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Incoterms
Ⅰ. 정형거래조건(무역계약의 정형화)
1. 상관습(商慣習)
가. 상관습
⑴ 관습(慣習. customs)
① 일정한 사회에서 오래동안 지켜 내려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습관화되어 온 질서나 규칙(국어사전).
② a practice so long established that it has the force of law. 너무 오랫동안 확립되어 법의 효력을 갖는 관행(영어사전)
③ 한 사회(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반복되어 널리 승인(법적 확신)이 되어 있는 사실적인 행위 양식.
⑵ 상관습(商慣習. mercantile customs. trade usage)
상업계에서 확립되어 온 상거래 행위 양식.
나. 국제상관습(國際商慣習. 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s.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s)
국제무역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는 상관습. 국제무역관습(customs of international trade)
2. 정형거래조건
가. 정형거래 조건(typical trade terms)
⑴ 국가 간(거래 당사자 간) 국제상관습의 다양성에서 오는 혼란 및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구가와 지역(국가 및 경제체) 마다 다른 상관습을 표준화 통일화 정형화 시킨 것.
⑵ 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정형화 내용(인도장소. 인도비용. 위험이전. 수출입통관 등)을 조건별로 명확히 표준화(standardization) 통일화(unification) 정형화(tereotypication) 한 것.
⑶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거래당사자)의 의무 내용을 약관별로 표준화(standardization) 통일화(unification) 정형화(tereotypication) 시킨 거래 조건.
나. 정형거래조건의 기능
⑴ 계약 내용의 보완적 기능
⑵ 무역거래 간소화 기능
⑶ 법률문제의 해석 기준
Ⅱ.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범
1. 1893년 영국 물품매매법(Sales of Googs Act)
2. 1906년 미국 통일매매법(Uniform Sales Act) [1953년 통일상법전에 편입]
3. 1932년 국제법협회(Interntiona Law Association)의 CIF규칙에 관한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4. 1953년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5. 1980년 국제연합통일매매법(United Nations Contract on the International Saleso f Goods. Vienna Convention)
6. 2019년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36년 처음 제정되어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2010, 2020 모두 8차례 개정되었고 국제무역거래의 대표작인 정형거래조건이다.
Ⅲ. Incoterms 2020
1. Incoterms
가. 개념
The Incoterm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are a series of pre-defined commercial term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relatin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hey are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or procurement processes and their use is encouraged by trade councils, courts and international lawyers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성을 위해 국제상공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제정한 국제규칙이다.
나. 내용
⑴ 물품 매매계약의 관점
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seller. 수출업자. exporter)에 대한 내용 기술
⑵ 위험 부담의 분기점과 비용 이전 분기점
① 위험 부담의 분기점
어느 시점에서 물품의 멸실 손상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세 이전되는가의 문제
② 비용 이전 분기점
매도인이 어느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어느 시점부터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⑶ Incoterms의 의제
매수인 아닌 매도인의 계약 물품 인도 위험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매도인의 입장에서 표현
⑷ 차례 개정과 추가
1936년 처음 제정되어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2010, 2020년까지 8차례 개정과 추가
⑸ 11가지 조건에서 채택
다. 적용 범위
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매매계약 하에서의 매각된 물품(유형재)의 인도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
⑵ 포괄계약조건
가격조건을 포함해서 운송 보험 통관 업무의 당사자 및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을 구분해 주는 포괄적인 계약조건일뿐 운송 보험 등에 관힌 계약 그 자체는 아니다.
