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급여대장을 다만들어논상태에서
12.28일자로 신규직원 4대보험가입신고를 해달라고하시는데
그럼 12월 급여대장도 신규직원을 포함해서 수정해야하나요?
첫댓글 네 정확히는 수정해서 하는게 정확하신거라 생각듭니다.😅아니심 4대보험 신고만하신다면 추후 정정가능하나. 기간에따른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급여를 백삼십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셧느데 정작12월에 근무한게3일정도밖에 안되는데 백삼십만원으로 급여대장수정해야하나요?
급여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그리고,4대보험가입신고는 가입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네 정확히는 수정해서 하는게 정확하신거라 생각듭니다.😅
아니심 4대보험 신고만하신다면 추후 정정가능하나. 기간에따른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급여를 백삼십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셧느데 정작12월에 근무한게3일정도밖에 안되는데 백삼십만원으로 급여대장수정해야하나요?
급여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그리고,4대보험가입신고는 가입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