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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5 : MBC PD수첩 관련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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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의 김선종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김선종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통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부분도 황우석 역시 처벌을 불원하고 있어 더 이상 논하지 아니함
○ MBC PD수첩 및 뉴스데스크 등의 줄기세포 관련 의혹 보도는 언론사의 정당한 업무내용이므로 그로 인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MBC PD수첩과 제보자간 이메일은 YTN 기자가 원자력병원 취재 도중 발견한 것을 이병천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해킹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감청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 |
1. MBC PD수첩 취재 및 방영 관련
【류○○의 제보 동기】
○ 류○○은 황우석 연구팀의 유일한 의사 출신 연구원으로서 당초 황우석에 대한 믿음과 줄기세포 임상화 목표를 갖고 황우석 연구팀에 합류하였으나, 황우석이 성과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에 발표해 버리는 등 과학자로서의 부적절한 연구행태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중 줄기세포를 임상용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2004. 4.경 황우석 연구팀을 떠나게 되었다고 진술함
○ 2004. 9.경 황우석이 줄기세포 연구재개를 선언한 후, 2005. 2.경까지 불과 6개월만에 11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확립하였다는 내용의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자, 황우석 연구팀의 축적된 연구실력에 비추어 11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 확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림
○ 당초, 류○○은 부패방지위원회나 검찰에 제보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제보자의 신분이 바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2005년 논문 조작은 심증에 불과하였으므로 공적기관에 제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2005. 6. 1.경 MBC PD수첩에 인터넷을 통해 제보하게 된 것임
【취재과정에서의 협박 등 위법행위 여부】
○ PD수첩팀이 김선종을 취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취재원이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하였다는 점은 취재윤리에 위반되고, 특히 있지도 않은 사실(예컨대,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강성근이 조작사실을 고백했다는 등)을 김선종에게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취재원을 압박한 것으로써 적절한 취재 방법이라 할 수 없음
※ MBC에서는 위와 같은 부적절한 취재행위에 대하여 한○○ PD 등을 징계하였고, 김선종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MBC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연구업무방해】
○ 황우석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부분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위 보도과정에서 황우석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논문 조작의 진위 여부에 대한 보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 황우석은 처벌불원 의사표시)
○ 황우석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검찰 수사결과, 황우석 및 그 연구팀이 2005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은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여 만든 허위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위와 같은 사실을 취재하여 방송에 보도한 것은 언론사의 정당한 활동범위내의 행위로써 위 방송으로 인해 황우석 등의 줄기세포 연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 황우석은 처벌불원 의사표시)
2. 윤○○ 이메일 해킹사건
○ 당초 YTN 촬영기자가 PD수첩의 제보자인 류○○이 근무했던 원자력 병원을 취재하던 중 류○○의 사무실에서 출력된 본건 이메일 자료를 발견하였고, 위 촬영기자의 연락을 받은 YTN 김○○ 기자는 정○○ 원자력병원 홍보팀장으로부터 출력된 이메일 사본을 건네받은 후, 의학전문용어 등을 물어보면서 그 사본을 서울대 이병천 교수에게 전달함
○ 2005. 12. 6.경 황우석이 서울대병원 입원실로 방문한 아이러브황우석 카페 운영자 윤○○에게 MBC 한○○PD와 류○○간의 이메일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윤○○은 2005. 12. 14. 동아일보 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문화방송 PD수첩의 한○○PD와 제보자간에 오간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임
○ 또한, 해킹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 출력물은 류○○이 직접 가필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류○○에 의해 출력된 것이 명백하므로 제3자에 의하여 해킹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MBC측 고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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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6 : 기타 관련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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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수는 2002. 12.경부터 2005. 1. 27.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실험기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연구지원금 합계 5,814만원 상당을 편취함
○ 김선종은 2005. 8.경 황우석 연구팀에서 실시한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형성실험 과정에서 2종의 개 줄기세포와 2종의 인간 줄기세포를 섞어넣어 실험에 사용하고, 면역염색실험과정에서도 2종의 개 줄기세포를 섞어 실험에 사용함으로써, 황우석 연구팀의 개 줄기세포 연구업무를 방해함
○ 미즈메디 연구소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한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의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자,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배양 중인 Miz-1번을 수정란 줄기세포 Miz-5번과 임의로 교체한 후, Miz-5번을 Miz-1번인 양 국내외 재분양함 |
1. 윤현수의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연구지원금 편취
【연구지원금 편취】
○ 미즈메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NIH로부터 2002. 10.경부터 2004. 10.경까지 약 50만 달러 상당을 지원받고,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2002. 10.경부터 2005. 3.경까지 약 14억 4,000만원을 지원받음
