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법 개정안 전면 시행 - 전면적으로 사실상 주5일 근무제 시행 - 개정안 해석 놓고 논란 일파만파 -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우리 기업 관련사항 숙지해야
작성자: 타이베이무역관 박지현(538@kotra.or.kr)
□ 개요 ○ 입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 순 차적으로 실시에 들어감.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법적으로 7일 중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왔던 것을 사실상 주5일 근무제도(一例一休; 일례일휴)로 변경해 실시하는 것 - 또한, 연차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 조정, 국정 공휴일 7일 삭제, 휴게시간 보장 등 내용을 수정 - 개정안은 '16년 12월 23일부터 전면 실시하나, 법정 공휴일 개정은 올 1월 1일 부터, 휴식시간 11시간 보장(안)은 노동부가 향후 시행일을 별도 공고할 예정 - 노동법 개정안 전문보기(영문) URL: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N0030001
○ (배경) 근로자의 휴일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노동부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 있어 실용적이며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힘. □ 주요 변경사항 ○ 법적으로 1주(7일)간 2일을 휴일로 지정 - 1주일 가운데 1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 후 2일의 휴일 을 보장,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 - 이 중 1일(例假)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없 으나, 별도의 1일(休日)에는 고용주가 추가근무수당을 별도로 제공하고 근 무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정 법안 내용(노동법 제36조) - (현행) 근로자는 7일간의 근로시간 중 적어도 1일의 휴식(regular day off)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20호(2017.01.20)
- 16
공휴일(例日) 비번(休日, Day-off)
휴일근로 수당 통상 시급의 2배
2시간 이내: 평일 시급의 1/3 추가 지급 추가 2시간 근무: 평일 시급의 2/3 추가 지급 4시간~8시간 이내: 8시간으로 계산 8시간~12시간 이내: 12시간으로 계산
대체휴가 유 무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을 한다. 이는 공휴일(例假)이다. - (개정 후) 근로자는 7일간의 근로시간 중 2일의 휴식을 한다. 이 중 1일은 공휴일(例日), 1일은 비번(休日)으로 지정한다. 개정 후 법정 휴일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
주: 월 36,000신타이완달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급이 150신타이완달러라면(36.000NT$/30일/8시간) 휴일에 1시간을 근무할 경우 150*1.33=199.5NT$/h, 3시간은 150*1.67=249NT$/h, 5시간은 249*8h=1,992NT$, 9시간은 249*12h=2988NT$로 추가 근무수당 지급 주2: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URL) http://labweb.mol.gov.tw/ 자료원: 대만 노동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일 수 조정 - 이전과 달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에 3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 2년 이상~5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상향조정 -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대만 기업 내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5년 미만 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자는 해당 임금 을 지급해야 함. ○ 국정 공휴일* 삭제 - (현행)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는 이번에 삭제한 국정 공휴일에 휴무 - (개정 후) 공무원과 같이 7일의 국정 공휴일에 정상근무 * 양력 1월 1일 다음 날, 청년절(3월 29일), 교사절(9월 28일), 광복절(10월 25 일), 장개석탄생일(10월 31일), 국부탄생일(11월 12일), 제헌절(12월 25일) 근로기본법 개정 전후 변경내용 비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20호(2017.01.20)
- 17
연차 유 급휴가
· 1년 미만: 없음 · 1년 이상~3년 미만: 7일 · 3년 이상~5년 미만: 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4일 · 10년 이상: 매년 1일 추가, 최대 30일 · 남은 휴가는 고용주가 자율 적으로 처리
· 6개월 이상~1년 미만: 3일 · 1년 이상~2년 미만: 7일 · 2년 이상~3년 미만: 1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4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5일 · 10년 이상: 매년 1일 추가, 최대 30일 · 남은 휴가는 임금으로 지급
국정 공 휴일
1년 총 19일
1년 총 12일 * 단,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는 노동절(5 월 1일) 추가 휴무 자료원: 대만 노동부
○ 교대 근무 시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 의무화 - 이전은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통상 8시간을 휴식시 간으로 가짐. - 개정 후 휴식시간 의무 부여로 근로자의 권익 보장 효과 - 노동부에 따르면, 실시 기간은 충격이 비교적 큰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조정 후 행정원이 정식 실시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힘. □ 대만 내 상황 및 영향 ○ 여객운송업, 외식 프랜차이즈, 영화관, 물류업계 등 운영시간 축소하거나 가 격 조정 시행 - 여객 운송기업 궈광커윈(國光客運)은 1월 4일부터 다수의 버스노선 운행을 축소, 구정 이후에는 운임 조정(5~8%) 예정이라고 발표 - 지역 여객 운수사는 인력 배치 어려움으로 잇따라 배차 간격·운행횟수 축 소. 일부 기업은 향후 신규 채용 인력의 월급 책정을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 - 외식업체는 1월 1일부터 소비자가격 줄줄이 인상, 일부는 일요일에 휴업하 거나 영업시간을 축소할 예정 - 대만 최대 종합병원인 대만대학 부설병원(國立臺灣大學醫學院附設醫院)은 올 4월부터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 이에 따라 기타 대 형병원도 줄줄이 진료시간 변경 - 우체국은 기존의 지정 영업점에서 토요일 영업을 조정. 반일 영업점은 아예 휴업으로, 전일 영업점은 4시까지 영업할 방침 ○ (정부) 차이잉원 총통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개혁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20호(2017.01.20)
