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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로부터 입주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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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운영자의 입주심사 및 상담일정 통보 |
ㆍ입주 가능한 대상인 경우 : 준비서류 및 입주상담일정과 장소를 통보 ㆍ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 사유(문서 또는 서류로)를 통보/ 대기자 명부 등재/ 타 기관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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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및 입주상담 실시 |
입주상담 : 입주 결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수집, 기본서류 검토 그룹홈 현황소개, 필요에 따라 그룹홈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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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ㆍ퇴거 심사위원회를 개최, 입주여부를 재심사 |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룹홈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입주심사위원들이 입주 적격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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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여부 확정통보 및 입주 시기 협의ㆍ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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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배치 계획 수립 |
입주자가 거하게 될 주거에 대한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 시 연령이나 그룹홈의 현 인원, 입주자의 개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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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
준비서류 및 준비물 확인ㆍ입주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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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사정 |
입주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수집, 전문기관에 의뢰(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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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서비스 계획 수립과 계약 |
진단과 사정의 내용과 본인 그리고 가족의 욕구와 희망을 토대로 그룹홈의 생활 중의 지원내용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본인과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후에 서비스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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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시청 사회복지과에 입주완료 보고 |
행정기관에 문서로 입주완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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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의료보호취득 신청 |
법원읍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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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그룹홈 입주 절차
-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그룹홈에 입주시킬 경우 시설장은 “파주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파주시장의 사후승인을 시설장과 아동(보호자)의 입주계약으로
갈음.
- 입주절차 및 아동 입주자의 공동생활 준수사항은 다른 입주자와 동일함.
○ 시설장(또는 운영자)는 매분기 1회(3월, 6월, 9월,12월의 말일) 분기별 입주자 입ㆍ퇴소 현
황을 파주시에 보고해야함. [“2005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보건복지부) 서식5 참고]
○ 입주기간 및 입주자의 퇴거
- 6개월로 하되, 6개월 만료 시, 입주자나 입주자의 가족(보호자)이 계약 연장을 희망하거
나 또는 퇴거에 대한 특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그룹홈의 운영자는 입주자나
가족(보호자)의 계약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입
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
ㆍ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ㆍ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ㆍ본인의 결혼
ㆍ생활비를 계속해서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ㆍ입주계약서에 명시한, 입주자와 가족의 의무 등 지켜야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ㆍ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주자의 생활
- 입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입주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
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입주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 작업장, 근로시설, 직장이나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함.
○ 퇴소 신청 및 절차
- 그룹홈에서의 퇴거는 다음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퇴거 사유의 발생 및 퇴거 신청서 접수 |
ㆍ본인이나 가족이 퇴거를 희망하거나 여타의 퇴거사유 발생으로 인한 퇴거 신청서 접수 ㆍ본인의 요청이 아닌 퇴거 사유 발생에 의해 운영자에 의해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퇴거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거주인(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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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심사위원회(그룹홈 운영위원회)에서 퇴거에 관한 협의 |
ㆍ본인이나 가족의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 ㆍ본인의 요청이 아닌 퇴거사유 발생에 의해 운영자에 의해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거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실시 ㆍ퇴거 후 생활에 대한 운영자의 소견 정리와 필요에 따라 사후지도 계획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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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결정 및 통보 |
ㆍ퇴거가 확정되면 거주인(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퇴거 일시를 결정 ㆍ그룹홈 운영자는 퇴거에 따른 제반서류 및 개인별 기록을 정리,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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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및 서류, 기록, 개인용품 인도 |
ㆍ퇴거 시에는 개인용품의 인도에 따른 인수증 수령 ㆍ입주 관련 비용 및 개인소유의 금전 정산은 그룹홈 운영규정에 의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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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재활교사 및 동료 거주인(그룹홈 생활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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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회복지과)에 퇴거 완료보고 |
ㆍ퇴거 사유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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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및 각종사회보험 정리(15일 이내) |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하여 그룹
홈의 운영수입의 격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감안, 퇴거하기 2개월 전에 그
룹홈 운영자에게 입주자의 퇴거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입주자(또는 보호자)가 입주자의 퇴거예정 사실을 그룹홈 운영자에게 통보하지 못하고 퇴
거를 할 경우에는 “그룹홈 운영규정”에 의거, 2개월 후에 반환되는 입소보증금에서 2개월
분의 입주자 부담금을 제하고 반환하도록 함.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아닌 퇴거 사유의 발생에 의해 운영자에 의해 퇴거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룹홈 운영자는 입주자의 퇴거예정 사실을 입주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
고, 재심사에서 퇴거 사실이 확정되면 입주자의 퇴거 일을 재심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로 퇴거 일시를 정하여 퇴거자로 하여금 퇴거 이후의 생활에 대해 신중히 대
처하도록 하며, 입주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의 소견 정리와 필요에 따라
퇴거 후 지도 계획을 협의 하도록 함
5. 운영위원회
(2005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보건복지부/복지자원정책과)
*사업계획 및 집행의 공정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룹홈의 운영자는 “그룹홈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능한대로 7인 이상으로 함.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함.
