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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 무역과 국제기구
제1절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
Ⅰ.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GATT 체제의 발전
1.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 과정
가. 신국제경제질서의 요구와 구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독일 통일(1990.10.3.)과 구 소련(USSR.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해체(1991.12.18.)로 냉전(冷戰. cold war)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도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新國際經濟秩序. 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재편 작업이 꾸준히 요구되고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가 진전되면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의 증가하였다.
나. UR의 타결 및 WTO 출범과 상호 의존성의 증대
UR의 타결과 WTO 창설로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완화되었지만 국가간 경쟁과 갈등의 요소도 커졌으며 각국은 고유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로는 세계와 지역, 개방과 보호, 경쟁과 갈등을 바탕으로 고도의 상호 의존성을 경험하고 있다.
2. Bretton Woods system의 성립
금본위제도의 붕괴와 세계대공항(the Great Depression, 1929~1933)으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를 필요로 하여 1944년 7월 22일 44개국이 미국의 New Hampshire주 Bretton Woods에서 모여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이 체결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세계 경제 침체로 여러나라가 보호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미국의 자유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Bretton Woods system의 주된 목표는 미국과 영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경제의 안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3. Bretton Woods system의 내용
가. 자유 무역과 시장경제 원리 추구
⑴ IMF : 외환의 안정, 대외결제의 자유화 및 원활한 국제거래 요구
⑵ IBRD : 장기자본의 조달과 공급으로 전후 경제부흥과 개발 도모
⑶ GATT :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
나. 고정환율(固定換率)과 기축통화(基軸通貨)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전승국들과 협정을 맺은 Bretton Woods system에서 금 1온스(ounce. 약 28.9g)당 미국 35 dollar를 교환비율로 고정시키고 dollar를 기축통화로 하였다.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는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화폐)를 의미한다.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
가. 의의
기축통화는 여러 국가의 묵시적 동의 아래 국가가 통상 및 자본거래에서 지급 결제나 투자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로서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1944년 Bretton Woods system 이후 미국 dollar(弗)가 기축통화의 역학을 수행하고 있다.
나. 역사상 기축 통화의 예
시기 | 기축통화 |
BC 5세기 | 드라크마(그리스 은화) |
BC 1세기 | 아우레스 금화, 데나리온 은화(Rome 제국) |
4세기 | 솔리두스(Byzantine제국) |
13세기 | 제노인(Italy 금화) |
17세기 | 휠던(the Netherlands) |
18세기 | pound(영국) |
1944년 | dollar(미국) |
3. 기축통화의 조건
가. 자유 교환성
나. 국제신인도와 통화가치 안정
다. 유동성 확보 용이
라. 국제시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
나. 환율평가의 결정
환율은 金에 기준하여 확정하고 이 공식기준율에 비하여 상하 각 1%의 범위내에서 유동을 인정한다. 다만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할 때에는 IMF의 통제하에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크게 변질되었다.
다. 회원국간의 통화의 강제태환
IMF규칙 제8조 제4항에 통화의 강제태환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체제에 따를 수 없는 국가들은 규칙 제14조에 의해 임시로 완화되어 있다. 한국도 1988년 11월에 IMF 제8조국이 되었다.
라. 1971년 국제통화위기와 그 후의 진전
⑴ 금태환 중지(Nixon shock)
1960년대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미국화폐의 신용이 악화되자 많은 국가들이 지급준비금중 태환을 요구하자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Nixon 대통령은 미국 화폐의 금태환을 유동화시켜 버렸다.
⑵ 평가절하 : 미국정부는 미국화폐를 7.89% 평가절하하였다.
⑶ Smithonian 체제
1971년 12월 Smithonian 협정과 1973년 3월 12일 유럽협정을 통하여 1944년 이래 유지되어온 고정환율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국제통화제도는 잠정적 체제로서 존속되었다.