⑶ 구체적 적용범위
① 유형재만 취급하고 computer softwear와 같은 무형재 불 취급
② 거래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만 취급하고 기타 매매계약과 관련이 있는 운송 보험 및 금융개약은 비적용
③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대금지급의무 및 계약당사자 간 위험과 비용의 분담 규정, 물품의 수출입통관, 상대방에 대한 통지, 물품검사 등의 의무 규정
ⓐ 위험 부담의 분기점
ⓑ 비용 부담의 분기점
ⓒ 운송 계약 체결 의무의 귀속
ⓓ 해상 보험 부보 의무의 구속
ⓔ 매도인의 물품인도 방법과 인도 완료 통지 의무
ⓕ 매수인의 본겉자정 통지의무 물품 인수 및 대금 지급의무
ⓖ 매도인의 제공서류
ⅰ필수 제공서류 : 매수인의 요청이 없어도 매도인 당연히 제공하는 제공하는 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ⅱ 임의 제공 서류 : 매수인의 요청시 매수인 부담으로 제공하는 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 기타 물품 검사의무(품질, 용적, 중량, 수량 검사 등)
④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이전, 계약 위반과 권리 구제등은 매매 계약의 기타 규정 및 준거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라. Incoterms 2020 적용상의 특성 및 유의 사항
⑴ 종전 Incoterms 및 Incoterms 2020의 변형 사용 가능
⑵ 임의 규정(강제규정×)
⑶ 문언 및 조건 변경 가능
⑷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구체적인 인도장소나 항구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⑸ 복합운송조건의 활용 권장
⑹ 미규제 사항인 권리구제,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응 다른 준거법 채책하거나 당사자들간의 합의 필요
2.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
가. CIF와 CIP간 부보 수준의 차별화
2010 | A3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C 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할 의무 |
2020 | CIF(운임보함료포함인도조건) | 현상 유지. 협회적하약관 C 약관을 계속 유지하되 당시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부보를 하기로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
CIP운임보함료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 A약관에 따른 부보를 취득하여야 하나 당사자들이 원하면 보다 낮은 수준의 부보를 합의할 수 있다. |
나.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2010 |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제3자운송인(third 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 |
2020 | FCA(운송인인도조건), DAP(목적지지정장소잍도조건), DPU(도착지양하지인도조건) 및 DDP(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 필요한 운송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므로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가능 |
다. DAT를 DPU로 변경
DAT | Delivered at Terminal(터미널인도존건)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항구에서의 지정터미널 또는 목적지) | any mode of transport |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Terminal(도착지양하인도조건) | any mode of transport |
3. Incoterms 2020 정헝 거래조건의 개요
가. 운송 방식에 따른 분류
운송방식(modes of transport) | 모든 운송방식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륙수로운송방식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only |
내용 | 1. 단일운송과 복합운송을 가리지 않고 사용 2.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일부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 | 화물 인도 및 도착 장소가 모ㅜ 항구 |
적용 | ① EXW(공장인도조건) ② FCA(운송인인도조건) ⑦ CPT(운송비지급조건) ⑧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⑨ DAP(도착장소인도조건)⑩ DPU(도착지양하인도조건) ⑪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③ FAS(선측인도조건) ④ FOB(본선이도조건) ⑤ CFR(운임포함인도조건) ⑥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4. Incoterms 2020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운송, 보험, 통관비용 및 위험분기점)
구분 | Group | Abbreviation | Mode of Transport | Trade Terms | 통관의무 | 비용분기점 | 위험분기점 |
수출 | 수입 |
선적지인도조건(수출국인도) | Group E 출발지출하조건(적출지인도조건) | EXW
| any mode of transport | Ex Works(공장인도, 작업장인도) named place(지정장소) | 매도인 | 매수인 | 공장 | 공장 |
Group F 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 | FCA | any mode of transport | Free Carrier(운송인인도) named place(지정장소) | 매도인 | 매수인 | 선적항 본선선측 | 선적항 본선선측 |
FAS | maritime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only |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named port of shipment(지정선적항)) | 매도인 | 매수인 | 선적항 본선갑판 | 선적항 본선갑판 |
FOB | maritime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only | Free on Board(본선인도)named port of shipment(지정선적항)) | 매도인 | 매수인 | 선적항 본선갑판 | 선적항 본선갑판 |
Group C 운송비지급안도조건 | CFR | maritime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only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named port of destination(지정목적항) | 매도인 | 매수인 | 목적항 | 선적항 본선갑판 |
CIF | maritime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only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named port of destination(지정목적항) | 매도인 | 매수인 | 목적항 | 선적항 본선갑판 |
CPT | any mode of transport |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named place of destination(지정목적지) | 매도인 | 매수인 | 목적지 | 운송인인도 |
CIP | any mode of transport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지급인도)named place of destination(지정목적지) | 매도인 | 매수인 | 목적지 | 운송인인도 |
양륙지인도조건(수입국인도) | Group D 도착지비용포함조건 | DAP | any mode of transport | Delivered at Place(터미널인도) named place of destination(지정목적지) | 매도인 | 매수인 | 수입통관 미필상태의 수입국지정장소 | 수입통관 미필상태의 수입국지정장소 |
DPU | any mode of transport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양하인도조건)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항구에서의 지정터미널 또는 목적지) | 매도인 | 매수인 | 수입국터미널 | 수입국터미널 |
DDP | any mode of transport | Deliver Duty Paid(관세지급인도)named place of destination(지정목적지) | 매도인 | 매도인 | 수입국 지정장소 | 수입국 지정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