1. 시설 입주자 또는 시설 입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시설의 장(또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운영자)
3. 사회재활교사의 대표
4. 관계공무원
5. 후원자 대표
6. 지역주민
7. 기타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EH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6. 사회재활교사
○ 사회재활교사의 자격 및 기준
- “2005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보건복지부/복지자원정책과)”에 의거 그룹홈의 사회재
활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 지침”(04. 6)에 규정되어 있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연령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와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너무 나이가 많거나 허약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즉 가사처리능
력, 입주자와 여러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성격이나 인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 가능한 한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거나 운영자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전염성질환이나 정신적 결함이 없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 입주자의 식사, 외출, 취침, 금전출납,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을 조언하고 지도한다.
- 입주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
록 지도
- 입주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
- 입주자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며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
한 제공
- 입주자의 지원계획 및 관찰내용을 작성, 기록하며 운영자에게 입주인의 생활 상황 및 월
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 사회재활교사는 입주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긴급 시에 즉시 대응이 가능한 인접 장소에
살아야 한다.
※ 사회재활교사의 역할의 자세한 사항은,『“햇살이 가득한 곳” 사회재활교사의 역할과 실제』
라는 그룹홈 자체의 “사회재활교사 교육용 자료”를 참조할 것.
○ 사회재활교사의 임면 및 보수지급기준
- 사회재활교사는 운영자가 임면하고, 직원의 신분을 지닌다.
- 운영자와 사회재활교사 간에는 계약을 통해 고용을 공식화하며, 계약은 그룹홈 운영의
특성에 부응할 수 있고 상호의견이 반영된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또한 계약내용에는 사회
재활교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휴가의 보장, 대체요원의 확보 등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사회재활교사의 보수지급기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ꡒ지역재활시설ꡓ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보수ꡓ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ꡒ봉급ꡓ이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ꡒ수당ꡓ이라 함은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ꡒ승급ꡓ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ꡒ보수의 일할계산ꡓ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와 각 지역재활시설의 운영지침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법인 자체실정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여 법인 자체적으로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지역재활시설의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한 종사자 기준인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비 또는 자체수입으로 지급한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지역재활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의 인정) 근무경력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의 병(의)원 관련분야 근무경력, 특수교사의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및 군복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은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 년 수 산정)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보수의 지급
제10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①보수는 【별표 1】의 봉급과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운영법인은 자체재정형편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이 기준에 추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요구 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①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봉급 액의 10%를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만원의 가계보조비와 월3만원의 교통비를 지급 한다
③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월 봉급 액 50%의 체력단련비와 월 봉급 액 50%의 효도휴가비를 지급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비 및 자체수입 등으로 제1항에서 3항까지의 수당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또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말수당) ①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 봉급의 100%를 기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기말수당 지급 기간 중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 지급 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정근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 년 수에 따라 매년 2회(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별표 2】의 지급구분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년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6장 퇴직금
제16조(퇴직금) ①지역재활시설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년 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 그동안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동 지침(4-1부터 4-9)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설을 운영해온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지침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함
7. 부모의 역할
○ 그룹홈의 필요성 및 효과성 인식
- 그룹홈에 입주하면 입주자의 기능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퇴행을 막고 최소한의 자립은 될 수 있도록 그룹홈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부모(또는 보호자)의 사후에도 입주자가 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때 보다 더욱, 부모(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극대화해야 함.