라. Kingston협정
⑴ 1976년 1월 Jamaica의 수도 Kingston에서 체결된 협정으로 金의 공식가격 폐지, 지급준비금중 일정비율은 금으로 준비하는 제도(Tranche-Or)의 폐지, SDR을 지급준비의 주요수단,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통화제도들을 채택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⑵ 내용
① 금기준 화폐가치 산정금지
② 환율규정 및 변동사항을 IMF에 통보할 것
③ 질서 있는 경제성장 및 합리적 가격안정을 지향하는 경제금융정책을 채택할 것
④ 통화관계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IMF에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을 것
⑤ Kingston체제의 목적은 조정할 수 있으나 안정된 통화평가의 일반화제도
4. GATT의 기본 목적과 원칙
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원칙)의 성립
GATT는 제2차세계대전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 통상자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다자조약이다. UN 무역고용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가 1947년 7월 ~ 1948년 3월까지 미국의 제안에 의해 Cuba의 Havana에서 열리고 ITO헌장(국제무역기구헌장, Havana 헌장)이 5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비준(Australia, Liberia 2개국만 비준)을 얻지 못해 무산되어1947년 10월 30일 23개국의 관세인하협정으로 194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ITO의 설립은 좌절되어 1954년 제9차 총회에서 협정을 개정하여 GATT가 제도화하여 GATT는 1947년에 체결된 다자조약과 거기서 발전되어 온 국제기구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다.
나. GATT의 기본 목적
GATT는 제2차세계대전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 통상자유를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GATT는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약식조약)으로서 제2차세계대전(World War Ⅱ. the Second World War. 1939~1945) 이후 세계 무역(국제 통상)을 규율 하는 국제 무역 규범으로서 세계 무역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寄與)했고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다. GATT의 원칙
⑴ 무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근본적으로 무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3가지 국제표준의 보편화를 내용으로 한다.
①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favoered nation treatment clause)
⒜ GATT 1조에 최혜국대우조항의 보편화를 예정하고 있다.
⒝ 최근 관세 협상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조항의 혜택을 협상당사국에게만 국한시키려 한다.
⒞ 생산품에만 적용되며 용역(services)나 기업설립(business establishmen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호대우(principle of reciprocity)
GATT의 여러 규정과 기타 많은 협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상호대우에 반발하여 그들에게 보상적 차별대우를 인정하는 GATT Ⅳ편(무역과 개발)이 1964년에 추가되었다.
③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clause)
GATT 3조는 내국민대우의 보편화를 규정하에 최혜국대우조항을 외국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민・외국인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⑵ 양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금지원칙
GATT 제11조는 관세 이외의 다른 양적 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적 제한을 없애야 하는 일반적 의무에 관한 예외가 수없이 많다.
⑶ 관세율인하
GATT 제28⑵조에 의하면 관세가 통상의 중대한 장애가 됨을 인정하여 이 협정의 목적과 당사국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관세, 기타 수출입에 부과된 다른 제약을 상호 감소하는 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통상 확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규정한다.
교과서에서는 GATT의 기본원칙을 무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투명성의 원칙(principle of transparency. 수량 제한 철폐 및 관세 사용 원칙), 호혜주의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 호혜적 입장에서 협상 추진)으로 서술하고 있다.
5. GATT 체제와 다자간 협상
GATT Round는 1947년 이래 8차례의 대규모 교섭이 GATT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다.
가. Kennedy Round
⑴ 1964년 5월~1967년 6월간 추진된 GATT 테두리내의 관세율 기타 무역장벽감소를 위한 교섭에 합의하였다.
⑵ 주요 무역국가들이 공업상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평균 35%의 대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나. Tokyo Round
⑴ 1973년 9월~1979년 4월간 동경에서 세계무역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99개국의 장관들이 모여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의 감소를 교섭한 회의
⑵ 수입관세 인하, 비관세장벽도 무역협상에 포함(수입쿼터, 자유수출규제), 미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제도를 배려하였다.
다. Uruguay Round
⑴ 1986년 9월 21일 Uruguay의 Punta del Este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1987년 1월 부터 실제교섭에 들어가 7년의 과정을 거쳐 1993년 12월 15일 협상 결과를 의정서형식으로 채택하였고 1994년 4월 15일 Morocco의 Marrakesh에서 정식 협약으로 채택되고, 1995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⑵ 관세・비관세, 보조금, 농산물보호조치등 기존의 문제(old issues)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새로운 문제(new issues)도 포함되어 있다.
