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_해외이사 (선박_항공Cargo Svc)!!
☎Call : 1522-4319
www.dgls.kr
.
출입국 및 비자제도
출입국
라오스 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과 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과의 국경을 통한 육로 출입국에 있어 라오스 정부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관광객과 물류 이동이 급속도로 증가한
비엔티안-농카이(태국)를 잇는 국경 검문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ㅇ 국경 검문소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여행객이 국경 통과수수료를 카드로 납부
ㅇ 징수 카드는 개인정보가 내장된 라디오 주파수 신분확인(RFID)식 카드임
ㅇ 휴대전화 심(SIM) 카드와 유사하게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
ㅇ 충전은 비엔티안-농카이 국경검문소, 딸랏사오 쇼핑몰, 쿠아딘 버스정류장 등에서 가능
ㅇ 출입국 통행료는 11,000라오스 키프(8:00~16:00)이며 기타 시간과 주말에는 별도 수수료가 부과됨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는 상기 제도와 무관하게 계속해 작성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라오스 출입국은 별다른 심의 없이 수월한 편이나 최근 들어 출국 심사대 통과 시 체류장소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원활한 출국을 위해서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곳의 주소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2016년 11월부터 라오스 입국 시 50달러 이상의 제품을 소유하면 10%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한다.
이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태국 방문이 월 2회 이하인 방문객은 지불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경에서 라오스인의 소비가 급감한 것에 대해 태국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존속은 불투명하다. 2016년 12월 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자국 국경을 접한 주변국에서 비자(사증) 면제를 이용한 입국을 1년 간 2회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정부안을 고시했기에 라오스와 태국을 육로로 오가며 비자런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라오스 방문 및 비즈니스 활동 시 체류 허가와 인근 국가 방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위험물_Cargo & 해외이사 & 해외이민 & 해외특송 => (주)다음글로지스에 문의 주세요!
비자
라오스는 현재 외교, 공무, 관광, 사업 등 14가지 종류의 비자를 운용 중이다. 2008년 6월 라오스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비자 일방면제 조치를 취함으로, 관광객이 여행을 목적으로 라오스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없이 15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또는 투자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과 국경의 비자 발급처에서 30달러를 지불하고 사업 비자(NI-B2/30일 체류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서류를 제외한 순수 연장수수료는 2달러/일이다. 사업 비자 등 여권에 스티커로 발급받은 비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다. 연장 없이 체류기한을 넘길 경우 출국 시 10달러/일의 벌금이 부과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산한다.
복수비자(Multiple Visa)제도
라오스 정부는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취업근로자, 유학생 등의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허가(stay permit) 또는 노동허가(working permit)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체류허가 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의 복수비자가 주어진다. 복수비자는 체류허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체류허가가 우선 연장돼야 하며, 복수비자 취득 절차와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 및 동반가족
취업 근로자 등
복수비자 발급 소요비용
구분
| 신규 발급/갱신 비자대
|
3개월
| 30만 라오스 킵(37.5달러)
|
6개월
| 60만 라오스 킵(75달러)
|
12개월
| 120만 라오스 킵(150달러)
|
주: 서류대 및 수수료 별도
해외이사는 (주)다음글로지스에서.
24시간 견적문의
http://www.dgls.kr/bbs/write.php?bo_table=sangdam
(주)다음글로지스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daumgls
☎Call : 1522-4319
동남아시아(중동지역)
25일~40일일
통관서류 : 여권, 비자, 노동허가서,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거주증명원
(주)다음 글로지스
www.dgl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