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의거, 인화성 액체의 증기·미스트 또는 인화성 가스(이하 “인화성 가스등”이라 한다.)로 인한 화재․폭 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정상대기상태(101.3 kPa, 20 ℃)에서 인화성 가스 등의 존재로 인하여 폭발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나)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
(다) 인화성 고체(인화성 또는 섬유성 분진) 폭발위험장소
(라) 이 지침에서 다루는 이상(Abnormal) 상태의 개념을 벗어난 아주 심각한 사고
(용기 또는 배관 등의 파열과 같이 예측 곤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마)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실
주) 미스트(Mist)는 인화성 증기와 동시에 형성되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인화점이 다
소 높은 액체가 압력 분사되어 미스트를 형성하더라도 위험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경우 본 지침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은 미스트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화성 미스트에 대한 자료는 <부록 4>를 참조한다.
(3) 이 지침에서는 사고결과에 의한 피해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폭발분위기(Explosive atmosphere)”라 함은 대기 상태에서 발화․소비되지않은 혼합물로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분진상태의 인화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가스폭발분위기(Explosive gas atmosphere)”라 함은 대기 상태에서 발화․소비되지 않은 혼합물로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스나 증기상태의 인화성 물질이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주) 혼합물의 농도가 폭발상한(UEL: Upper explosive limit)을 넘을 경우에는 가스폭발분위기는 아니지만, 폭발위험장소가 되기 쉬우므로 가스폭발분위기로 간주한다.
(다) “가스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가스폭발분위기가 조성되거나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폭발위험장소는 가스폭발분위기의 생성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Zones)한다.
① “0종 장소(Zone 0)”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② “1종 장소(Zone 1)”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③ “2종 장소(Zone 2)”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만약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시간 지속되는 장소를 말한다.
주) 1. 지속(Persist)이라는 용어는 인화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
출전체시간과 누출이 정지된 후에 확산되는 인화성 분위기의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구성된다. (<부록 2>의 “지속시간”이라는 용어는 인화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전체시간 중의 일부분만을 규정한다.)
2. 발생빈도 및 주기 표시는 특정 산업 또는 관련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라) “비폭발위험장소(Non-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기를 설치․사용함에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가스폭발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등의 농도가 이 값을 넘는 경우에는 폭발되지 않는 한계를 말한다.
(마) “누출원(Source of release)”이라 함은 가스폭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화성가스 등이 대기 중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지점 또는 위치를 말한다.
(바) “누출등급(Grades of release)”이라 함은 누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등급으로분류하며, 이 누출원은 3가지 누출등급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조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① “연속 누출(Continuous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연속적 또는 장기간 발생할 수있는 누출을 말한다.
② “1차 누출(Prim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 주기적 또는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을 말한다.
③ “2차 누출(Second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는 발생하지않으나, 발생할 경우에는 간헐적이거나 단시간 동안의 누출을 말한다.
(사) “누출률(Release rate)”이라 함은 누출원으로 부터 단위 시간당 누출되는 인화성 가스 등의 양을 말한다.
(아) “정상작동(Normal operation)”이라 함은 설비가 설계변수 범위 내에서 작동되는상태를 말한다.
주) 1. 펌핑되고 있는 유체에 의해 축축해진 기밀 부위로부터의 누출과 같은 미량의 누출은 정상
작동으로 간주한다.
2. 가동중지 또는 긴급수리를 요하는 고장(예, 펌프 기밀 부위, 플랜지, 가스킷 또는 사고로인한 누출 등)은 정상작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정상작동은 기동 및 정지상태의 작동을 포함한다.
(자) “환기(Ventilation)”라 함은 바람, 공기의 온도차에 의한 영향 또는 인위적인 수단(팬,배출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를 이동시켜 신선한 공기로 대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 폭발한계(Explosive limits, Flammable limit)
① “폭발하한(LEL : lower explosive limit)”이라 함은 공기 중에서 인화성 가스등의 농도가 이 값 미만에서는 폭발되지 않는 한계를 말한다.
② “폭발상한(UEL : upper explosive limit)”이라 함은 공기 중에서 인화성 가스등의 농도가 이 값을 넘는 경우에는 폭발되지 않는 한계를 말한다.
(카) “가스 또는 증기의 비중(Relative density of a gas or a vapour)”이라 함은 같은압력과 온도에서 공기의 비중 대비 가스 또는 증기의 비중을 말한다.
