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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파크골프협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동대문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따른 구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동대문구파크골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회는 파크골프의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파크골프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DONGDAEMUN PARKGOLF ASSOCIATION(약칭DPG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파크골프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둔다.
제4조(사 업)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파크골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파크골프 종목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파크골프 종목 클럽회원과 등록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파크골프 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파크골프 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6. 파크골프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7. 파크골프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8. 파크골프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파크골프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는 구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구체육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파견권
2. 구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3. 구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
4. 구체육회에 대한 주최·주관 및 후원권
5.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
6. 서울특별시 파크골프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7. 서울특별시 파크골프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② 본회는 구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구체육회 규정과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2. 국제연맹 및 중앙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의무
제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체육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 그에 따라야한다.
1. 구체육회 규정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구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협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본회 및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경기력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 직
제7조(조직) ① 본회는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본회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산하 클럽에게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③ 본회에 대한 스포츠클럽의 권리와 의무는 구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④ 본회는 필요시 협력단체를 둘 수 있다.
제8조(회비의 납부)
① 본회는 구체육회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를 구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가입․탈퇴) ① 본회 회원이 되려는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은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 회원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③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0조(대의원) ➀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7조 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장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이하일 경우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스포츠클럽의 동호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의원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회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⑤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0조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2호 및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구체육회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2조 3항 및 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출석이사 중 의결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임 원
제21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7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 제한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원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임원 선출 총회 전에 사무국에서 미리 구체육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임원은 선출된 회장명의로 구체육회에 요청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구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이상 75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기탁금을 납부 아니할 수 있다.
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본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선거 공정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대한파크골프협회,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할 수 있다.
⑤ 본회는 구 회원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 회원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9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단, 1호의 요건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을 선발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⑥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 의 8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임원의 취임은 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구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구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제25조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구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또는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또는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①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구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 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본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또는 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회의 임원이 다른 협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본회의 회장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구체육회 등 상위단체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7항에 따라 구체육회로 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7조에 해당하는 때
제7장 스포츠클럽 회원단체
제31조(지위 및 명칭) ① 스포츠클럽 회원단체는 본회의 회원으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파크골프 OOO 클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 회원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제32조(스포츠클럽 회원단체의 총회)
① 스포츠클럽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구 회원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의 장으로 구성 한다.
② 스포츠클럽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스포츠클럽 총회 운영은 본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33조(이사회 구성 운영)
스포츠클럽 회원단체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본회 규약에 따른다.
제34조(사무국 운영 등)
스포츠클럽 회원단체는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 규약 이외 규정은 구체육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8장 각종위원회
제35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 및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 규정에 준용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설치하는 제35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8조(재원) 본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0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도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육회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 체육회 및 구 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타 시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2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시 결격사유는 제27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7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구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8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법인에 한정한다)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9조(규약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법인단체는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규약은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체육회가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약은 스포츠클럽 회원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스포츠클럽 회원단체 규정을 이 규약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구 회원단체의 규약과 이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약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구체육회의 규정, 이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창립총회 때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18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첫 번째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스포츠클럽회원은 본 규약에 정하는 대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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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동대문구협회카폐운영을환영합니다