○ 위 연구지원금은 각종 실험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대금 등 연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실험용 기자재나 소모품을 납품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003. 1.경부터 200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814만원 상당을 편취함
2. 김선종의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의 개 테라토마 실험 방해
【개 줄기세포 섞어넣기】
○ NT-2번 이후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이 높아지자 김선종은 서울대 연구원간에 ‘신의 손’으로 불리었고, 2005. 6. 초순경 이병천의 지시로 개 배반포로 수정란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계대배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2005. 8. 8.경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황우석, 영국 윌멋, 미국 새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김선종과 권대기가 위 실험 준비를 담당하였음
○ 김선종은 실험 당일 개 줄기세포 2번(cES-2번)의 시료가 부족하자 황우석 교수로부터의 질책을 두려워 한 나머지, 황우석, 이병천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개 줄기세포 1번(cES-1번)을 섞어 넣었고, 그래도 시료가 부족하자 인간 줄기세포 NT-11번과 NT-4번을 함께 섞어 넣어 개 테라토마 실험을 실시함
○ 개 줄기세포에 대한 면역염색실험과정에서도 테라토마 형성실험에 사용한 개 줄기세포 2번(cES-2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개 줄기세포 3번(cES-3번), 4번(cES-4번) 세포로 면역염색실험을 진행하였음
○ 당시까지 개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테라토마 및 핵형검사까지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실험은 그 결과물을 신속히 학계에 보고하여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실험이었으나, 위와 같은 김선종의 개 줄기세포 섞어넣기로 인하여 테라토마 형성실험 및 면역염색실험이 실패함으로써 이후 개 줄기세포 실험이 중단되었음
3.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록 수정란 줄기세포 바꿔치기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줄기세포 연구지원 경위】
○ 미국은 2001. 8. 9.까지 확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만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2001. 12.경 NIH에서 2001. 8. 9. 이전에 확립된 줄기세포를 NIH에 등록하도록 공고하자, 미즈메디 연구소에서는 2001. 3.경 확립한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을 미국 NIH에 등록하였음
※ 당시 전세계 7개 기관에서 22개 줄기세포주를 등록함.
○ 미즈메디 연구소는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계획을 NIH에 제출하여 연구비 명목으로 2002. 10.경부터 현재까지 NIH로부터 총 93만 달러 상당(한화 약 10억원 상당)을 지원받았음
○ 미즈메디 연구소에서는 Miz-1번의 NIH 등록 이후 현재까지 국외에 12건, 국내에 80건의 Miz-1번을 분양하였음
【Miz-1번과 Miz-5번 수정란 줄기세포 바꿔치기】
○ 미즈메디연구소 측은 NIH에 수정란 줄기세포 확립을 보고하면서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던 Miz-1번의 핵형검사, DNA지문 등을 NIH 관련자에게 보여주었음
○ 2003. 말경 Miz-1번 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핵형검사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와 수회에 걸쳐 핵형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추가 검사결과 또한 비정상으로 나오자 2004. 4. 초순경 미즈메디측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이정복, 이○○이 협의하여 NIH 모르게 Miz-1번과 Miz-5번을 서로 맞바꾸어 배양하기로 결정하였음
※ 위 5명 이외에 노성일 및 다른 연구원들은 Miz-1번과 Miz-5번의 맞교환 배양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단지 Miz-1번의 초기 동결 스트로를 해동해서 Miz-1번을 배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기존에 외부로 분양된 Miz-1번에 대하여는 윤현수의 지시를 받은 이○○이 Miz-1번을 분양받은 국내 기관에 연락하여 Miz-1번의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으니 모두 폐기하라고 하면서 그 대신 염색체가 정상으로 확인된 초기 계대의 동결 Miz-1번을 해동하여 재분양해 주겠다고 한 후, 2004. 5.경 이후에 16회에 걸쳐 무상으로 Miz-5번을 Miz-1번인 것처럼 재분양해 주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에 대하여 염색체 이상을 통지하고 Miz-5번을 Miz-1번인 것처럼 재분양하였음
○ 이러한 Miz-1번과 Miz-5번의 맞교환 배양사실은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이정복, 이○○ 이외에 다른 연구원은 물론 노성일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국 NIH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음
○ 결국, 2004. 4.경부터 Miz-1번과 Miz-5번이 서로 바뀌어져 배양되고, 2004. 5.경부터 Miz-5번이 Miz-1번인 것처럼 외부에 분양되었음
Ⅳ.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결과
1. 미즈메디측의 서울대 줄기세포 유출의혹 관련
○ 피츠버그대학 유출 의혹
- 처음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술유출 혹은 줄기세포 반출은 문제되지 아니함
- 미즈메디 연구원 이○○의 노트에는 2005. 1. 31.경 미즈메디에서 보관 중인 NT-1, 2, 3번을 피츠버그대학으로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황우석이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5. 2. 7.경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됨
※ 이○○이 착오로 ‘피츠버그대’로 기재한 것임
○ 미즈메디 병원의 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 경위
- 2005. 4.경 미즈메디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계획은 난자 300개를 사용하여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를 추출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2005. 7. 28.경 보건복지부 내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에서 생명윤리법에는 단성생식에 관한 심의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단성생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체세포 핵이식 방식에 의한 서울대 줄기세포 연구와는 무관함
○ 노성일의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와 서울대 줄기세포에 대한 비교실험 경위
- 노성일은 2005. 2.~3.경부터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비교연구를 계획하고, 2005. 4.경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및 세포간 경계의 형태 등을 관찰하고, 수정란 줄기세포 및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의 분화형태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대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전자현미경으로 우선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세포간 경계의 형태 등을 촬영하였음
- 그러나, 황우석이 서울대 줄기세포에 대한 물질양도각서를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