(타)“인화성 물질(Flammable material)”이라 함은 물질 그 자체가 가연성으로 인화성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파)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라 함은 예측되는 작동 조건하에서 인화성 증기를생성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하) “인화성 가스 등(Flammable gas or vapour)”이라 함은 어떠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될 때 가스폭발분위기를 생성하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거) “인화성 미스트(Flammable mist)”라 함은 가스폭발분위기를 형성하는 공기 중에확산되어 있는 인화성 액체의 작은 입자를 말한다.
(너) “인화점(Flash point)”이라 함은 어떠한 표준 조건하에서 인화성 액체가 증발하여공기 중에서 폭발하한 농도 이상의 혼합기체를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말한다.
(더) “끓는점(Boiling point)”이라 함은 101.3kpa(1,013밀리바) 압력의 대기압에서 액체가 끓는 온도를 말한다.(이를 “비점”이라고도 한다)
주) 액체 혼합물에서 사용하는 최초의 끓는점은 분류되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표준실험 증류법에서 결정된 최저 끓는점을 나타낸다.
(러) “증기압(Vapour pressure)”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가 그 자체의 증기와 평형 상태를 이룰 때의 압력을 말하며, 이는 물질 및 온도의 기능이다.
(머) “가스폭발분위기의 발화온도(Ignition temperature of an explosive gas atmosphere)”라 함은 특정 조건하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가스 또는 증기형태의 인화성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는 가열된 표면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버) “폭발위험장소의 범위(Extent of zone)”라 함은 가스/공기 혼합물의 누출원에서 이혼합물이 공기에 의하여 폭발하한값 이하로 희석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서) “액화가스(Liquefied flammable gas)”라 함은 액체로 저장 또는 취급되는 인화성물질로써 대기압 및 대기온도에서는 인화성가스인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4.1 설정목적
가스폭발분위기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기의 적절한 선정과 설치를 위하여 가스폭발위험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는 가스군(Gas group)과 온도등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4.2 기본원칙
4.2.1 안전원칙
(1) 인화성 가스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의 설비는 정상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인화성 가스 등의 누출의 빈도․시간 및 양에 의하여 정해지는 위험장소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설계․작동 및 보수하여야 한다.
(2) 정상작동이 아닌 보수작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험장소는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 하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위험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의 격리,공정작동의 정지, 용기의 격리, 유출물질의 저장 및 비상배출 설비의 구비 등의보완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가스폭발위험분위기(이하 “위험분위기”라 한다)의 생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단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점화원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분위기 생성확률 감소
(나) 점화원의 제거
(다) 위의 (가) 및 (나)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분위기의 조성과 점화
원이 동시에 발생할 우려를 아주 낮게 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공정설비․계통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고도의 신뢰성을갖고 있을 경우, 단독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같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조합할 수도 있다.
(5) 인화성 가스 등이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위험분위기의 조성은 물론,전기기기가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원칙을 따른다.
(가) 위험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높은 곳에서는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적은 전기기기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위험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낮은 곳에 전기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
(6) 설계도면의 간단한 검토만으로 위험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므로, 도면검토 이외에 다음과 같은 위험분위기의 생성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위험분위기의 생성가능성을 평가한다.
① 누출원이 될 수 있는 인화성 가스 등을 취급하는 각 공정 설비의 목록을 자세히검토한다.
② 위험장소의 종별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누출빈도와 기간(누출 등급)․누출속도․농도․환기 등 주변 장소의 위험분위기의 현존 가능성을 정하기 위한기본 요소를 파악한다.
(나) 최적 설계 또는 적절한 운전절차에 의해 가급적 0종 또는 1종 장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공장과 설비는 주로 2종 장소나 비위험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인화성 가스 등의 누출이 불가피한 공정설비는 2차 누출등급으로 제한하고,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누출량과 누출속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장소구분 시에는 이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필요한 경우, 비정상적인 작동 시에도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인화성 가스 등의 양을 최소화하여 위험장소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반영된 공정설비의 설계․작동 및 배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소구분이 완료되고 필요한 모든 기록이 만들어지면 장소구분에 책임이 있는자와의 사전 협의없이 설비나 작동절차의 어떠한 변경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① 승인없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할 경우, 장소구분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② 장소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설비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설비들이 안전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의 깊게 점검하여 재조립 후에는 정상작동하기전에 당초 설계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4.2.2 인화성 가스 등의 물질에 관한 기초사항위험장소를 구분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화성 가스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위험분위기를 생성하는 범위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급속히 상부 방향으로 확산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지표면을 따라 서서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험장소의 범위는 무거운 가스쪽이 보다 더 넓게 된다.