○ 그룹홈의 운영규정 준수 및 유대 강화
- 입주자의 보호자는 그룹홈의 운영 방침을 존중하고, 입주자의 담당 사회재활교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입주상담 시, 입주인의 그룹홈 적응 확인을 위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룹홈 체험
행사기간(부모와 의논 후 일정 결정함))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는 그룹홈의 직접 방문을
하지 않는다.
2. 그룹홈 입주가 결정된 이후(또는 입주 계약의 체결 후), 입주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연세
대학교세브란스병원)과 입주자 본인 그리고 가족의 욕구와 희망을 토대로 그룹홈 생활
지원내용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또는 보호자)는 적극 협조한다.
3. 입주자와 가족(또는 보호자)은 그룹홈이 작성한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 계획을 검토하고
이의사항이 없을 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4. 그룹홈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
5. 입주자의 가족(또는 보호자)은 그룹홈의 정해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룹홈 방문
시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한다.
6. 입주자의 가족(또는 보호자)은 입주자의 담당 사회재활교사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제공을
할 수 없으며, 감사의 표시는 그룹홈 운영자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한다.
7. 입주자의 가족(또는 보호자)은 그룹홈의 운영방침에 협조하고, 입주자의 담당 사회재활
교사에 예의를 지키며, 사회재활교사의 입주자 교육 및 생활지도사항에 지나친 간섭을 하
지 않는다 (단, 사회재활교사의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룹홈 운영자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그룹홈 시설운영규정의 절차에 의해 처리되도록 의뢰한다)
8. 입주자의 가족(또는 보호자)은 서비스 계약에 의한 그룹홈 적응기간이 지난 후, 언제든
입주자를 만나거나 데려갈 수 있다. 단, 미리 그 일정을 그룹홈 운영자에게 계 의논하고
조정하여, 그룹홈의 운영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를 만나거나 데려
갈 수 있다. (일정을 미리 연락해야만 담당 사회재활교사가 입주자의 복용하는 약 준비
나 기타 필요한 용품들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음)
9. 입주자 또는 보호자(계약 당사자)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룹홈에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입주자의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그룹홈 운영에 어려움을 감안
하여 퇴거하기 2개월 전에 미리 그룹홈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외에 자세한 규
정은 “그룹홈 운영규정”에 따라 이행함)
8. 운영프로그램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참조할 것
9. 사무관리
○ 그룹홈 설치 관련서류(영구보존)
가. 행정관련서류
-재산목록(비품)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운영규정
-시설의 평면도
-부동산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시설설치, 운영신고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나.입주자 관련 서류
-입주심사표
-입주신청서
-입주계약서
-인테이크 상담록(입주자 신상기록표)
-전입신고서
다.그룹홈 운영 관련서류
-입주자 전입/전출 명부
-사회재활교사 명부
-그룹홈 기본 현황
-그룹홈 연혁
○그룹홈 운영 및 서비스 지원 관리 서류
가. 사업관계철
-그룹홈 운영일지 : 업무일지, 생활계획표
-입주자 관련 서류 : 사례관리, 상담록, 모니터링, 병원진료기록, 취업처방문지,
취업자관리카드
-사업실적 보고서 : 주간, 월간 보고서
-후원사업에 관한 서류 : 후원자 명부, 지역사회지원 명부
나.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예산서
-정산서
-총계정원장
-현금(금전)출납부
-품의서
-비품대장
-이용료 납부대장(이용자 비용부담 관계 서류)
-후원실적 보고
10. 재정관리
○ 재무회계관리의 기본원칙
가. 회계연도 : 그룹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여 매년 1월1일에 시작하
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나. 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그룹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
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
을 구분한다.