GATT 다자간무역협정
회수 | 명칭 | 기간 | 참가국 | 개최지 | 관세인하 |
1 | 일반적 관세교섭 | 1947.4~1947.10 | 23 | Geneva | 45,000품목양허 |
2 | 일반적 관세교섭 | 1949.4~1949.10 | 32 | 프랑스의 Annecy | 5,000품목양허 |
3 | 일반적 관세교섭 | 1950.9~1951.4 | 34 | 영국의 Torquay | 8,000품목양허 |
4 | 일반적 관세교섭 | 1956.1~1956.5 | 22 | Geneva | 300품목양허 |
5 | Dillon Round | 1961.5~1962.7 | 21 | Geneva | 4,400품목양허 |
6 | Kennedy Round | 1964.5~1967.6 | 56 | Geneva | 20,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5% |
7 | Tokyo Round | 1973.9~1979.4 | 99 | Geneva | 25,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3% |
8 | Uruguay Round | 1986.9.21~1994.4.15 | 116 | Geneva | 평균관세인하율33% 일부품목무관세화 |
9 | Doha Agenda | 2001.11~ | Doha |
6. GATT의 문제점
가. 잠정적(임시적) 국제협약(약식조약)
나. 원칙에 대한 예외
다. 분쟁 발생시 제한적 사법권
라. 법적 지위로서의 문제
마. 약식 조약(+국제기구의 역할)
Ⅱ. WTO 체제로의 변화
1. WTO 협정의 형성 과정 및 내용
가. Uruguay Round 협상의 배경
⑴ 관세 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⑵ 복수협정보다는 다자협정
⑶ 신보호무역주의와 회색조치의 성행
⑷ 새로운 분야의 포괄
<GATT 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GATT 체제 | WTO 체제 | |
시장개방노력 | - 관세인하 - 비관세장벽은 Tokyo Round 철폐 노력은 선언적 규정 정립으로 실효성 미흡 | - 관세인하와 아울러 무관세 - 관세율 하향 평준화 달성 -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화하여 모든 회색지대조치 4년내 폐지 |
관할범위 | - 상품(주요공산품) | - 공산품 외에 농산물도 규율 도입과 MFA의 WTO에 통합 |
신분야협정 | - 없음 | - GATS협정, TRIPs협정, TRIMs협정 |
규 범 강 화 | - 보조금정의 불명료 -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영 | -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규율 강화 및 분류 -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 절차명료화로 남용금지 - 선적전검사・원산지규정 - safeguards 협정 새롭게 도입 |
나. 형성 과정
1986년 9월 21일 Uruguay의 Punta del Este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1987년 1월 부터 실제 교섭에 들어가 7년의 과정을 거쳐 1993년 12월 15일 협상 결과를 의정서형식으로 채택하였고 1994년 4월 15일 Morocco의 Marrakesh에서 정식협약으로 채택되고,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하였다. WTO는 종래의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지님. 회원국의 생활 수준 향상, 완전 고용 달성 등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 WTO의 목적
⑴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확보,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증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 확대, 자원의 최적사용과 환경보호 및 보존
⑵ 개발도상국들과 최저개발국들의 경제발전에 상응한 국제무역의 성장의 몫 확보 노력
⑶ 국제무역관계에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실질적 감소와 차별대우폐지를 위한 상호협정체결
⑷ GATT, 과거 무역자유화 노력, UR과 다자무역협상의 결과를 포함하는 통합되고 보다 자생력 있는 항구적인 다자무역제도 발전
⑸ 다자무역제도에 깔려 있는 기본원칙의 보존과 목표 달성
2. WTO 협정의 기본 원칙 및 규정
가. 국제 무역의 UN으로서 WTO
⑴ 각국의 투명한 무역정책
⑵ 분쟁 해결 및 조정능력 제고
⑶ 협정위반 제재 조치 강화
⑷ 신속한 의사결정 방식
나. 안정되고 공정한 WTO
⑴ 일괄수락에 따른 안정된 출발
⑵ WTO의 공정한 출발
⑶ WTO협정에의 합치 의무
3. WTO의 기능(Functions of the WTO)
가. 설립협정 및 다자무역협정의 이행・시행・운영의 촉진과 복수무역협정의 이행・시행・운영의 틀 제공
WTO는 WTO설립협정 및 다자무역협정의 이행・시행・운영을 원활화하고 목적을 증진하고 복수무역협정의 이행・시행・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나. 회원국간 교섭의 장 제공
⑴ WTO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있는 협정하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관련된 다자무역 관계의 관하여 회원국간 교섭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⑵ WTO는 또한 각료회의가 결정하는 다자무역관계에 회원국간 후속협상교섭을 위한 장과 이러한 교섭의 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다. 분쟁해결양해(DSU)의 시행
WTO는 설립협정부속서 2에 있는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를 시행한다.
