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학교생활하다보면 행정실과 부딪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저희 학교는 출장비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난 방학에 총 8일(주말제외) 동안 필수집합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규정을 찾아본 바로는 숙박비 + 식비 + 일비(8일) + 출장비(8일) 로 생각하는데.. 행정실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비는 가는날+오는날 이틀만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규정에 보면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비는 장기체류를 할 경우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8일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상 돈과 관련된 일을 할때면 행정실과 부딪치게 됩니다.. 교사에게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분위기라 결국 학생과 관련된 일(돈관련)을 할때 행정실 눈치를 보게되는 입장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급한쪽이니 행정실말대로 할때가 많죠.. 모든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질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러블(규정에 대한 해석차이)이 있을때는 어느곳에 문의를 하여 행정실에게 보여주어야할까요..
첫댓글언급하신 규정 제17조의 장기체재 기준기간은 16일 이상을 이야기하는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인 8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실과 관련된 업무지침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는 학교행정 업무편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내용을 근거로 행정실 직원과 대화를 하시되,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상이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즉 시도교육청 관련부서(총무과,행정과,조직운영과 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릅니다.
@로즈말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준용하고 있는 업무편람은 근거 및 원형이 모두 중앙부처의 법령 내지는 업무편람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상이한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통합업무자료실같은 부분을 살펴보시면 현행 업무편람을 찾으실 수도 있을것 같구요.
첫댓글 언급하신 규정 제17조의 장기체재 기준기간은 16일 이상을 이야기하는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인 8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실과 관련된 업무지침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는 학교행정 업무편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내용을 근거로 행정실 직원과 대화를 하시되,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상이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즉 시도교육청 관련부서(총무과,행정과,조직운영과 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업무편람 중 선생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인용하자면, "교육공무원 연수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내 연수기관에서 합숙하는 연수는 등록일과 수료일의 일비만 지급, 비합숙인 경우 등록일과 수료일의 일비를 전액지급하고 그외의 연수일은 1/2을 지급하며 식비는 1/3을 지급. 근무지외 연수기관에서 합숙하는 연수는 왕복 여비, 등록전일 일비의 1/2, 식비의 1/3, 숙박비와 등록일과 수료일의 일비 및 식비 1/3을 지급하되 연수일은 지급하지 않음. 단, 연수일 중간에 토,일요일이 있으며 합숙을 하지 않으면 금요일은 일비 전액과 식비의 1/3, 여비를 지급하고 토요일은 지급하지 않음.
@오펜바하 이어서) 일요일은 일비의 1/2, 식비의 1/3, 숙박비 및 여비를 지급하고 월요일은 일비 전액과 식비의 1/3을 지급.
비합숙인 경우 왕복 여지봐 전일 일비의 1/2, 식비의 1/3, 숙박비를 지급하고 등록일의 일비,식비,숙박비를 지급하며 수료일은 일비,식비 전액을 지급하되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연수일은 일비의 1/2, 식비 및 숙박비의 전액을 지급. 단, 연수일 중간에 토, 일요일이 있으며 합숙을 하지 않으면 금요일은 일비, 식비,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토요일은 지급하지 않음. 일요일은 일비 1/2, 식비 1/3, 숙박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월요일은 일비, 식비, 숙박비 전액을 지급함.
@오펜바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것은 찾기가 힘드네요 ㅜ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장비로 일비를 주는건가요? 아니면 출장비 따로 일비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지... 모르는게 참 많습니다 ㅠ
@로즈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의하는 "출장비"란, 교통비/일비/식비/숙박비의 합을 의미합니다. 즉, "출장비"라는 세부항목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없으며, "출장비"라는 상위항목의 하위항목으로 일비 등을 구분하여 총합계액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오펜바하 넵 정말 감사합니다!
@로즈말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준용하고 있는 업무편람은 근거 및 원형이 모두 중앙부처의 법령 내지는 업무편람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상이한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통합업무자료실같은 부분을 살펴보시면 현행 업무편람을 찾으실 수도 있을것 같구요.
@오펜바하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