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값 6000원대 사수.."담함 포착시 공정위 조사"
장세희 입력 2021. 08. 06. 19:16
6일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특히 계란이 57.0% 급등해 2017년 7월(64.8%)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치솟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고 담합행위도 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산란계 1671만 마리가 도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 가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57.0% 올랐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계란을 수입해왔고, 이달과 다음 달에도 각각 수입계란 1억개를 수입해 가격을 확실히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판(30개) 기준으로 계란값은 지난 2월 7821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1일 7545원, 지난달 15일 7526원, 그리고 이날 7140원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계란값이 6000원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살처분되면서 줄어든 산란계 수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도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8~10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도 1.8%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들여오고 있는 수입계란은 공급가격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하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 직접 판매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값 모니터링,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감시와 법 위반행위 사전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가격 동향, 재고 증감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담합 징후를 포착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기재부와 공정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협 등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총괄을 맡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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