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택지 구매 (건축주)
1. 용도 (지목) 확인 - 농지 전용등 (시,군,구청).
2. 건폐율, 용적율등 지역 특이사항 확인(시,군,구청).
3. 측량.-경계, 분할측량 (시,군,구청).
4. 택지일 경우 상.하수도,전기,인터넷 확인.
[ 2 ] 현장답사 (건축주 - 조합)
1.대지,지형,기반시설 확인.
2.차량 진입 여부 확인. (자재, 레미콘 등 대형차)
3.신축 계획및 일정 수립 협의.
4.도면 미확정 상황 임으로 개략적 비용만 산출 가능.
※ 건축주가 조합에 답사비 ( 300,000원 ) 입금후 전화로 답사 날짜를 확정합니다.
국민은행 597301 04 061515
예금주 좋은집짓기 (오정훈)
전화번호 010 5127 8125
[ 3 ] 기본설계 (조합)
건축주 요구시에만 기본설계를 진행 (스케치업 프로그램) 평면, 정면, 좌.우측면, 배면, 3D 제공, 도면 5부 제공
( 3회 변경 가능, 금액 1,000,000원 100m2, 30py미만)
기본 설계가 끝나면 지역 설계 사무소 (인허가 설계)에 기본 설계 대로 허가설계를 건축주께서 신청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관리인도 같이 신청합니다.
이는 전체 설계비 절감과 목조주택에 적합한 설계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설계 --> 허가설계 --> 허가 -->
계약체결 --> 자재적산-->
착공계접수 --> 착공계 승인 --> 임시전기, 수도, 산재보험 신청,가입 -->
자재비교견적 --> 자재발주 --> 자재입고
공사시작
[ 4 ] 직영집짓기 계약
공사기획, 현장경영, 관리, 예산산출, 자재관리.적산, 조합운영 등으로 "좋은집 협동조합" 은 "건축주" 에게 "계약금 5,000,000원" [ 100m2 , (30평)미만 ] 을 청구합니다.
입금시점을 계약시점으로 보며 이 시점에 계약서 작성과 인터넷 카페 현장 계시판이 만들어지고, 공정표, 자재목록, 예산서 등이 작성됩니다.
※조합에서는 계약금 이외에 청구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착공전 환불 요구시 50% 만 환급해 드립니다.
[ 5 ] 공사개시
착공계 승인
팀장 (소장) 현장 자재상 (건재, 철물, 철근, 레미콘,숙소, 식당 등)파악, 장비파악
자재반입
착공. ( 임금, 숙.식, 현장경비 건축주 부담. 임금 주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