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강사,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양성과정 (2018년10월21일)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원장 허정미)은
강사양성 기관,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으로
인권교육강사 및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양성과정과
제16회 인권교육지도사
제13회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인권교육지도사 및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패키지과정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10:00 ~ 13:00 / 인권교육지도사 과정 (자격증포함 25만원)
14:00 ~ 17:00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과정 (자격증포함 25만원)
2개 과정 패키지 교육비 50만원(할인) -> 40만원
1. 교육대상
① 장애인인권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분
② 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를 희망하는 분
③ 기업, 사회복지 시설 , 기관, 단체 등 인권교육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분
④ 장애인 복지 분야 인권교육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분
⑤ 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인권교육 담당자
2. 교육비용
2개 통합과정 수강 시 40만원 (10만원 할인)
(교육비 + 현장교육 PPT자료(과목당 20개) + 중식
+ 2종목 자격증 발급비(10만원) 포함)
3. 교육장소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3층
(032)330-1393 / (010)2792-1393
교통안내 : 서울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2번 출구에서
굴포천역 방향 400미터 직진하여 부개주공1단지와
뉴서울아파트 사이길 50미터 좌측편 엠스피치교육원 건물 부림빌딩 3층
4. 자격증 안내:
인권교육지도사 (단일등급)
(등록번호 : 2017-000473 /등록 민간자격증)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단일등급)
(등록번호 : 2017-004512 / 등록 민간자격증)
5. 준비물 : USB(PPT자료 제공), 편안한 복장
6. 교육비 납부 :
우리은행 1005-103-357688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T : (032)330-1393 / 010-2792-1393)
7. 교육신청 방법 :
교육비 선입금 후 이메일 및 메시지로 접수가능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진(자격증 첨부용))
이메일 : litta67@naver.com
메시지 : 010-2792-1393 / 010-4723-6100
카카오톡 : (ID: AVA1393) 으로도 접수 가능
8. 자격취득 후 활동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 활동
☞ 인권교육강사로 활동
☞ 우수자는 강사 진출 부여
☞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과 공동으로 교육사업 및 마켓팅 참여기회 제공 등
☞ 강의자료 PPT / 제안서 등 제공(강의참여 및 교육사업 참여시)
인권교육지도사 과정
1. 교육일시 :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10:00 ~ 13:00 / 3시간
2. 인권교육지도사 교육내용 :
인권교육의 이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
장애인권교육
유아,청소년인권교육
노인인권교육
다문화인권교육
☞ 교육일정은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조정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용 : 25만원 :
(교육비 + 현장 강의 PPT 20개 + 자격증 발급비 포함)
우리은행 1005-103-357688 허정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T : 010-2792-1393, 032-330-1393)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과정
1. 교육일시 :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14:00 ~ 17:00 / 3시간
2. 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행동특성 및 능력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관련 편의시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매너와
장애인 체험 등
☞ 교육일정은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조정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용
25만원
(교육비 + 현장 강의 PPT 20개 + 자격증 발급비 포함)
우리은행 1005-103-357688 허정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T : (032)330-1393 / 010-2792-1393)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차이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복지관, 시설 등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으로 1년에 1회이상 하게 되어있으며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차별과 동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도움을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행중인 교육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만 강의가 가능하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및 인권교육지도사 과정
교육진행 및 자격검정시험 등 문의사항
(교육상담전화 : 032-330-1393, 010-2792-1393, 010-4723-6100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