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들 상담 중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당제 노동자들의 세금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일당제 노동자들의 경우 보통 월급 총액에서 3% 또는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일부를 물량팀장이나 하청업체 대표가 착복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당제 노동자는 얼마의 세금을 뗄까요? 통영세무서 민원실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의 책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자의 63쪽에 보면 일용직 근로소들의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소 일당제 노동자는 일용직과는 다르지만 소득세 공제와 관련해서는 일용직 노동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입니다. 내가 받은 월급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만원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얼마일까요?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세율은 6%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5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의 45%인 2.7%가 일용직노동자의 소득세율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0.27%를 더하면 일용직 노동자의 총 세율은 2.7% + 0.27% = 2.97% 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체 월급액의 2.97%가 아니라 하루 10만원씩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97%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월급 총액의 3.3%를 공제하는 것과 하루 10만원 공제 뒤에 2.97%를 공제하는 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인 일당제 노동자가 한 달 동안 21일을 일했는데 잔업 등을 해서 27공수 일을 했다면 임금총액은 15만원×27공수 = 4,050,000원입니다.
현재 조선소 대부분 하청업체처럼 임금총액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하면 그 금액은 133,65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소득세 계산에 따라 하루 10만씩 21일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97% 세금을 공제하면 그 금액은 57,915원이 됩니다.
즉 일당제 노동자는 매달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배가 넘는 75,735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량팀장이나 하청업체 사장은 이 돈을 정말 세금으로 다 낼까요? 만약 세금으로 다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횡령한 범죄행위 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다 냈다면 일당제 노동자를 노동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여겨서 3.3%의 세금을 냈으므로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노동자에게 세금을 더 공제해서 물량팀장이나 하청업체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당제 노동자라면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는 지 월급명세서를 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세무서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도 꼭 확인해 봅시다.
첫댓글 조선하청지회 까페는 정말 유익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일당제 180000원으로 채용할경우 세금정보는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대비를 위해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추가로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으로 문의 합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