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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고발된 임은정..검 "혐의 발견돼 공수처로 이첩"
이효상 기자 입력 2022. 05. 06. 22:02
[경향신문]
검찰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되어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에 고발됐다.
임 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 직후인 지난해 3월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장의 서면지휘로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배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자신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지만 윤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직후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긴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찰청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라면서 “감찰부장의 승인하에 직접 주임검사가 돼 모해위증죄를 기소하겠다는 임 검사의 요청을 반려하며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행위가 감찰·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해 임 담당관은 지난달 윤 당선인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그런데 이제 임 담당관이 자신이 재정신청을 한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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