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8일 오전10시50분 서울행정법원 B204호 법정에서
792명의 대한국민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설악산오색케이블카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번째 심리가 열립니다. 함께 관심과 참관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계획 무효소송(2015년 12월 9일) 기자회견문 중에서
함께 하면 설악산을, 금수강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설악산정상케이블카반대’
<4월 9일, 광화문 천인문화제에서 함께 만든 겨울 설악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