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
질문:[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오토바이)께서 신호위반 유턴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중이세요
가해자분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은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좋다고 하여서 저희아버님에게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그런데제가 일단 형사합의를 미뤄놓은상태이구요
제가 형사합의를 미뤄논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 할머님이 10대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3주진단) 가해자가 불쌍하다고(형편이어려우신분) 형사합의를 합의금없이 그냥해드리고 보험회사합의도 그냥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한데로 합의를 해주었다가 추후 후유증으로 병원비가 엄청들었거든요(보험사합의금보다 엄청많이 사비로 치료받음) 문제는 아버님이 무릎관절이 않좋으신데 교통사고로 무릎부근을 다치셨어요 오토바이 사고라서 더욱더 않그래도 않좋은 관절이 더아프실까봐 걱정입니다 추후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치료비도 걱정이 되구요.
질문 1. 3주진단 신호위반사고시 협사합의금을 작은금액이나마 받을수 있나요?받으면 얼마정도 요구하면 될까요?
질문 2.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어떤내용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3.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을때 추후 후유장애명목으로도 합을수있나요?
질문 4. 원래 무릎관절이 좋지않으셔서 힘들어 하셨는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증세가 악화되었을까봐 걱정인데 아픈무릎관절이 사고로 인해서 더 아프신부분은 후유장애로 인정될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며 형사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 합의금의 산정 기준이 있을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사고발생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이 고려되기는하나 형사합의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중요한 것은 역시 가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능력이므로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가,피해자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합의의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전제아래 1주당 50-80만원 정도라 할수 있습니다.
질문 1의 답변
형사합의금은 받을수 있으며 합의의사는 대부분 가해자가 결정합니다. 합의를 할경우 가해자의 벌금이 감경되겠지요.
(적정한 합의선은 윗글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2의 답변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나 형사합의금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위로금조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양도확인서를 가해자에게 받으면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질문3의 답변
보험사와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로서 부상에 대한 합의와 후유장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아버님의 경우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정도의 상병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정도라면 부상+후유장해를 함께 합의할수도 있고 아님 부상만 합의하고 추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며 추가청구 하기로하고 합의할수도 있습니다.
질문4의 답변
아버님이 안좋았던 관절이 사고로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악화된 부부만큼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수 있으나 기왕장해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