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창업 후 가게 오픈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등 외부에서 광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신고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은 제외]
· 세로형 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은 제외]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고물은 제외)
· 벽보
· 전단
◇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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