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 이유
첫주차 세션때 학술부 김연우 임원진분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내용 세션을 진행해주셨는데 그 후속 기사가 나와서 궁금해서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때도 양곡관리법을 시행할지 말지에 관해 논의중이라고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진행상황을 알게 되었다. 나 또한 그 토론에서 많은 세수부담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였는데 시행이 되지않는다고 하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과잉생산된 쌀을 해결할 다른 대책을 찾아야할 것인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다음 후속 기사도 눈여겨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