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
○ 암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를 받음으로써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을 불치병 혹은 난치병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처럼 치료가 가능한 초기에 병원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진행되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수술로 제거할 수 없을 만큼 양이 커져 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특이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암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증상들도 평소 흔히 경험해 오던 증상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방으로 암의 발생을 줄이고 설령 암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에 검진을 받아 치료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 위암의 경우 조기 진단만 되면 90%이상이 완치되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암검진으로 전암단계의 병변을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유방암도 검진으로 조기 진단만 되면 유방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국민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암조기검진은 암 사망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2011년도 검진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971년도 이전 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이 홀수년도 해당 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010년도 선정기준 : 2009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지역가입자 : 보험료 73,000원 이하인 자로써, 만40세(1971년생)이상
홀수년도 출생 자
- 직장가입자 : 보험료 64,000원 이하인 자로써, 만40세(1971년생)이상
격년(2년)마다 실시
○ 검진대상인원 : 45,975명(건강보험대상자 39,533명, 의료급여수급자 6,442명)
□ 검진방법
○ 위 암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간 암 : 간장질환 검사, 간초음파 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 의사의 유방촉진 병행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검진절차
○ 대상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대상자 각 가정에 통보(3월초 경)
○ 개별적으로 암 검진의료기관 방문 (전화 또는 방문)
○ 위 내시경검사는 미리 예약하여 예약 일자에 방문하여 검진
□ 비용 ○ 국가 암 검진 대상자 : 무료 ○ 일반 암 검진 대상자 : 10% 본인부담 * 다만, 30세 이상 여성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
□ 경산시 관내 암 검진 의료기관
□ 2011년도 암 의료비 지원 계획
◎ 건강보험가입자
○ 대 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0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 중 5대 암 종(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기준 : 2011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직장가입자 : 64,000원이하, 지역가입자 : 73,000원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 환자
○ 지원기준 : 18세 이상의 전체 암 종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 폐암
○ 지원대상 암종 : 기관지 및 폐암(C34). 원발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2010년도 기준
- 직장가입자 : 64,000원이하, 지역가입자 : 73,000원이하
○ 지원금액 : 당해연도 100만원 정액 (최대 3년간 지원)
◎ 소아암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중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재산기준은 사업 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4인 가구 기준 : 소득4,089천원 이하, 재산 : 260,064천원 이하)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기타 암종 2,000만원까지
※ 2009년도 암 의료비 지원 현황 : 145명 208,512천원 지급
◎ 암 정보 사이트
□ 국민 암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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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양 중앙 내과 이덕영 원장의 블로그예요 원문보기 글쓴이: 나쁜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