라.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의 시행
WTO는 설립행정부속서 3에 규정되어 있는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시행한다.
마. 세계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IMF・IBRD등과의 협력
세계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IMF・IBRD및 산하기구와 적절히 협력한다.
4. WTO의 구조(Structure of the WTO)
가.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⑴ 구성
정부간기관・전체기관으로서 모든 회원국대표로 구성된다 .
⑵ 회기
적어도 2년에 한번 회의한다.
⑶ 기능과 권한
① 일반적 권한
㉮ WTO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WTO 설립협정과 관련다자무역협정의 의사결정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MTA하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② 개별적 권한
㉮ 산하위원회 및 추가위원회설치
㉯ 사무총장의 임명과 사무총장의 권한, 의무, 근무조건 및 임기를 명시하는 규정 채택
㉰ 일반이사회와 같이 WTO설립협정과 다자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배타적 권한
㉱ 예외적인 상황에서 WTO설립협정과 다자무역협정에 의하여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면제의 결정
㉲ 제출된 WTO협정 및 다자무역협정의 회원국에 수락을 위한 제출결정, 개정협정 미수락국의 회원잔류 결정
㉳ 부속서 2・3개정안 승인
㉴ WTO가입 승인
㉵ 특별회원국간 다자무역협정의 비적용 운영의 검토
가.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⑴ 구성
정부간기관・전체기관으로서 모든 회원국대표로 구성된다 .
⑷ 위원회
① 각료회의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및 예산재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일반이사회의 첫모임에서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들은 WTO설립협정과 다자무역협에 정의하에 부여된 기능과 일반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추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각료회의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추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기능의 일환으로 무역개발위원회는 최저개발국을 위한 다자무역협정에 있는 특별 조항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이들 위원회에의 가입은 모든 회원국대표에게 개방된다.
나.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⑴ 구성
정부간기관・전체기관으로서 모든 회원국대표로 구성된다.
⑵ 회기
적절히 개최하며 각료회의의 회기 사이에 (休會時에) 각료회의의 기능은 일반이사회가 수행한다.
⑶ 기능과 권한
① 각료회의의 회기 사이에 각료회의의 기능 수행
② WTO설립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 수행
③ 의사규칙의 제정과 위원회의 의사규칙 승인
④ DSU에 규정된 DSB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소집(부속서2)
⑤ TPRM에 규정된 TPRB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소집(부속서3)
⑥ 이사회의 일반적 감독과 의사규칙 승인
⑦ 1차 일반이사회의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
⑷ 이사회
①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부속서 1A에 있는 MTA의 기능을 감독한다.
②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부속서 1B(GATS)의 기능을 감독한다.
③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부속서 1C (TRIPS)의 기능을 감독한다.
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부속서 2를 관장하며 의장을 갖고 기능수행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⑹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TPRB)
부속서 3을 관장하며 의장을 갖고 기능수행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다. 사무국 (Secretariat)
⑴ 구성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국제기관이다.
⑵ 사무총장 (Director-General)
① 임명
각료회의는 사무총장을 임명하다. WTO 사무국의 최고당사자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며 현 사무총장은 Nigeria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Ngozi Okonjo Iweala. 2011.3~)이다.
② 권한・의무・근무조건 및 임기
각료회의는 사무총장의 권한・의무・근무조건 및 임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⑶ 사무국직원
사무총장은 각료회의가 채택하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직원을 임명하고 그들의 의무・근무조건을 결정한다.
⑷ 국제적 성격과 지시 및 영향력 추구 금지
① 사무총장과 사무국직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특성상 국제적이다.
② 직무 수행상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어느 정부나 WTO 밖에 있는 다른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③ 그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불명예를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한다.
④ WTO회원국들은 사무총장과 사무국직원의 책임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무수행에 있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된다.
라. PTA 기구
⑴ 복수무역협정하에 규정된 기구들은 PTA하에 그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WTO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운영된다.
⑵ 이를 기구들은 일반이사회에 규칙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다른 기구와의 관계
⑴ 일반이사회는 WTO의 책임과 관련된 책임을 가지는 정부간기구와의 효율적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⑵ 일반이사회는 WTO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와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WTO 원회원국・가입 및 탈퇴
가. 원회원국
⑴ WTO 설립협정, 다자무역협정을 수락하고 양허 및 약속계획표가 GATT 1994에 부속되고 구체적 약속계획표가 GATS에 부속된 WTO 설립협정발효일 현재 GATT 1947 체약당사국은 원회원국이 된다.
