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관장 확인고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 많으셨죠?
위생용품과 유아용품을 포함한 많은 물품들이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개정되었답니다:D
요걸루와 함께 지금부터 새로 지정된
세관장 확인물품들 확인해보아요:)
※(주요 개정내용 참조)
1. 위생용품관리법(법령 신규 추가)
ㅇ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종이냅킨, 화장지, 식당용 물티슈, 물티슈,
헹굼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 총 28개 품목 신규 지정
ㅇ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관리 필요
2. 농약관리법(법령 신규 추가)
ㅇ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재 등 5개 완제품 신규지정
ㅇ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 신규 추가)
ㅇ 목재펠릿(Wood Pellet), 원목, 제재목 등 총 90개 신규 지정
ㅇ 신 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목재펠릿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펠릿 품질 관리 필요
* 가정용 보일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사용
ㅇ불법 벌채 목재의 국제간 교역 제한을 위한
‘목재수입신고제’ 시행(’18.10월)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확인 필요
4. 약사법
ㅇ 보건용 마스크(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수술용 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탐폰, 생리대, 팬티라이너,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된 생리컵, 쥐약, 수술용마스크 신규 지정
5.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소해면상뇌증(BSE, 일명광우병) 관련 동물성 혈분 신규 지정
6. 전기생활용품안전법
ㅇ 스포츠용 구명복, 공기청정기 신규 지정
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7. 폐기물국가간이동법(수입·수출)
ㅇ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기존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통합)
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8. 방위사업법
ㅇ 군용 칼날, 망원 조준기, 탄알집 등 9개 부분품 신규 지정
*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는 9개 부분품을 기 지정 운영 中
9. 화학물질관리법
ㅇ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페놀 등 122개 유독물질 신규 지정
10. 화장품법
ㅇ 기저귀 세번으로 중복 지정‧운영중인 물휴지 3개 품목 삭제
1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ㅇ 냉장·냉동새우, 냉동전복 등 6개 신규 지정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의류(2018.11.01 시행),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헬멧,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등),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2018.11.01 시행), 어린이용 학용품 중 플라스틱제 등 10개 신규 지정
13. 의료기기법
ㅇ 임신진단기, 시력교정용안경, 진단시약 등 9개 신규 지정
14. 전파법
ㅇ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일각대(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셀카봉 등),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가상화폐(암호화폐)채굴기,
공기청정기, 드론 등 8개 신규 지정
15. 종자산업법
ㅇ 수박·참외 종자 세번 변경 결정 반영
수출입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조치 될 수 있으니,
아래에 있는 물품 직구 시 성분이나 통관가능여부를
관세청에 꼭 확인해주세요!
요걸루는 언제나 고객님의 원활한 직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D
http://www.yogirloo.com/board/notice/detail.asp?seqno=5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