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강의(經史講義) 17 ○ 중용(中庸) 1 신축년(1781)에 홍이건(洪履健), 김재찬(金載瓚), 홍인호(洪仁浩), 이노춘(李魯春), 이석하(李錫夏) 등이 대답한 것을 뽑았다
[제3장]
《중용》 한 편 가운데 허다한 능(能) 자를 사용하였는데, 중용(中庸)에 이르러서는 ‘불가능(不可能)’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만 유독 ‘민선능(民鮮能)’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정자의 구행(久行)이라는 학설은 주자가 이미 기록의 오류라고 하였으니 1)지금 감히 다시 거론할 수 없고, 여씨(呂氏)와 유씨(游氏) 등 여러 학자들의 학설은 비록 ‘불능기월수(不能期月守)’로 증거를 삼기는 하였지만 그 뜻은 또한 혹시 중용은 가능(可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노춘이 대답하였다.]
오직 군자라야 중용을 행할 수가 있고 소인은 반대로 하며 중인(衆人)도 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인하여 중용은 불가능하다고 찬탄하여 아래 문장의 허다한 능 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호운봉(胡雲峯)이 이른바 ‘하나의 능 자를 덧붙인 데에서 자사(子思)의 은미한 뜻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장은 범범한 의논이고 아직 택수(擇守)2)의 뜻에는 못 미친 것이니, 구(久) 자를 반드시 구행(久行)이라고 풀이할 것은 없습니다. 혹자의 학설은 대개 ‘불능기월수’의 능 자로 ‘선능구(鮮能久)’의 능 자를 증거 댄 것이지 중용에 능 자를 놓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자가 이미 확정된 의논을 냈으니, 따라야 합니다.
위는 제3장이다.
[第三章]
中庸一篇中。用許多能字。而至於中庸謂之以不可能。則此章之獨曰民鮮能者何也。程子久行之說。朱子旣謂之記錄之差。則今不敢更論。而呂游諸家之說。雖以不能期月守證之。其意亦或以中庸之不可 謂可能耶。
魯春對。惟君子能行中庸而小人反之。衆人亦不能焉。故因以讚歎乎中庸之不可能。以起下章之許多能字。胡雲峯所謂添一能字。可見子思之微旨者信不誣也。此章是泛論。而未及夫擇守之意。久字不必以久行釋之。或者之說蓋以不能期月守之能字。證鮮能久之能字。而非謂中庸之不可下能字也。然朱子旣有定論則當從之矣。第三章
[주1] 정자의 …… 하였으니 : 《중용혹문(中庸或問)》에 주자가, “정자도 ‘행하기를 오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아마 문인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듯하다.”라고 하였다.
[주2] 택수(擇守) : 《중용장구》 7장에 나오는 ‘택호중용 이불능기월수(擇乎中庸 而不能期月守)’를 말한다.
출전 : 한국고전번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