⑵ UN에 의하여 인정된 최저개발국은 개별적 개발, 재정 및 무역 필요성 또는 그들의 행정적・제도적 능력에 따른 범위에만 약속 및 약속을 요구받는다.
나. 가입
⑴ 가입자격
국가 또는 대외통상관계 및 WTO설립협정과 다자무역협정에 규정된 다른 문제의 수행에 있어 완전한 자치를 보유하는 독립관세지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은 WTO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WTO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5월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164 members since 29 July 2016)이다. , with dates of WTO membership. 2012년 9월 현재 회원국은 157개국이다.
⑵ 가입의 결정
가입에 관한 결정은 각료회의가 한다. 각료회의는 WTO회원국의 ⅔ 다수결로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하다.
⑶ PTA가입
어느 복수무역협정에의 가입은 그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다. 탈퇴
⑴ 탈퇴의 자유
어느 회원국이나 WTO설립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⑵ 탈퇴의 적용과 시한
이러한 탈퇴는 WTO설립협정과 다자무역협정 둘 다에 적용되고 탈퇴서면통지를 WTO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월의 경과하면 발효한다.
⑶ PTA의 탈퇴
어느 복수무역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그 협정의 규정에 규제된다.
6. WTO 분쟁 해결 절차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는 분쟁해결을 위한 panel설치, 분쟁해결의 의뢰, panel의 구성, 보고서의 채택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분쟁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자동성(automaticity)을 강화하였고 panel결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를 도입하였다.
제2절 현대 세계 무역 체제와 국제기구
Ⅰ. 현대 세계 무역 체제와 국제 개발 협력
1. 국제 개발 협력의 의미와 목적
가. 국제 개발 협력의 의미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한다.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1호)
⑴ 개발을 위한 합의.
⑵ 지구상의 국가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요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고쳐가는 것.
⑶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개별 도상국과 개발 도상국, 또는 개발 도상국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 격차를 줄이고, 개발 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 공동체(국제사회)의노력과 행동.
나. 국제 개발 협력의 목적
⑴ 빈곤 문제의 해결
⑵ 새천년개발 목표(MDGs) 달성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re the eight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that were established following the Millennium Summit of the United Nations in 2000,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ll 189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t the time (there are 193 currently), and at least 2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mmitted to help achieve the followin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1.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To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To promote gender equality
4.To reduce child mortality
5.To improve maternal health
6.To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To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To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⑶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
지속가능한 개발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
가. SD와 ESSD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IUCN(국제자연보호연합)이 UNEP, WWF(세계자연기금)의 협력으로 작성한 세계자연자원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1980)에서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가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Brundtland Report.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발전)’로 사용하여 1992년 Rio회의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이다. 지속 가능성은 문명과 인간 활동, 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으로, 이것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현재 한도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짜내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러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이다. 1987년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다.
나. 개념의 모호성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이는 약한 지속, 강한 지속, 그리고 생태에 대한 철학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개념은 또한 생태중심주의과 문화중심주의의 강한 긴장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은 약하게 정의되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다. UNCED
UNCED는 1992년의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및 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확인하였으며 의미와 실체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진 않았다.
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상적 배경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는 결국 자연환경과 인간생활환경의 불균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조화가 무시된 채 경제발전우선정책을 추진해 온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란 이와 같은 인간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개발에 있어서 환경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며 이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동시적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 영역(범위)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UN 문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둥"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하였다.
사회 | 경제 |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경딜만한 삶 지향 | 공정한 ⇔ | 생테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 |
환경 | ||
견딜만한⇖⇘ | 후세대(미래세대)를 생각하고 현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 | ⇙⇗실용적인 |
지속가능한 개발
2.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향
가. 측정과 계획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시점에 생태계 수용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삶의 질과 미래 환경을 함께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형평성 고려
개발의 이익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고르게 분재되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연합 분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그 범주 안에 포함한다.