(2) 압축액화가스
압축되어 액체상태로 취급․저장되는 가스는 누출되는 즉시 기화․팽창되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와 마찬가지로 지면을 따라 확산된다.
(3) 초저온 액체 및 초저온 액화가스
-101 ℃ 이하에서 취급되는 초저온 액체 및 초저온 액화가스들은 소량 누출시에는 누출 즉시 기화․팽창되나, 다량 누출 시에는 인화성 액체와 같이 액체상태를유지하여 수평방향으로 이동하고 주위 열을 흡수함에 따라 수직으로 기화된다.
5.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절차
5.1 일반
(1) 다음의 장소는 위험장소로 설정하여야 한다.
(가) 인화성 가스 등이 쉽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나) 인화점이 40 ℃ 이하의 액체가 저장․취급되고 있는 장소
(다) 인화점이 40 ℃를 넘는 액체가 인화점 이상으로 저장․취급될 수 있는 장소
(2) 장소설정은 인화성 가스 등의 물질특성․공정 및 설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보유한 자가 안전, 전기, 기계 등 관련 공학 전문가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소설정 절차는 <그림 1>에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위험분위기의 정도에따라 <부록 3>에 있는 도식의 예를 참고로 하여 0종․1종 및 2종 장소로 분류한다.
5.2 누출원
(1) 위험장소의 종별 설정의 기본 요소는 누출원의 인지와 누출등급의 결정이다
(2) 위험분위기는 인화성 가스 등이 공기 중에 존재할 경우에만 생성되기 때문에인화성 가스 등의 물질이 해당 장소 내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즉, 인화성 가스 등(이러한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 액체 및 고체 포함)이
공정설비(전폐구조와 관계없이)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설비 내부의 인화성가스 등의 존재나 누출이 설비 외부에 위험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정설비의 모든 구성요소(예, 탱크․펌프․배관․용기 등)는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의누출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들 구성요소가 인화성 가스 등을 저장하지 않거나 대기중으로 방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누출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예,전체가 용접된 배관 등)
(4) 이들 요소가 대기 중으로 인화성 가스 등을 누출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먼저 누출빈도와 지속시간의 설정에 의한 누출등급을 정할 필요가 있다. 밀폐된 공정설비의개구부(예, 필터 교환 또는 배치 충전 등의 개구부)는 위험장소의 구분 시 누출원으로 고려한다. 위의 절차에 의해 각각의 누출원을 각각 “연속,” “1차,” “2차” 누출원으로 구분하며, 이 누출등급은 위험장소의 형태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누출량과
기타 요소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5)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더라도 누출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의 전체량이매우 작은 경우(예를 들면, 실험실용 등)에는 본 지침에서의 위험장소 설정절차를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물질과 관련된 특별한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6) 소각로, 화로, 보일러, 가스터빈 등 인화성 가스 등을 태우는 공정설비에서의위험장소 구분은 퍼지주기, 기동 및 정지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액체가 분사되어 미스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인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점화가될 수 있으므로, 미스트의 운(Clouds of mist)이 생성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록 4 참조)
5.3 위험장소의 종류
(1) 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과 위험장소의 형태는 누출등급과 환기에 주로 관계된다.
주) 1. 일반적으로 연속누출등급은 0종 장소, 1차 누출등급은 1종 장소 그리고 2차 누출등급은
2종 장소를 형성한다.
2. 인접된 누출원의 중복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위험장소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위험장소를 적용한다. 동일한 종류의 위험장소가 중첩된 경우에는 통상의 위험장소구분 형태를 따른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기기군(Group) 또는 온도등급을 갖는 위험장소가
중첩된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ⅡC T1 2종 장소에 ⅡA T3 1종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ⅡC T3 1종 장소가 과다 계상된 것일 수 있으나, ⅡC T1 1종 장소나 ⅡA T3 1종 장소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장소 구분도에 ⅡC T1 2종 장소 또는 ⅡA T3 1종 장소와 같은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5.4 위험장소의 범위
(1) 위험장소의 범위는 가스·공기의 혼합물이 공기에 의해 안전율을 고려한 폭발하한값이하로 희석되는 누출원에서부터 희석된 지점까지의 평가거리 또는 계산거리이다.