다.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 속하는 그룹홈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
지 완결하여야 한다.
○ 예산
가. 세입, 세출의 정의 :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나.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계상하여야 한다.
-예상편성요령 : 그룹홈 운영자는 매 회계영도 개시 1월 전까지 그룹홈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ㆍ그룹홈 운영자는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ㆍ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룹홈 회계의 예산은 세입, 세출, 예
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에 첨부하여야할 서류
예산에는 다음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ㆍ예산총칙(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예산의
적용 범위, 회계연도 중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ㆍ세입, 세출 명세서
ㆍ임, 직원 보수 일람표
ㆍ당해예산을 의결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위 서류의 서식은 재무 규칙 제11조 제2항의 서식에 의한다.
○ 결산
가. 결산서에 작성 제출
-그룹홈 운영자는 그룹홈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할 서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ㆍ세입, 세출예산서
ㆍ예비비 사용 조서
ㆍ기본재산 수입명세서
ㆍ사업수입 명세서
ㆍ정부 보조금 명세서
ㆍ후원금, 후원물품 수입 및 사업 명세서
ㆍ인건비 명세서
ㆍ(기타) 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ㆍ감사보고서
-위의 각 서식은 재무규칙 제20조 제2항(월)에 따른다.
○ 회계총칙
가.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그룹홈 운영자는 그룹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그룹홈 운영자는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수입과 지출의 집행 기관
- 그룹홈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그룹호의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로 한다.
라. 장부의 종류
-그룹홈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ㆍ현금(금전)출납부
ㆍ총계정원장
ㆍ총계정원장 보조부
ㆍ재산대장
ㆍ비품관리대장
ㆍ소모품대장
-현금출납부와 소모품대장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재무규칙 제24조 제2항(원)의 서
식에 의한다.
○ 수입
가. 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원이 아니
면 수납하지 못한다.(다만 수입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그룹홈의 운영자가 수납한
다.)
-수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위의 두 가지 규정에 의한 수입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 통장은 “제1장-6”의 규정
의한 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기타 예산외의 수입도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다. 과오납의 반납
-과오납 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 지출
가.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
출원이 명한다.(다만 지출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그룹홈의 운영자가 행할 수 있
다.)
-위의 지출 명령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나. 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
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
할 수 있다.
다. 퇴직금
-그룹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퇴직적립금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등을 출납하는 경우는 관리부를 즉시 정리한다.
○ 물품
가.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그룹홈의 운영자는 그 소관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그룹홈의 운영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그룹홈 운영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라 한다.)는 물품의 출납 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관리 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관리
-물품위 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위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후원금 관리
가. 후원금의 범위
-그룹홈의 운영자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후원금”이
라 한다.)의 수입, 지출내용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룹홈 입주자
가 받은 개인 결연 후원금을 당해인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그룹홈 운영자가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그룹홈의 운영자는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그룹홈의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룹홈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
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룹홈의 운영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그룹홈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그룹홈의 운영자는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
하여 사용한다.
○ 감사
1. 그룹홈의 운영위원회는 그룹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한다.
2. 그룹홈의 운영자는 수입원과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 상황을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그룹홈의 운영자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위의“1”, “3”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그룹홈의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4”의 감사보고서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이 하여야 한다.
○ 사무의 인계, 인수
-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사무의 인계, 인수는 발영일로부터 5일 이
내에 행해져야 한다.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3부씩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가가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 잔고 증명과 함께 인계, 인수 보
고서에 첨부하여 그룹홈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룹홈의 운영비 관리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수립)
-그룹홈의 운영비는 정부보조금(국비, 지방비), 입주자부담금, 후원금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그룹홈의 운영비는 크게 나누어 주거에 드는 비용, 사회재활교사의 인건비, 생활비(식비,
전기세, 수도세 등)등에 쓰이게 된다.
-입주자부담금은 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하게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원금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그룹홈의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
로 기탁하는 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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