농업 (Agriculture)
대기 (Atmosphere)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생물학 기술 (Biotechnology)
능력 배양 (Capacity-building)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소비와 생산의 양상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인구통계 (Demographics)
사막화와 가뭄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재해 감소 및 관리 (Disaster Reduction and Management)
교육과 자각 (Education and Awareness)
에너지 (Energy)
재정 (Finance)
숲 (Forests)
깨끗한 용수 (Fresh Water)
건강 (Health)
인간의 정착 (Human Settlements)
지표 (Indicators)
산업 (Industry)
결론도출과 참여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and Participation)
통합된 결정 (Integrated Decision Making)
국제법 (International Law)
환경의 권리부여를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abling Environment)
제도적인 협정 (Institutional Arrangements)
토지 관리 (Land management)
주요 그룹 (Major Groups)
산악 (Mountains)
국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해양과 바다 (Oceans and Seas)
빈곤 (Poverty)
보건 (Sanitation)
과학 (Science)
소규모 군도 (Small Islands)
지속가능한 관광 (Sustainable tourism)
기술 (Technology)
유해 화학물질 (Toxic Chemicals)
무역과 환경 (Trade and Environment)
운송 (Transport)
유해 폐기물 (Waste (Hazardous))
방사성 폐기물 (Waste (Radioactive))
고체 폐기물 (Waste (Solid))
물 (Water)
지속 가능한 세계화 (Sustainable globalization)
2. 국제 개발 협력의 필요성
국제 개발 협력은 세계화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에 따라 세계가 거대한 단일 시장(單一市場. single market)으로 통합화되어 지역간 국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이 이루어 지고 있고 세계 경제 문제를 국경을 넘어서 지구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때이며 국제거버넌스(international governance)를 통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 정책 방향
가. 범지구적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
나.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확대 발전
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⑵ ODA 선진화 방안 채택
⑶ 제3차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1차(2011~2015), 2차(2016~2020), 3차(2021~2025)
⑷ 2010년을 기점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⑸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확대(0.20%).
다.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협력 정책 전개
5. 개발 도상국과 국제 개발 협력
가. 경제적 목적
개발 도상국에 자금 지원하여 구조 조정과 부채 탕감을 통한 경제 안정화
나. 인도주의적 목적
개발 도상국의 절대 빈곤을 줄이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다. 상업적 목적
공여국의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수원국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Ⅱ. ODA의 등장과 발전
1. ODA의 의미와 동기
가. ODA의 의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atance.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원으로서 한 국가에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등의 공공 기관이나 원조 집행 기관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 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원조 활동을 의미한다.
나. ODA의 동기
⑴ 인도주의적 동기
인권, 평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것.
⑵ 정치 외교적 동기
대상국과의 군사 동맹, ideology, 안보 상황, 대외 정책에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
⑶ 경제적 동기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지원
다. 지원 형태
⑴ 전달 경로 : 양자간 원조(bilateral assistance. 원조 공여국에서 협력국에 원조 자금 또는 물자를 직접 지원)와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ssistance. IBRD, 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을 통해 간접 지원)
⑵ 상환 조건 : 무상(증여. grant)과 유상(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
⑶ 원조 유형 : project 지원. 채무 구제, 기술 지원, 예산 지원, 재난 복구, 식량 지원, NGOs를 통한 간접 지원 등)
라. 개발원조의 법적 체제
⑴ 합의의 원칙
원조 관계는 원조국과 수혜국의 合意에 의해 실현된다.
⑵ 선진국 GNP의1%
원조는 선진국 금융지원액이 GNP 1% 공공원조가 GNP 0.7%를 설정하고 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GNP의 0.7% 이상을 후진국에 대한 원조 자금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⑶원조내용의 조건
① 선진국 원조가 불규칙이면 미리 예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② 개발원조가 수혜국가를 지배하는 수단이어서는 안된다.
③ 원조는 비싼 이자와 같은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2. DAC 수원국(협력국) 현황
OECD 산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3년마다 ODA 수원국 발표한다.
3. 세계의 개발 협력 역사
가. 제2차세계대전후 본격 시작
나. 1960년대 : 개발의 황금기로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infrastructure 구축 형태의 project. 동서양의 ideology에 따른 지원 형태 상이.
다. 1970년대 ; 빈곤 퇴치가 주목적
라. 1980년대 : 원조 기관들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 경주. 일본 부상.
