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퉁사고현장에서 사고처리 방법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조치사항 | |
| | 사고현장에서의 사고처리 | |
첫째, 즉시 정차한다. | | - 어떤 사고라도 즉시 정차하고 사고를 확인합니다. | |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 | | 둘째, 부상자를 구호한다. | | -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량으로 후송합니다.
| | | 셋째,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 | -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 | - 사고 장소,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로상에 표시합니다. | |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 | 넷째,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 |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처리 상식
| | | | 가. | 충격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닙니다.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 나. | 물적피해 사고는 10개 항목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고 상대방의 부상여부 분쟁에 주의해야 합니다.) | | 다. |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개 항목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의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라 |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서 최종 판단합니다.) | | 마. |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처리는 즉시하시고, 차 수리는 집 근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 | 바. | 잘못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때는 경찰서 사고신고 또는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 | 사. | 심야 한적 한 곳, 여성들의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 파악으로 안전여부 판단 후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금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 | | 아. | 서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 하십시요. ) | | 자. | 사고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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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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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황 | | 조치사항 | 가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 | - 사고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 가지증거를 신속히 수습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 사고관련 사항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100%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 합니다.( 추후 피해자 번복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 | 피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 | - 차량번호 확인 및 운전자,소유자의 연락처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여부 확인합니다. - 보험아닌 가해자측 배상 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교통사고 발생 시 4가지의 책임 ※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채임, 행정적 처분, 도의적책임 등 4가지의 ※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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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책임 | | 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 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 | 민사상 책임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 | 행정적 처분 | |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 | 도의적 책임 |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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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 | | 사고 유형에 따른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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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유형 | | 조치사항 | 다중 추돌사고인 경우 | | - 앞 차 운전자에게 충격 횟수를 확인합니다. - 충격 부위의 높이 확인합니다. | | 끼어들기 사고인 경우 | | - 끼어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충돌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스프레이로 표시합니다. | |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 | - 목격자를 확보하고, 주변의 목격자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메모합니다. - 사고의 여러 상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 | -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의 유무 및 그 종류를 확인합니다. (표시 및 뜻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비보호표지판이 있는 경우 좌회전차의 신호위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쌍방신호위반의 경우도 있습니다.) -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 뜻에 따랐음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아무런 표지가 없는 경우 도로상황 및 진로를 확인합니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안전운전 부주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 | - 사고 후의 상태 표시 등을 합니다. - 사고 후 상태가 잘못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둡니다. - 지나는 차량,사고의 여러 흔적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 | 회전,횡단 사고의 경우 | | - 진행 경로를 확인합니다. | | 교차로 사고의 경우 | | - 신호없는 경우 사고 후 위치를 확보합니다. - 도로의 너비,도로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표시해 둡니다. | | 회전차끼리의 사고의 경우 | | - 바깥쪽 회전차(크게 원을 그리는 차)의 회전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전 사실(진행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횡단회전의 경우 그 행위 전 선후진행 여부를 합니다. | | 정차 중 개문중인 차와의 사고의 경우 | | - 차에 내리는 중인지 타려는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격여부를 확인합니다. | | 후진차와의 사고의 경우 | | - 후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후진 사실은 목격자 또는 후퇴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 | - 가상의 중앙선 침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충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 | | -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한다. | | 오토바이 추월 중 사고의 경우 | | - 차량이 추월 중이었는지 오토바이가 추월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추후 번복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즉시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 | - 사고후 최초 충격위치 및 최종 위치를 확인합니다. - 뒤 따르던 차량 등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 | | | | 사고결과 | | 조치사항 | 물적 사고 | | - 현장 처리가 더 경제적이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한 때 그 금액 및 - 받는 방법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보험처리를 유도하십시오. - 보험처리시 상대방 연락처 등 알아두십시오. - 사고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가벼운 부상사고 | | - 괜찮다고 헤어진 후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그냥 - 지나칠 수 있는 사고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사고 후 그냥 가지 않았음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합니다. - 피해자의 괜찮다는 자필을 받는 방법 또는 녹음합니다. - 가까운 파출소에 사고가 있었다는 신고하시고, 이야기 했던 소속 경찰 - 및 인적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 병원에 직접 동행하여 진찰해 보도록 합니다. | | 중한 부상사고 | | -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 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사고현장 수습을 하십시오. | | 사망사고 | | - 사망자 병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 - 유족들에게 충분한 사죄를 하셔야 합니다. - 보험 보상 외에도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 | 10개 항목을 위반한 사고 | | -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을 해야 합니다. - 구속 가능성 높을 때는 형사합의 보는 것이 좋고, 형사합의가 안될 때는 - 공탁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 | 무보험차의 사고 | | - 민사 및 형사합의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 합의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가늠해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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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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