폭발하한값 이하로 희석되는 가스 또는 증기의 확산범위를 평가할 때에는 전문가의자문을 받도록 한다.
(2)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지면 아래쪽(피트, 우묵한 곳 등)으로 흐르고, 공기보다 가벼운가스는 위쪽(지붕 쪽 등)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누출원이 위험장소 외부 또는 인근 위험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장소내로 상당한 양의 인화성 가스 등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물리적인 장벽의 설치
(나) 위험분위기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된 위험장소에 대해 충분한 과압 유지
(다) 인화성 가스 등이 인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부 쪽으로, 공기가 밀려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신선한 공기를 해당 장소로 충분하게 퍼지 실시
(4) 위험장소의 범위는 인화성 물질의 본질적인 특성 즉, 화학적 및 물리적인 변수에주로 영향을 받고, 기타 공정 특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변수의변화는 없다고 보고 각 변수의 영향을 간단히 나타내면 5.5항과 같다.
5.5 위험장소 설정의 주요 변수
5.5.1 인화성 가스 등의 누출량
누출량이 크면 클수록 위험장소의 범위는 커진다. 누출량은 다음과 같은 기타 변수에 의존된다.
(1) 누출원의 기하학적 구조
누출원의 물리적인 특성. 예, 개방된 표면,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연결부 구조 등(<부록 1> 참조)
(2) 누출률
누출원이 주어지는 경우, 누출량은 누출률에 따라 증가한다. 제품이 공정설비 내에있는 경우의 누출률은 누출원의 공정압력과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된다. 인화성 가스등의 운(Cloud)의 크기는 증기의 누출량과 확산율에 의해 결정된다. 누출부에서 빠른속도로 뿜어 나오는 인화성 가스 등은 공기와 혼합되어 희석되면서 원뿔 모양으로
분출된다. 위험분위기의 범위는 풍속과는 거의 무관하다. 단, 누출률이 낮거나 고형물질과 충돌하여 누출속도가 떨어질 경우 누출은 바람에 의해 이동되고 누출의희석과 범위의 정도는 풍속에 영향을 받게 된다.
(3) 농도 --누출량은 누출된 혼합물 내의 인화성 가스 등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4) 인화성 액체의 휘발성
이는 증기압과 기화열에 주로 관련된다. 만약 액체의 증기압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에는 끓는점과 인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이 최고 사용온도보다높을 경우에는 위험분위기가 생성되지 않지만,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장소의 범위는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인화성 액체가 안개 형태로 누출될 경우(예; 분사형태) 인화점이하에서도 위험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주) 1. 인화성 액체의 정확한 인화점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특히, 혼합물에서의 경우)2. 일부 액체(예; 할로겐 탄화수소 등)는 위험분위기를 생성하지만, 인화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폭발하한에서 포화된 농도에 상응하는 등가액체온도를 관련된 액체의 최고 온도와 비교하여야 한다.
(5) 액체온도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기압은 증가되고, 이 증기압의 증가는 증발량을 많게 하여
누출량을 증가시킨다.주) 누출 후의 액체온도는 고온 표면이나 대기온도에 의해서 상승될 수 있다.
5.5.2 폭발하한값(LEL)
(1) 주어진 누출량에서 폭발하한값이 낮을수록 위험장소의 범위는 커진다.
(2) LEL(vol.)이 15 %인 암모니아가 개방 공간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가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므로, 일반적으로 가스폭발분위기의 생성은 무시한다.
5.5.3 환기
일반적으로 환기가 증가됨에 따라 위험장소의 범위는 감소되나, 환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예, 방유제(dike)․벽․천장)이 있을 경우 환기범위가 제한되어 그 범위가 확대될수 있다. 건물의 각 부분을 통하여 자유로운 공기 흐름을 위한 대형 천장 환풍기, 충분히 개방된 벽면이 구비된 압축기실 등은 옥외와 같은 정도의 환기가 양호한 것으로간주한다 (즉, “중”등급 및 “우수” 유효성).
5.5.4 누출시 인화성 가스 등의 비중
인화성 가스 등은 그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울 경우에는 위로 상승하고, 반대로 이보다
무거울 경우에는 지면으로 축적되게 된다. 지면에서의 위험장소 수평범위는 상대비중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되고, 수직범위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된다.
