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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유권해석을
분석 중입니다.
유권해석 사례 1
행정청 및 공공재정지급금 Q&A
지방자치단체가 제재부가금을 부과
아동복지시설 ㅇㅇ보조금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도·시비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따라서, 국비로 지원되는 비율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도·시비는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재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이하 ‘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라
공공 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며,
재정을 조성하는 재원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하지 않고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 조성·취득·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민간의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도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