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1. 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나. 제외대상 법 제5조, 영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사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 증빙 필요(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 관련 사항도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거주지 관련 사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중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 (별도 증빙자료) 신청인 자필 확인서
※ 확인서는 퇴소 예정일과 거주 예정지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가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는 사전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수급자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실제 퇴소 여부를 점검하여 확인서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퇴소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시 조사하지
못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로 즉시 통보
▪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된 활동지원급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 환수대상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상기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을 동일하게 적용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 ‧ 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출산에 대한 특별
지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함
▪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
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하여 중복급여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
- 학교장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협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73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30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889,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468,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048,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627,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20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786,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365,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94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52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10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683,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262,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42,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660,000원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임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