회원 개인의 체력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축구발전과 지역 활동을 통한 하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소재지 )
본 축구회 사무실은 하남 시내에 둔다.
제 2 장 총 칙
제 4 조 ( 회원의 자격 )
1. 본 회 회원은 경기도 하남시 시민 또는 타지역 거주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써 심신과 사상이 건전하며 타에 모범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 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한 구비서류(입회원서,등본1통.)와 입회비(15만원, 당월회비면제)를 납부한 자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단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입회비는 정기 총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3. 타 구단에서 이적해오는 회원은 전 축구단장 명의의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등의 권리와 회의에 참석하여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및 일일 운동 참여의 의무를 가진다.
5. 본 회 회원으로서 자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부. 찬조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 5 조 ( 회원의 구성 )
1. 본 회는 20.30.40.50대 4개 팀으로 구성한다.
50대팀: 주민등록으로 50세 이상인 자로 구성
40대팀: 주민등록으로 40세 이상인 자로 구성
30대팀: 주민등록으로 30세 이상인 자로 구성
20대팀: 주민등록으로 20세 이상인 자로 구성
제 3 장 총 칙
제 6 조 ( 임원의 구성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편성한다.
1. 고 문
1) 전임 회장을 역임한 자.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2) 2016년 현재 고문의 역할을 한 고문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때까지 고문으로 지속한다.
2. 임 원
① 회 장 : 1명 ② 부 회 장 : 3명(수석,경기,재정) ③ 감 사 : 1명
④ 운영위원장 : 1명 ⑤ 총 무 : 1명 ⑥ 부 총 무 : 1명이상
⑦ 감 독 : 1명 ⑧ 코 치 : 1명 이상 ⑨ 자문위원장 : 1명
제 7 조 ( 임원의 임무 )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여 각종 대.내외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벌위원장을 겸임한다.
3. 경기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내부,외부경기 때 경기운영을 총괄 책임진다.
(심판부를 둘 수 있다)
4. 재정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재정 재무를 운영 담당한다.
5. 감 사 : 본 회의 재정,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감사를
시행한다.(월 1회의 월 감사, 년 1회의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6. 운영위원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운영전반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팀웍을 도모한다. (운영 위원장은 운영을 위해 위원을 둔다.)
7.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재정, 홍보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또 본 회 경비에 관한 입. 출금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총무는 부총무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8. 감독 및 코치: 본 회 회원의 체력 향상과 체계적인 기술을 연마 할 수 있도록 하며 대내외 경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감독은 코치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9. 자문위원장 : 회장단을 보좌하여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자문 위원장은 운영을 위해 위원을 둔다.)
제 8 조 (회 의)
본 회는 월례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월 례 회 : 매월 둘째 주 일요일로 하되 변경할 수 있다.
2. 정기총회 : 매년 11월 중에 한다.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최 할 수 있고, 서면 위임자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투표권은 행사 할 수 없다.)
3.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원 1/3 이상 제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 및 임시 총회는 개최일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월례회는 정기일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
4. 회장단, 자문위원, 운영위원 연석회의
(1) 자문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단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
(3) 소위원에서 정기 및 임시총회 안건을 제안한다.
제 9 조 ( 임원의 선출 )
1. 회 장 :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회원의 추천에 의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최다 득점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 부 회 장 : (수석, 경기, 재정) 회장이 임명하여 결정한다.
3. 감 사 : 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회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자문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 회장이 임명한다.
5. 총무. 부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6. 감독 및 코치 : 경기부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임명한다
* 임원 구성시 지명직은 회장의 권한으로 조정 할수 있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2. 감사 유고 시 임시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1 조 (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회비는 월 2만5천원으로 한다. * 20대 회원은 입회비 및 월회비 면제
2. 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본 회 총무는 입금된 회비 및 찬조금, 특별 회비의 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회장단 결의에 의해 지출된다.
4. 본 회 총무는 입금된 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본 회에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5. 년회비 면제자는 회장,총무,감독에 한한다.
6. 임원진 회의 개최시 월1회에 한해서 회비에서 10만원 이내로 지춯
할 수 있다.
7.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둘수 없다
제 5 장 회원의 준칙
제 12 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절기에는 07:00시, 동절기에는 07:30시까지 전용구장인 하남경영고등학교 운동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2. 운동장 내에서는 감독, 코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운동 참여 시 본 회에서 지정한 복장 및 장비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4. 상벌 기준 사항을 지킨다.
5. 주소,연락처,가족 사항 변경시 수시로 본 회의 통보 해야 한다.
제 6 장 사 업
제 13 조 ( 사업의 시행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창단 기념일에 즈음하여 축구대회 개최
2. 년 1회 이상 단합대회를 겸한 야유회 개최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및 사업
4.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5. 회원의 상해보험가입
6. 기 타
7. 사업의 시행은 임원진에 일임한다.
제 7 장 해 산
제 14 조 (해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산 할수 있다.
1. 총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2 이상 참석 ,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하였을 때
2, 전항 해산에 따른 제정상 부채가 있을 때에는 회원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5 조 ( 상 . 벌. 제명의 규정을 둔다 )-상벌 위원회 구성은 현 임원으로 구성한다.
※ 상의 기준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에 기여하는 자.
2. 예의 범절에 모범적이고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3. 궂은 일에 솔선 수범하여 매사 부지런한 자.
4. 출석률이 양호하고 기량 향상이 현저한 자.
5. 본 회 발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자.
※ 벌의 기준 (경고)
1. 월 회비 2개월 이상 미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자.
2. 출석률이 저조하여 월 2회 이상 운동에 참석치 않는 자.
3. 지나친 승부욕으로 게임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 벌의 기준 (제명)
1.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
2. 경고를 받고도 전혀 개전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누가 보아도 본 회 발전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인식 된 자.
4.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모략, 선동 등으로 회의 발전에 누가 되는 자.
5.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파벌을 조성하는 자
6. 벌의 시기는 수시로 하되 월례회의 때 공식으로 공포한다.
* (회원 애경사에 대한 회의 부조)
1. 회원의 배우자,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시 회의 이름으로 근조화환 전달할 수 있다.
2. 회원 본인이 사망 시 근조화환을 전달할 수 있다
3. 회원 본인 및 회원 자녀의 결혼시 화환을 전달할 수 있다.
제 16 조 ( 관례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7 조 ( 시 행 )
본 회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 2016년 11월 27일
개 정 : 2017년 11월 26일
기 타
- 본 회 가입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회갑을 맞을 시, 해당월에 기념품(축구화, 10만원상당)을 증정할 수 있다.
- 각종행사(창단대회 및 야유회 등)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