- 18
- 또한 “현 시점은 정책의 시작단계일 뿐수치로만 평가하지 말아달라. 개정안 실시 후 산업별 요구나 맞닥뜨린 어려움을 파악할 것이며, 협조·대응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1월 3일 민진당 회의에서 밝힘. - 린취앤 행정원장 “물가상승은 필연적인 결과, 전면적 물가 상승이 아니라 택배·교통운송업 등 노동 밀집산업에 한해 부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물가 상승 역시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이나 실질적 휴가 등 궁극적으로는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 - 펑준난(彭準南) 중앙은행장 “현재 대만 물가는 낮은 수준이며 안정적인 상 태. 개정안 실시 후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 중앙치(1.06%)에 0.2~0.4%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 원만한 상승세 보일 것”이라고 밝힘. - 주저민(朱澤民) 주계총처(통계청 격) 처장 “자체조사 결과 개정안 실시 후 소비자 물가지수(CPI) 소폭(0.3%) 상승하는 결과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 ○ (언론) 준비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의견 다수 - 기업은 비용 삭감 위해 규모 축소하고, 근로자는 제한적인 추가근무로 실질 월급 감소하는 등 승리자 없는 조치가 될 공산이 큼. - 또 '진흙으로 만든 보살이 강을 건너는 격'으로 개정안의 허점이 너무 많다 고 비판(자유시보, 1월 4일 자, ‘일례일휴 이기는 자 없는 개정안<一例一休 沒有贏家的修法>’) - 각 산업 특성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정부 정책은 단지 ‘진보’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 뿐 면밀한 계획 없는 급박한 처사 - 대만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소수의 유명 사회단체나 학자의 목소리를 지나 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 그들이 노동권, 인권, 환경보호, 건강 등 가치를 외치면 정부가 바로 무장 해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자유시보, 1월 5일 자, ‘유연성 없는 일례일 휴, 휴가 벌고 물가로 갚다<一例一休沒彈性 賺了休假賠了物價>’) ○ (기업) 기업활동에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맹비난하는 편이나, 일각에서 는 결과를 수긍하고 산업 구조조정 위한 발전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존재 - 쉬청시옹(許勝雄) 전국공업총회 회장 “원가 상승 → 서비스 악화로 이은 폐 업 →사회 부담 가중 등 3가지 부작용(三輸)을 안은 '썩은 사과(爛蘋 果;Rotten Apple) 정책'이자 잔혹한 정책”이라며 맹비난 - 린보펑(林伯豐) 공상협진회(工商協進會) 회장 “너무 급한 조치”였다며 “이 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 비용이 5~8% 상승해 물가 상승은 필연적이 다”는 입장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20호(2017.01.20)
- 19
- 라이수신(賴樹鑫) 중화구매공급체인관리협회 CEO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으로 기업은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 누군가 앞장서 가격을 인상 할 엄두 못 내던 차에,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게 가격 인상에 좋은 구실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고통스러운 조치 될 것” - “산업 구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이고 고 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계기로 삼자”고 덧붙임. ○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해 논란이 분분한 상황 - 취업정보사이트 1111 인력은행(1111人力銀行)이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 인사 팀 응답자 중 77%가 “새로운 근로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 - 이는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한 복잡한 공식 때문이라는 분석 - 중화경제연구원(대만 주요 싱크탱크)이 실시한 기업반응과 대응상황 조사에 제 조업·비제조업을 막론하고 응답 기업 모두 “곤혹스럽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담당기관에 세부사항을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함.
자료원: 상업주간
□ 전망 및 시사점 ○ 전문직 및 생산·서비스직 등 인력난 고심 깊어질 것으로 예상 - 회계사, 간호사, 화물차량 운전자 등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연휴 나 성수기에 대비인력 채용 필요 -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경우 필요인력을 추가 채용해 충원할 예정 - 한편, 사기업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파견직의 고용을 늘린다는 설도 존재 - 또한, 청장년층 유입이 없는 버스·화물업계는 원래 심한 인력난이 더 심화 할 것이라는 입장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20호(2017.01.20)
- 20
○ 인력 채용 확대로 기업의 채용비용이 늘면 제품가격 상승, 이용요금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 이에 따른 부담은 피고용인인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됨. - 또 1월 1일부터 기본임금 인상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채용비용 가중에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최저 월급(5% 인상): (이전) 20,008신타이완달러(약 70만 원) → (변경 후) 21,009신타이완달러(74만 원) - 최저 시급(10.8% 인상): (이전) 120신타이완달러(4200원) → (변경 후) 133신타이완달러(4700원) ○ 이번 개정안은 노동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함. 우리 기업은 복잡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분쟁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노동부는 1월 4일 개정안 실시에 대해 2017년 반 년간 적응 기간(調適期) 으로 하고, 3분기부터 시행점검 나설 것이라고 발표 - 처벌규정은 위반 시 100만 신타이완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규모, 위 반인수,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추가 50%의 벌금을 물려 가중처벌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