주) 1. 실제 적용시에는 0.8 이하의 비중을 가진 인화성 가스 등은 공기보다 가벼운 것, 1.2 이상의 비중을가지는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0.8 ~ 1.2 사이의 비중을 가진 경우에는
양쪽 가능성 모두를 고려한다.
2. 공기보다 가벼운 인화성 가스 등의 저속 누출은 신속하게 위로 확산시켜 천장 쪽에 모이게 하여그 아래 지역의 불가피한 확산을 증가시킨다. 분출구에서의 고속 제트분사는 인화성 가스 등의희석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기 혼합물이 폭발하한 이상의 범위가 증가될 수도 있다.
3. 공기보다 무거운 인화성 가스 등의 저속 누출은 아래쪽으로 흐르고 대기 확산에 의하여 안전하게 희석되기 전에 지면으로 긴 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인화성 가스 등이 움푹한 곳에 모이거나낮은 곳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지를 정하기 위하여 현장의 기하학적 특성과 주변 지역에 대한특별 고려를 한다. 만약 공기 동반에 의한 고속 제트분사에 의한 누출이라면, 저속 누출의 경우보다 폭발하한을 더 짧게 하여 가스/공기 혼합물을 줄일 수 있다.
4. LNG와 같은 극저온 인화성가스가 함유되어 있는 장소를 구분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분출된 증기는 저온에서는 공기보다 무겁지만 주위온도에 가까워지면 공기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5.5.5 기타 변수
(1) 기후조건
대기압 상태에서의 가스 또는 증기의 분산속도는 풍속에 의해 증가되며, 초기 확산작용을 일으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 속도는 2 m/s~3 m/s 정도이다. 이 이하에서는 인화성 가스 등의 층이 형성되고, 이를 안전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리가 크게 증가된다. 대형 용기와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정지역에서의 공기
이동속도는 실질적으로 풍속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설비에 의한 공기이동 방해물은 저풍속에서도 난기류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 1. <부록 2>의 4항에서와 같이, 외부 환경에서 초당 0.5 m의 풍속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희석시키는데 적절한 환기로 간주한다. 층의 형성 경향이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지라도, 보수적인 접근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저풍속은 그 목적상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발생되는 상황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단지 단시간만 발생하기때문에, 층의 경향은 위험장소 구분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저풍속 시간이 특정상황에서 연장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위험장소의 범위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형조건
일부 액체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과 쉽게 혼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액체는 물표면 위로 확산되고(공정의 지면 위의 드레인 또는 파이프 트랜치에 의한 것)누출원에 의하여 점화될 수 있으므로, 공장의 넓은 지역에서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설비의 배치는 위험분위기가 신속하게 희석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환기가 제한된 장소(예, 피트 또는 트렌치 등)은 2종장소가 아닌 1종장소로 구분될수 있다. 반면에 펌프류나 배관을 설치한 장소가 넓고 얕은 경우에는 이러한 적용을엄격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5.6 위험장소의 범위 예시
아래의 사례에 대해 누출량과 위험장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위험장소에 관한 예시를 <부록 3>에 나타내었다. 누출원과 누출률의 계산예시는 <부록 1>을 참고한다.
(1) 누출원이 개방된 액체표면인 경우
대부분의 액체온도는 끓는점보다 낮으므로, 증기 누출량은 주로 다음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① 액체 온도② 액체 표면온도에서의 증기압③ 증발표면의 치수④ 환기
(2) 누출원이 거의 순간적으로 증기화(예, 제트분사 또는 분무)되는 액체인 경우분출된 액체의 순간적인 증기화에 의한 누출량은 액체의 유량과 같고 다음 변수에의하여 결정된다.
① 액체 압력② 누출원의 기하학적 모양
주) 액체가 순간적으로 증기화되지 않을 경우, 증기방울․액체 분사 및 웅덩이 등에 의하여 또다른 누출원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3) 누출원이 가스혼합물 누출인 경우가스 누출량은 다음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①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설비 내의 압력② 누출원의 기하학적 모양
③ 누출된 혼합물 내의 인화성가스의 농도
6. 환 기
6.1 일반 사항
대기 중으로 누출된 인화성 가스 등은 농도가 폭발하한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확산 또는 분산되어 희석된다. 환기는 누출원 주위의 위험분위기를 신선한 공기에 의해 대체하기 위한 공기 이동으로 희석을 촉진시키게 되며, 적합한 환기는 위험장소에 영향을미치는 위험분위기의 지속을 억제하게 된다.
