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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출장여비 질문드려요
로즈말 추천 0 조회 1,851 16.10.04 22:4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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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05 09:24

    첫댓글 언급하신 규정 제17조의 장기체재 기준기간은 16일 이상을 이야기하는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인 8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실과 관련된 업무지침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는 학교행정 업무편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내용을 근거로 행정실 직원과 대화를 하시되,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상이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즉 시도교육청 관련부서(총무과,행정과,조직운영과 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릅니다.

  • 16.10.05 09:28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업무편람 중 선생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인용하자면, "교육공무원 연수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내 연수기관에서 합숙하는 연수는 등록일과 수료일의 일비만 지급, 비합숙인 경우 등록일과 수료일의 일비를 전액지급하고 그외의 연수일은 1/2을 지급하며 식비는 1/3을 지급. 근무지외 연수기관에서 합숙하는 연수는 왕복 여비, 등록전일 일비의 1/2, 식비의 1/3, 숙박비와 등록일과 수료일의 일비 및 식비 1/3을 지급하되 연수일은 지급하지 않음. 단, 연수일 중간에 토,일요일이 있으며 합숙을 하지 않으면 금요일은 일비 전액과 식비의 1/3, 여비를 지급하고 토요일은 지급하지 않음.

  • 16.10.05 09:30

    @오펜바하 이어서) 일요일은 일비의 1/2, 식비의 1/3, 숙박비 및 여비를 지급하고 월요일은 일비 전액과 식비의 1/3을 지급.
    비합숙인 경우 왕복 여지봐 전일 일비의 1/2, 식비의 1/3, 숙박비를 지급하고 등록일의 일비,식비,숙박비를 지급하며 수료일은 일비,식비 전액을 지급하되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연수일은 일비의 1/2, 식비 및 숙박비의 전액을 지급. 단, 연수일 중간에 토, 일요일이 있으며 합숙을 하지 않으면 금요일은 일비, 식비,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토요일은 지급하지 않음. 일요일은 일비 1/2, 식비 1/3, 숙박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월요일은 일비, 식비, 숙박비 전액을 지급함.

  • 작성자 16.10.05 13:00

    @오펜바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것은 찾기가 힘드네요 ㅜ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장비로 일비를 주는건가요? 아니면 출장비 따로 일비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지... 모르는게 참 많습니다 ㅠ

  • 16.10.05 15:03

    @로즈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의하는 "출장비"란, 교통비/일비/식비/숙박비의 합을 의미합니다. 즉, "출장비"라는 세부항목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없으며, "출장비"라는 상위항목의 하위항목으로 일비 등을 구분하여 총합계액을 지급하는것입니다.

  • 작성자 16.10.05 16:18

    @오펜바하 넵 정말 감사합니다!

  • 16.10.05 16:31

    @로즈말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준용하고 있는 업무편람은 근거 및 원형이 모두 중앙부처의 법령 내지는 업무편람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상이한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통합업무자료실같은 부분을 살펴보시면 현행 업무편람을 찾으실 수도 있을것 같구요.

  • 작성자 16.10.05 17:22

    @오펜바하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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