마. 1990년대 : 냉전의 종식으로 민주화 지원 및 정치적 차원에서의 원조 강화
바. 2000년대 : 천년개발목표과 절대 빈곤 퇴치
사. 2010년대 : 원조와 원조 이상(무역, 투자, 송금 등)의 것
4. 한국의 개발 협력 역사
원조를 받는 나라(수원국)으로 주요 공여국이 미국이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와 원조 수원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향상되었다(2000년 DAC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
5. 우리니라 ODA의 지원 실적
사회 infrastructure, 경제 infrastructure, 생산 부문, 환경 부문 및 기타 부문.
제3절 국제기구와 우리나라 경제
Ⅰ. 국제기구의 활동과 우리나라 경제
1. 국제 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
개방 체제, 세계화 및 인권, 평화 및 환경같은 전지구적 문제 파악 및 해결
2. 20세기 이후의 국제 경제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권에 진입하면서 GATT 회원국의 지위에서 UR에 참여하여 WTO 원회원국이 되었고 선진국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도 가입했다.
3. OECD의 창설과 우리나라의 경제
가.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⑴ 성립
Marshall Plan 아래서 유럽의 재건을 위한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를 개편하여 1960. 12. 24 OECD 설립조약이 체결되고 1961. 9. 30 효력을 발생하였다.
⑵ 위치
think tank, 감시기구, 부자클럽, 비학문적대학, 잡담장소로 불린다.
⑶ 목적
세계경제의 확대・성장・발전을 위한 주로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⑷ 구성(38)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olombia, Costa Ric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ël, Italy, Japan,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나. 우리나라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OECD 38회원국중 9위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로서 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발전과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4. WTO의 창설과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는 GATT 회원국으로서 WTO 출범시 원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WTO 분담금은 2012년 기준 전체 예산 약 2.7% 정도 차지하고 있다.
Ⅱ. APEC의 등장과 발전
1. APEC의 연혁과 목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 설립
1989년 11월 6일 Australia의 Canberra 제1차 각료회의에서 창설되었다.
나. 발전
⑴ 1989. 1 Hawk 호주총리가 APEC 제의
⑵ 1989. 11 Canberra에서 1차 APEC각료회의 : 호주, New Zealand, 한국, 日本, 美國, Canada,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등 12개국
⑶ 2023년 회의 미국 San Francisco 예정
다. 구성(21)
APEC groups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South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Peru, the Philippines, Russia, Singapore, Taiwan, Thailand, United States and Viet Nam.
APEC 회원국 가입일
APEC Members | Date of Joining |
Australia | 1989. 11.6~7 |
Brunei Darussalam | 1989. 11.6~7 |
Canada | 1989. 11.6~7 |
Chile | 1994.11. 11~12 |
People's Republic of China | 1991.11.12~14 |
Hong Kong, China | 1991.11.12~14 |
Indonesia | 1989. 11.6~7 |
Japan | 1989. 11.6~7 |
Republic of Korea | 1989. 11.6~7 |
Malaysia | 1989. 11.6~7 |
Mexico | 1993.11.17~19 |
New Zealand | 1989.11.6~7 |
Papua New Guinea | 1993.11.17~19 |
Peru | 1998.11.14~15 |
Philippines | 1989.11.6~7 |
Russia | 1998.11.14~15 |
Singapore | 1989.11.6~7 |
Chinese Taipei | 1991.11.1~14 |
Thailand | 1989.11.6~7 |
United States | 1989.11.6~7 |
Viet Nam | 1998.11.14~15 |
라. 경제력
⑴ 총인구 : 21억 8000만명(전세계의 38%)
⑵ 총면적 : 4066만㎢로 (전세계의 25%)
⑶ 총 GDP : 15조8000억달러 달러(전세계의 58%)
⑷ 총교역량 : 45% 50 4조5000 달러(전세계의 45%)
2. APEC의 특징
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지향
나. 필요에 따른 기구의 자발적 확대
다. 관료주의를 배제한 시장 주도의 통합 추구
라. 격차가 있는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 보완성 활용
마. WTO와 조화 추구하며 민간 부문(民間部門, private sector)의 협력 관계 구축
바. 정상회의는 격의 없는 비공식 회의 방식을 통한 진솔한 논의
3. APEC의 중점 활동 분야
가. 무역 투자 자유화
나. 역내 사업 환경 개선
다. 경제 기술 협력
라. 비경제분야에의 활동 범위 확대
4. APEC의 회원국 및 조직도
가. 조직도
나. 조직
⑴ 지도자회의(정상회의, Leaders Meeting)
1993년 Seattle회의부터 정례화된 것으로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하여 아태협력의 실천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징적 성격의 공통선언을 채택한다.