6.2 환기의 주요 형태
환기는 대기의 온도차나 송풍기와 같은 강제수단을 이용한 공기 이동에 의한 것으로다음과 같이 크게 2종류로 구분한다.
(1) 자연 환기(2) 강제 환기(전체 또는 국소)
6.3 환기등급
(1) 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환기의 양과 정도는 누출원의 종류와 그에 관련된누출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는 환기형태보다는 풍속이나 시간당 공기순환율과관련된다. 따라서 위험장소에서 최적의 환기조건을 얻을 경우, 관련 누출지점에서환기가 증가될수록 지역의 범위는 작아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할 정도로 감소시켜 비위험장소가 될 수 있다.
(2) 환기등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한다.
6.4 환기의 유효성
환기의 유효성은 위험분위기의 존재 또는 형성, 그리고 위험장소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효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한다.
주) 환기 등급과 유효성 등급의 개념의 조합은 위험장소 형태의 평가를 위한 양적 방법을 도출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 사항
1) 계약→ 사업장요청자료 송부 →자료수집 및 작성→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 접수 → 심사수수료 납부
(사업장납부,문자통보) → 15일안에 서류심사날짜 사업장통보 (사업장(설비에대해 설명가능한분),설치업체,컨설팅 참석) → 결과통보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서류보완) → 설비설치 완료후 시운전기간내 현장확인
심사나옴(컨설팅 참석) → 결과통보(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2) 서류심사는 안전보건공단 심사실에서 진행 - 사업장 미참석시 연기됨
3) 서류심사시 서류보완 나오면 10일 안에 서류보완서류 제출해야 적합통보 받음
1회 한해 10일 연기가능 (총 20일)---기간내 서류보완 미접수시 노동부 보고 됨
분 류 |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 관련규정 |
가 스 폭 발 위 험 장 소 | 0종 장소 | ①본질안전방폭구조(ia) | KS C IEC 60079-14 |
1종 장소 | ①내압방폭구조(d), ②압력방폭구조(p), ③충전방폭구조(q) ④유입방폭구조(o), ⑤안전증방폭구조(e), ⑥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⑦몰드방폭구조(m) |
2종 장소 | ①0종 장소 및 1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비점화방폭구조(n) |
분 진 폭 발 위 험 장 소 | 20종 장소 | ①분진내압방폭구조(tD A20 또는 tD B20), ②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aD) ③분진몰드방폭구조(maD) | KS C IEC 61241-14 |
21종 장소 | ①20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1 또는 tD B21), ③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bD), ④분진몰드방폭구조(mbD) 분진압력방폭구조(pD) |
22종 장소 | ①20종장소 및 21종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2 또는 tD B22) |
분류 | 적 요 | 관련 규정 |
가 스 폭 발 위 험 장 소 | 0종 장소 |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 KS C IEC 60079-10 |
1종 장소 |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 |
2종 장소 |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고, 만약 위험분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는 장소 |
전기기기의 온도등급 | 전기 기기의 최대표면온도 | 가스, 증기의 발화온도 |
T1 | 450℃ | > 450℃ |
T2 | 300℃ | > 300℃ |
T3 | 200℃ | > 200℃ |
T4 | 135℃ | > 135℃ |
T5 | 100℃ | > 100℃ |
T6 | 85℃ | > 85℃ |
⑤ 방폭형식 표시기호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예시: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 d ⅡC T4 등)
※ Ex d IIC T4"의 의미는 ?
Ex d IIC T4 방폭 방폭 가스 발화 표시 구조 그룹 온도 |
발화도 폭발등급 | T1 | T2 | T3 | T4 | T5 | T6 |
ⅡA | 아세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탄 초산 초산에틸 톨루엔 프로판 벤젠 메탄올 메탄 | 에탄올 초산인펜틸 1-부탄올 무수초산 부탄 클로로벤젠 에틸렌 초산비닐 프로필렌 | 가솔린 핵산 2-부탄올 이소프렌 헵탄 염화부틸 이소프렌 | 아세트- 알데히드 디에틸-에틸 옥탄 | | 아질산에틸 |
ⅡB | 석탄가스 부타디엔 | 에틸렌 에틸렌옥시드 | 황화수소 | | | |
ⅡC | 수성가스 수소 | 아세틸렌 | | | 이황화탄소 | 질산에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