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너무작아서 선정 가능성이 작은데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8호 (2017.8.2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7.8.24(목) ~ 2017.9.7(목) 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분야 (총 140억)
- 시설자금 태양광분야 (110억)
(태양광 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농촌태양광사업 등에 한함)
- 운전자금 (30억)
*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추천금액 전액을 인출해야 함.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주의사항]
공고문의 전체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등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8.2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농촌태양광사업 참여방법
1. 목 적
ㅇ ‘농촌태양광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농촌 태양광사업의 기준 및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지원주체들의 역할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ㅇ 그간 대다수의 태양광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외지인에게 부지 임대 정도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정보 및 자금
부족 등으로 태양광 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
ㅇ 반면,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이 사업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농협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고, 시공사
알선, 정책융자 지원, 판로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이 쉽게 사업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
3. 지원 내용
ㅇ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우대
- 20년의 장기 고정가격(SMP+
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
* 근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규칙)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 500kW 이상으로 융자지원 제외
- 설비용량 1,000kW이상 태양광발전소 중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20%의 가중치 우대 적용
- 참여 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
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단,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으로 제한)
* 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4. 참여 대상, 자격 및 형태 ㅇ 참여 대상
- 농촌태양광 발전소 소재지 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신청시점)
되어 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ㅇ
참여 자격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축산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증을 득한 자(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ㅇ
사업 형태
- 단독형: 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발전소 건설
- 공동형: 농업인 2∼4인이 공동으로 발전소 건설
- 조합형: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설립(협동조합기본법 등) 후 발전소 건설
- 지분형: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지인(농업인이 아닌자)이 발전소 건설
· 외지인 투자 유치가 목적인 사업 형태로 융자지원 제외
· 농업인 1인당 투자금은 전체 농업인의 총 투자금액의 30% 미만으로 제한
5. 사업추진 방법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은 개별적으로 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시공기업 별도조건 없음)
ㅇ
단,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지역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 활용 가능(세부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
6. 자금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 농촌태양광 사업형태(단독·공동·조합) 중 설치용량 500kW 미만 사업
- 각종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가 완료된 농촌 태양광 사업
ㅇ 지원 조건: 1.75%(변동 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지원 공고 시 변동 가능
ㅇ 지원 절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ㅇ 신청 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7. 유의 사항
가. 자금신청 및 추천
ㅇ 지원 예산액 대비 자금접수액이 미달할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ㅇ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계약일자 기준)
ㅇ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 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ㅇ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허가서이어야 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설비 성능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다.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별도의 유선안내는 없음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4호)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전년도 9월 이전
착수 사업*
* ‘16년 9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
- 당해년도 이전에 기 추천한 시설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등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 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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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태양광사업 신청자격자
ㅇ 농촌태양광 신청자격자는 다음의 ①과 ②∼⑤ 중 하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명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에서도 발급가능
③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가능
④ (축산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업허가(등록)증 상의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
Q :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진을 증진 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 신청자(농업인․어업인․축산인)는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읍․면․동 내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 (예외) 축산인이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1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Q : 연접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 읍․면․동 간의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Q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 :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지 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 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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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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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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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8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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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061-6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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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055-98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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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033-52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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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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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4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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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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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8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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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축산업허가(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Q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00억,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비율은 시공업체와의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 기준으로 최대 90%이내(90%이하가 될 수 있음),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현재(3/4분기)는 1.75%입니다.
Q :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 다. 단, 전년도 10월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9월30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 원불가, 2017년 10월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원가능.
Q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상의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사업안내 페이지에 첨부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 가능합니다. 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리스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 후 선 정하시기 바랍니다.
Q : 담보가 필요한가요?
A :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사업의 준비성, 사업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표 양식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 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Q :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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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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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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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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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전년도 10월1일 이후 작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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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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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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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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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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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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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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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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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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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은행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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