⑵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① 연1회 개최되는 APEC의 최고기관으로 외무장관 및 통상・재무장관으로 구성된다(실질적 의사결정기관).
② 각료회의와 별도로 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있다.
③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고위간부회의(SOM)에의 건의를 승인하며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⑶ 고위간부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① 각료회의준비를 위해 차관보급 간부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료회의주최국에서 연 3~5회 개최하는 실질적 운영기관이다.
② 13개 공동협력사업, 역내무역자유화, 역내경제현안 및 동향그룹 진전상황 기타 각료회의의 위임사항 등 APEC활동전반에 대한 협의와 결정 및 각료회의에 건의를 한다.
⑷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① 1993년말에 창설되어 1994년 Jakarta에서 구속력 없는 투자원칙을 수립하였다.
②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문제를 협의하고 4억 투자에 관련된 주요 국제문제를 회원국간에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③ 각국의 통상・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실무자로 구성된다.
④ 임기 2년의 위원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1대(1994~1995)의장은 한국, 부의장은 미국과 필리핀, 2대(1996~1997)의장은 New Zealand, 부의장은 Hong Kong, ASEAN이다.
⑸ 실무그룹(Working Group)
① 13개 공동협력사업을 기획・집행하며 각협력사업별 필요에 따라 연1~2회 개최한다.
② 13분야 협력사업은 원래 10개였는데 1995.10에 13개로 늘어났다.
㉮ 인적자원(human resources)
㉯ 산업과학기술(industrial technology)
㉰ 중소기업(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
㉲ 에너지(energy)
㉳ 통신(telecommunications)
㉴ 투자촉진(trade promotion)
㉵ 운송(transport)
㉶ 관광(tourism)
㉷ 무역과 투자자료(trade and investment data)
㉸ 해양자원(marine resources)
㉹ 농업(agriculture)
㉺ 수산업(fisheries)
⑹ 사무국(Secretariat)
① 1992년에 설립되어 1993~1996년까지는 회원국에서 파견하나 그후는 공채예정이다.
②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사무차장(Deputy Executive Director)와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본부는 Singapore에 있다.
⑺ 기타
① 경제현안 및 동향그룹(Economic Trends and Issues Group)
각회원국의 통상・경제실무자로 구성되며 경제현안 및 동향보고서 제출을 위한 비공식 group으로 연2회 개최한다.
② 기업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mmittee, ABAC)
종래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를 폐지하고 새로 설치하기로 한 APEC 상설자문기구로 1996년 4월에 54명(18×3명)으로 구성되었다.
③ 에너지연구소(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1995.10월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예상
㉮ 구성 : 이해관계 없는 국가의 전문가
㉯ 기능 : 역내무역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당사국분쟁에 자문하는 것
5. APEC의 주요 성과
가. WTO 출범과 다자무역 체제 강화에 기여
나. 자발적인 무역 자유화 추진하고 지역내 사업 여건 개선 노력
다. 회원국간의 통상 마찰 해소 기여
라. 식량 안보 국제 협력과 해양 관련 의제 국제 협력 강화
마. 형평성에 바탕이 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2006년 제안)
6. 주요국의 대APEC 전략
가. 미국
환태평양파트너십을 통하여 중국의 영향력 견제
Trans-Pacific Partnership(TPP), or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as a highly contested proposed trade agreement betwwen 12 Pacific Rim economies:Australia, Brunei, Canada, Japan, Mal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re,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The proposal was signed on 4 February 2016 but not ratified, being opposed by many Democrats and Republicans, including both major-party presidential nominees, Donald Trump and Hillary Clinton. After taking office, the newly elected President Donald Trumpformally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TPP in January 2017, therefore the TPP could not be ratified as required and did not enter into force.
나. 일본
아시아 지역내 일본 기업의 시장 접근 확대
다. 중국
제도화에 소극적이며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 지향(ASEAN+중국 한국 일본 중시)
7. 한국의 대APEC 정책 방향
가. 제도적 기틀 마련
나. 중국, 대만, Hong Kong의 APEC 가입에 주도적 기여
다. 무역 자유화 목표 설정 및 이행에 있어서 실용적 접근
라. 주요 역내 시장의 안정적 관리
마. APEC의 지역 경제 통합 노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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